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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4차 국무회의 주재…부동산·민생·창업 규제 전면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월 3일 오후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책 신뢰와 민생 체감 개선을 강조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외국어선 불법조업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그냥드림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추진 결과 등 5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기관 K-RE100 이행 협조 등 2건의 협조 사항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정과제와 직결된 법령은 총 14건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10·29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술탈취 근절과 콘텐츠 산업 전략화, 주력산업 혁신, 재난 예방·대응 강화, 출산·육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지표 개선이 체감으로 이어지려면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손봐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역량의 집중을 주문했다.또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사상 최초로 5천억 원을 넘긴 점을 언급하며 국민 참여에 감사를 표했고, 굶는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드림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지시했다. 주가가 5천 포인트를 회복했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주가와 집값을 같은 선상에 놓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이 중점 논의됐다. 구윤철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5월 9일 만료되는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서도, 거래 관행과 조정지역 확대를 고려해 기존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 후 3개월 내 잔금·등기를 허용하고,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인정하는 보완책을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정책을 치밀하게 준비해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현장 매물 증가 보도와 관련해 김윤덕은 강남3구와 용산의 매물이 1월 대비 2월 2일 기준 약 11.7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비공개 회의에서는 담합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재차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담합에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지시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공시 송달 요건 완화로 소액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부당한 특례의 폐지까지 검토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정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민생·산업·창업 전반의 정책 신뢰를 재확인하고, 보완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체감경제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실행력이 향후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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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키즈카페·식당 키즈존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대상에…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인키즈카페와 키즈풀은 물론 식당·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공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기준을 기존의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에서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목적의 공간’으로 전환한 데 있다. 그동안 법정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종 놀이시설들이 제도권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전환점이 마련된 셈이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단순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놀이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특정 기구를 말한다. 미끄럼틀과 그네, 시소,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기 놀이기구, 복합놀이기구, 담수형 물놀이기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기구가 하나라도 설치된 장소는 자동으로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돼 설치 신고와 안전점검 의무가 부여된다.문제는 이러한 법정 놀이기구 기준이 급변하는 놀이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 급증한 무인키즈카페나 무인키즈풀, 실내 볼풀장, 완충매트 중심의 놀이공간, 음식점·카페 내 키즈존 등은 어린이에게 사실상 놀이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설치 신고나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법정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공간이라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설치된 키즈존 역시 구조와 운영 형태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단순 장난감 비치나 임시 놀이매트 수준의 공간까지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향후 시행령과 지자체 해석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관리 의무 확대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은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지만, 대형 키즈카페 수준의 고비용 정기검사를 요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 놀이공간 설치 사실 신고와 함께 기본적인 안전성 평가,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이용 주의 표지 설치 등이 최소한의 관리 의무로 예상된다.아울러 개정안에는 담수형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주의사항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물놀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이나 익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어린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도 이전보다 명확해진다. 안전성 평가 미이행이나 관리 소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며, 관리 부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어린이가 중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이달희 의원은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간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된 신종 시설을 법에 포함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한 만큼,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은 놀이시설의 외형이나 명칭이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기준으로 관리 체계를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일상 공간에까지 관리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구체적인 기준과 행정 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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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은 웃고, 거대정당은 긴장… 헌재 3%룰 위헌, 국회 문턱 무너졌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헌법재판소는 1월 29일 공직선거법상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이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 장벽이 낮아져 한국 정치 지형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이 정당득표율 3% 미만이거나 지역구 의석 5석 미만인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이 “군소 정당과 그 지지자의 정치적 표현 기회를 제한하고, 유권자 표의 가치를 차별한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헌재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득표율 3% 미만 정당도 1~2%대 득표 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생겼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번 심판은 군소정당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롯됐다. 노동당·진보당 등 군소정당이 이 조항이 자신들의 원내 진입을 부당하게 차단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소는 이 조항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이번 결정의 가장 뚜렷한 수혜 정당은 과거 비례대표 국회 진입 문턱에 걸려 의석 확보에 실패했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다. 이들 정당은 선거 때마다 1~3% 득표를 확보했음에도 해당 조항 탓에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또한,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등 전국 단위 지지 기반이 일부 있는 정당들도 이제 실제 의석 확보를 목표로 조직 확대와 선거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판결 전문에서도 “저지조항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왜곡한다”는 판단이 나왔다.반면 기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의 확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동안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화하기 위해 위성정당 등을 활용해 왔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소수정당이 비례석을 나누어 갖게 되면 양당이 차지하는 비례의석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 같은 변화는 국회 구성 자체를 ‘다당제적 성격’으로 전환할 여지를 넓힌다. 단독 과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연정 또는 정책 협력 모델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극단적 성향의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함으로써 법안 처리 지연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이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에 따른 판단임을 재차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한국 정치에서 소수정당의 존재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소수정당에는 국회 진입의 문턱이 낮아졌고, 거대정당에는 정치 전략과 연동형 비례대표 등 선거제도 설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다. 향후 입법 보완 논의와 선거 전략 변화가 국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정치권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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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소방이 직접 진압한다…응급의료까지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9일, 산불 발생 시 소방이 단순 지원기관이 아닌 직접 진압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119구급대가 의료진을 도와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구급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산림은 소방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방은 주도적 진압이 아닌 지원 역할에 머무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박정현 의원은 이러한 법 체계가 실제 현장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간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최전선에서 진압과 인명 구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법률상 지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국민적으로 각인시켰다.개정안은 소방지원활동 규정에서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중 ‘진압’을 삭제해, 산불 진압을 소방의 직접적인 소방활동 범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인명 보호와 민가·시설물 방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개정안은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응급의료’를 추가했다. 현재 소방의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 상담과 응급처치, 병원 이송까지로 규정돼 있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119구급대가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 지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왔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소방의 공식 업무로 명시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이나 복합 사고 발생 시 119구급대가 의료진을 보조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박정현 의원은 “소방은 화재 진압부터 구조·구급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법률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겪어온 제도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불 대응에서 소방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초동 진압 역량이 강화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의 법적 공백도 해소될 전망이다. 법과 현장의 간극을 줄여 소방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민 생명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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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임명…초선 파격 인사에 개혁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난 27일 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돼 한병도 원내대표를 보좌하며 개혁 과제와 민생 입법을 책임지는 원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회복을 4대 기조로 내세우며 강도 높은 원내 투쟁과 실무 중심의 민생 입법을 병행하고 있다. 정국 주도권 확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재관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주요 개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야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원내부대표는 단순한 보직이 아니라 원내 전략과 협상의 실무 축을 담당하는 자리로, 입법 과정 전반에 직접 관여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초선 의원에게 원내부대표를 맡긴 파격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공서열보다는 정책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중시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와의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이 의원을 전면에 배치해, 개혁 과제 추진과 민생 입법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다만 동시에 초선 의원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은 자리라는 시각도 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협상과 조율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만큼, 성과가 곧 정치적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인 만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이재관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님이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기는 민주당의 기틀을 닦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일궈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원내부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원내부대표로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국정과제를 힘 있게 밀어붙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개혁 완수와 민생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초선 의원의 원내부대표 발탁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 성과가 요구되는 시험대에 오른 이재관 의원이 향후 여야 협상과 핵심 민생·개혁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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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윤영호 1년 2개월·권성동 2년…통일교 청탁 의혹 1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 2개월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가운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 모두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관련 사건 전반이 항소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한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수수했으며, 해당 금품이 통일교 측의 현안 해결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의 고가성과 전달 경위, 반복성, 전성배 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자금을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며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교단 현안을 청탁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종교단체 자금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제기된 일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을 염두에 두고 권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했고,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이 주장한 개인적 금전 거래라는 해명과 대가성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번 판결은 통일교와 정치권, 대통령 배우자까지 연루된 청탁·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1심 판단을 내린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면서 사건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 양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품 수수의 성격과 청탁 관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충분했는지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측 역시 판결 직후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 사건 모두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금품 전달의 직접성, 진술의 신빙성, 청탁과 금품의 관련성 인정 범위, 특검 수사 범위와 공소 유지의 적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며 통일교 청탁·정치자금 의혹은 1심에서 일정한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검토하고 있어 사법적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종교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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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대통령부부 실형 선고…김건희 1심 징역 1년 8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알선수재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월과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고 공판을 법원 촬영으로 생중계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원칙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03조에 따라 증거에 의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금과 주식이 일부 거래에 이용된 정황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 필요한 의사 결합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모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했고, 일부 거래는 행위별로 공소시효가 진행돼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의심이 가는 정황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관계나 지시·의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2022년 7월 5일 샤넬 가방 등(1271만 원 상당)과 같은 달 29일 그라프 목걸이(6220만 원 상당)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며 청탁을 전달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2년 4월 7일 수수된 샤넬 가방 등(802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높은 청렴성과 절제된 처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청탁을 실제로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시키려 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2022년 4월 7일 알선수재 부분은 각 무죄로 판단됐다.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절차 안내 차원에서 “피고인은 판결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통상적 고지이지만, 유·무죄 판단이 갈린 이번 사건의 성격상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이번 판결은 대통령과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형사 사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됐다. 항소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의 대가관계 인정 범위와 진술 신빙성, 무죄로 판단된 도이치모터스·여론조사 사건에서의 증거 평가와 공소시효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판단은 향후 정치권 파장은 물론, 권력 주변 비공식 영향력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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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촉구… 비례대표 30% 확대·연동형 비례제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지역 인사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 개혁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형성한 지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 맞춰 대구‧경북 지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 개혁 의제로 공식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견에는 임미애 국회의원을 비롯해 허소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김기현 경산시 지역위원장, 이윤희 상주문경 지역위원장, 정석원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장, 한영태 경주 지역위원장, 양재영 경산시의원,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기는 인구 감소 이전에 정치 경쟁의 실종에서 비롯된다”며 “정책과 비전이 경쟁해야 할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의 장기 독점 속에서 사실상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일당독점 구조가 지역 정치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주민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이들이 제시한 핵심 개혁안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 득표율이 실제 의석에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고, 소수 정치세력과 정책 중심 정치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광역의회와 관련해서도 현행 소선거구제가 일당독점 구조를 재생산하는 핵심 제도라며,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역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통합 지방정부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촉구가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설득력을 갖지만, 같은 논리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거나 사실상 의회를 독점한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 의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민주당이 장기간 우위를 점해 온 일부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이 확대되고 민주당의 의석 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혁안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선 구조 개혁을 표방하는 만큼, 민주당 역시 예외 없이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당독점의 폐해는 어느 정당,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하다”며 “선거제 개혁은 상대 정당을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대목으로 해석된다.대구‧경북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선거제 개혁 촉구는 국민의힘 주무대인 대구‧경북을 넘어 민주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는 요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유불리를 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 논의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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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관리사무소장 갑질에 과태료 1천만 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협박·부당한 업무지시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6일, 갑질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외 지시·명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관리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명시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부당한 지시·명령을 위해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갑질 행위 예방과 사후 관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박용갑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이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며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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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 합당 제안, 통합인가 흡수인가…진보 진영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월 22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합당을 제안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과 정당 정체성 훼손 우려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본 이미지는 실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공개된 사진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합성·가공한 참고 이미지다. ⓒ대전인터넷신문 / AI 생성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발언을 통해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지만 이제는 함께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를 언급하며 “따로 또 같이를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따로의 시간이 끝나고 같이의 시간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 석상에서 특정 정당을 향해 합당을 직접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장면으로, 정치권 안팎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합당 찬성론자들은 이번 제안을 ‘진보 진영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일정한 지지 기반을 확보한 만큼, 분산된 진보 표심을 하나로 모아 향후 선거에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보수 진영과의 일대일 구도를 형성하려면, 정당 간 연대 수준을 넘어 구조적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 일부 인사들은 “연대는 일시적이지만 합당은 지속 가능한 권력 재편”이라며 제안의 전략적 의미를 평가한다.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국혁신당 내부와 진보 성향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제안이 사실상 ‘흡수 통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단일 의제 정당 성격이 강한데, 민주당에 흡수될 경우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의 외연 확장보다는 내부 혁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합당이 오히려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계론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합당 제안이 단순한 정당 간 통합 논의를 넘어, 향후 정치 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당이 성사될 경우 진보 진영은 양당 체제에 가까운 구조를 강화하며 보수 진영과의 대립 구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반대로 논의가 결렬되거나 갈등만 증폭될 경우, 진보 진영 내부 분열이 고착화돼 선거 국면에서 전략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한, 이번 제안은 ‘정당 통합의 기준’이라는 질문을 던진다. 정책 노선과 이념, 지도체제와 공천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없이 합당 논의만 앞설 경우, 정치적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의 통합 사례가 내부 갈등과 분당으로 이어졌던 점은 이번 논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은 진보 진영 결집이라는 명분과 정당 정체성 훼손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이 제안이 전략적 통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논쟁만 남긴 채 소모될지는 향후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과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 제시에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제안이 한국 정치에서 ‘연대 이후의 통합’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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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국혁신당과 합칩시다”…조국 “국민·당원 뜻 따르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공식 제안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같은 날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경청하겠다”고 밝히며 당내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2일 오전 9시 50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라고 밝히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에서 범여권의 단일대오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정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를 언급하며 “저는 ‘따로 또 같이’를 말했고,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은 같이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두 당이 같은 방향에서 정권 교체와 정치 변화를 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함께 극복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도 같이 치렀다. 이번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의 이유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고 규정하며 “두 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은 다르지 않다.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또 “이제는 따로가 아니라 같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며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신속히 입장을 내놨다. 조국 대표는 같은 날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제안은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합당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찬반을 밝히기보다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식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 대표는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해 온 진보적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제안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도, 당의 정체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정치권에서는 합당이 성사될 경우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당이 단일 정당으로 선거에 나설 경우 표 분산을 최소화하고, 조직력과 선거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지방권력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전략과 맞물릴 경우, 여권 결집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반면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과 정체성 조율은 최대 변수로 꼽힌다. 합당이 이뤄질 경우 후보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과 내부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국혁신당 인사들이 민주당의 공천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별도의 배려나 조정 장치가 마련될지도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정국 전반으로 보면 이번 합당 논의는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 정치 구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범여권이 단일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야권은 ‘여권 독주 견제’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3지대의 정치적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다. 정치 경쟁 구도가 다시 양 진영 대결로 수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정청래 대표의 공개 합당 제안과 조국 대표의 즉각적인 화답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발 정계개편 논의는 공식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합당의 속도와 방식, 공천과 노선 조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향후 조국혁신당의 의총과 당무위 결정, 그리고 양당 간 실무 협상의 향배가 지방선거 판도와 이후 정국 주도권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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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재판부 “친위 쿠데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으며,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선고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중계를 중단했고,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피고인의 신병을 즉시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실형 선고와 동시에 수감 절차에 들어갔다.재판부는 공소 구조와 관련해 “당초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구성되는 집합범이어서 내부자에 대해서는 방조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한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다고 봤다.피고인 측은 공소장 변경이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주체와 시기, 장소, 구체적 행위와 태양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법률적 평가만 달라졌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 동원 행위를 형법 87조의 내란행위로 인정했다. 포고령은 헌법상 보장된 의회·정당제도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총리로서의 자기 의무 위반에 따른 부작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 논의 등에 관여했다고 봤다. 이는 내란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한 핵심적 역할로 평가됐다.재판부는 특히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기보다는 의사정족수 충족과 절차적 외관 형성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원격영상회의 소집을 제안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하는 과정에 관여했으며, 소집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 이를 중단시키거나 취소하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논의에 관여해 이행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치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부수 혐의 중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위증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는 실제 효용에 따라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것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해제 의결, 일부 군·경의 소극적 참여 덕분이지 가담자들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사후 문건 은닉과 위증 등 책임 회피 행위도 중형 선고 사유로 제시됐다.이번 판결은 향후 윤석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비상계엄과 포고령, 군·경 동원을 명확히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국무회의 외관 형성과 부작위까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한 판단은 지휘·결정권자의 고의와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정국 역시 큰 파장이 예상된다. 1심에서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뤄지면서 사법부 판단의 강도가 분명해졌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과 함께 계엄 제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항소심과 윤 전 대통령 재판의 진행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과 여론의 흐름도 상당 기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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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 평일 야간·주말 시간대 탄력적 운영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평일 야간·새벽과 주말·공휴일·방학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새벽, 주말·공휴일, 방학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돼 시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간선도로에 접한 일부 구간에서는 “시간대 구분 없는 일률 규제”가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구간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경찰청 보도자료(2023년 8월 30일)에는 9월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제공된 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첨두시(야간) 구간에서 제한속도는 30km/h에서 50km/h로 조정됐고, 평균 통행속도는 33.4km/h에서 36.0km/h로 7.8%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 준수율은 43.5%에서 92.8%로 113.1% 상승해 “완화=무질서”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가 확인됐다.등교·하교 시간대의 경우 제한속도 30km/h는 유지됐다. 평균 통행속도는 등교 시간 31.1km/h에서 29.6km/h로 4.8% 감소했고, 하교 시간은 32.9km/h에서 33.0km/h로 0.3% 상승에 그쳤다. 준수율은 등교 시간 51.8%→54.0%(4.3% 상승), 하교 시간 41.6%→40.4%(3.1% 하락)로 엇갈렸다.여론도 탄력 운영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역 4곳에서 학부모·초등학교 교사 400명, 일반 운전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도 30km/h 일률 적용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제 운영에 찬성한 것으로 제시됐다.지자체 사례로는 대구자치경찰위원회의 추진이 언급된다. 대구자경위는 시민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을 진행했고, 이 정책으로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해외도 등·하교 시간대 중심 운영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표지판에 표시된 특정 시간대에만 스쿨존 제한속도가 적용되거나, 점멸등·가변 표지 등으로 운전자에게 적용 시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방식이 활용된다.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통행속도 제한 등 조치에 앞서 ‘지역 주민과 교통 전문가 의견수렴’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절차를 신설하고, 어린이 보행량과 학교 체류시간을 고려해 평일 야간·새벽, 주말·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유연한 운영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제도 설계에 따라 운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시간대·조건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면 “지금 적용되는 속도”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표지·노면 표시·전자식 안내가 부족할 경우 현장 불만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등·하교 시간’만 명확히 30km/h로 유지하고, 그 외 시간대를 한 묶음으로 탄력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주말·공휴일·방학은 공통적으로 학교 미운영과 집단 등·하교 이동이 없다는 점에서 ‘비등·하교 시간’으로 통합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이해도와 집행 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취지다.정책의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완화 여부”보다 “명확한 안내”라는 점도 강조된다. 전자식 표지판, 반복 안내, 단속 기준의 일관성, 적용 시간의 단순화가 갖춰질 때 준수율이 오르고 혼란이 줄어든다는 것이 시범운영 성과가 던지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어린이보호구역의 원칙은 어린이 안전 최우선이지만, 위험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나머지 시간대는 합리적으로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피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 논의는 탄력 운영의 도입 자체보다, 시간 구분을 단순화하고 표지·안내를 표준화해 ‘예측 가능한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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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끝내 불발…자료 제출 공방 속 임명 시계 빨라졌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국민의힘의 보이콧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청문회 검토와 대통령의 임명 판단을 둘러싼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서 회의 개회와 안건 상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핵심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청문회 불참의 이유로 들었다. 재정경제기획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며, 이 상태로는 정책 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자료 제출률이 낮아 ‘형식적인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공식 절차인 만큼, 자료 제출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과 해명이 가능하며, 국민 앞에서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민주당 간사 측은 야당이 끝내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문회 개최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독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 불참 속 단독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검증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내부적으로는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법적 시한 역시 압박 요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정치권에서는 향후 △후보자 측의 추가 자료 제출을 전제로 여야가 재협상에 나서 청문회를 다시 여는 시나리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않은 채 대통령의 임명 판단으로 넘어가는 수순 등 세 갈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이번 청문회 파행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를 넘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운영 방식과 여야의 책임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가 재개되든 임명 절차로 직행하든, 국회의 검증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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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1인1표제’ 이견설 일축…“당권투쟁 프레임 경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재추진을 둘러싼 지도부 이견설에 대해 “자칫 당권투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히며, 공약 이행과 제도 개편 논의를 연임 문제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재추진’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과정 중 더 나은 당헌 개정을 위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종 결론이 난 사안을 마치 이견이 지속되는 것처럼 외부에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부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당내 갈등 프레임이 증폭될 경우 개혁입법과 민생 대응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1인1표제’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제도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제도를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와 연결하는 주장에 대해 “공약을 지키려는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거나 이번 전당대회 적용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연임 연계설을 일축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권리당원이 특정 인물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는 가정은 권리당원에 대한 폄훼”라며, 제도 개편의 본질은 대표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당의 대표성과 참여 민주주의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선거의 결과가 미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한편, 야권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목숨을 걸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청래 대표의 단식장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 검증의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상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다.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의 취지와 절차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오해가 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은 첫째, 제도 논의의 공식 트랙을 전당대회준비위 등으로 명확히 하고, 둘째, 적용 시기와 범위를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며, 셋째, 권리당원·대의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숙의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공약 이행은 원칙대로 추진하되, 개인의 유불리와 분리된 제도 중심의 설명과 합의 형성이 뒤따를 때 ‘당권투쟁’ 프레임을 넘어 실질적 당내 민주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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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놓고 여야 충돌…19일 청문회 개최 여부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1월 중순 국회에서 개최 필요성과 방식, 자료 제출 수준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수행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자료 제출 부실’ 주장과 관련해 후보자 측이 요구 자료 제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당 역시 성실한 제출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청문회 불참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개회요구서 제출은 단독 청문회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이미 1월 13일 전체회의에서 1월 19일 오전 10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만큼, 합의된 일정에 따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공개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범위와 성격이 중대해 국회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사실상 거부 수준에 가깝고 해명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좌진에 대한 폭언 의혹과 내부 감시를 조장했다는 이른바 ‘5호 담당제’ 의혹, 댓글 관리·조작 지시 의혹 등 공직 윤리와 민주주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의혹도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개항 전 영종도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 논란, 부양가족 산정과 청약 과정에서의 위장 의혹, 반포 원펜타스 청약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의혹 등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자녀 장학금·병역·취업 특혜, 증여 과정의 적법성, 금품수수 및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 등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도 제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서 청문회가 정상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민주당이 증인 채택과 일정 조율 과정에서 청문회를 형식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은 의혹의 성격상 수사 우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자료 제출 범위와 검증 방식,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청문회 개최 여부와 이후 절차는 여야 협의와 대통령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최종 결론이 어떤 형태로 나더라도 국민적 납득을 얻을 수 있는 투명한 검증과 책임 있는 정치적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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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김용현 무기·노상원 중형 구형.. 13일 내란특검 결심공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가 13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 중형을 공식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특검이 사건의 법적 평가와 책임 범위를 최종 정리한 절차로, 선고를 앞둔 최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특검은 구형 사유로 이번 사건이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범죄라는 점을 전면에 놓았다. 특검은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 국가 운영 체계에 미친 파장, 권력 핵심부의 의사결정이 군·정보 라인과 맞물렸다는 정황 등을 종합해 최고 수위의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 공모 관계 역시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취지로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무기징역 구형은 이날 공판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대목 중 하나였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지휘·통수 체계의 핵심 위치에 있었고, 사건 전개 과정에서 군의 움직임과 보고·지시 체계가 작동하는 국면에 관여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단순한 직무상 보고나 행정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를 흔드는 범행 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요지였다.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 라인과 사건 전개 국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다만 최종 책임의 무게는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중형으로 구형을 구분했다.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또는 핵심적으로 부인하며 특검 구형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이 공통으로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다. 변호인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실질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쟁점은 공모·가담 범위다. 변호인들은 각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 수행과 정책 판단의 범주를 벗어나 내란 공모나 실행 가담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장관의 보고·지시·조정 행위를 내란 공모로 확장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과도한 확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군 통수체계 안에서 이뤄진 직무상 행위를 범죄 구성으로 곧장 연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정치적·행정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내란 구성요건과 인과관계, 책임 귀속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맞섰다. 노상원 전 사령관 측도 정보 보고와 내부 조율을 내란 실행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변호인단이 제기한 세 번째 쟁점은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이다. 일부 진술과 자료가 맥락에서 분리돼 해석됐는지,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적법했는지, 참고인 진술의 신뢰도를 어떻게 볼지 등이 법정에서 주요 공방으로 거론됐다. 네 번째 쟁점은 수사·기소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였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와 기소의 과정이 정치적 논란과 분리돼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며,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양측의 추가 서면 제출과 법리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선고 결과뿐 아니라 재판부가 어떤 양형 논리와 책임 기준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향후 권력 통제 장치와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논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 중형을 구형한 것은 헌정질서 훼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법정에서 공식화한 의미를 갖는다. 변호인단은 내란 성립요건과 공모 입증의 엄격성을 앞세워 전면 반박했고,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판결 이후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과제는 처벌을 넘어 권력 남용을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실질화와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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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결심 앞두고 형량·거취 쟁점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성립 요건과 적용 가능한 형벌, 형 확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변론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결심공판을 통해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사실관계 판단을 넘어 내란죄 성립 여부와 법정형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형법 제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선택 가능한 형벌 중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실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재판부의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다. 법률과 판례는 국헌문란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소멸시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특검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 시도가 헌정질서를 위협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근거한 조치였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측 주장을 토대로 법률 해석과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게 된다.형량 논의와 함께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법적·제도적 지위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향후 공직 진출은 제한된다. 또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등 일부 예우는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경호·경비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별도 규정에 따라 유지된다.수형 절차 역시 일반적인 형 집행 절차가 적용된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교정시설에 수감돼 형을 집행받게 되며, 사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현재 제도상 집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부분 역시 최종 판결 이후 제도에 따라 정리된다.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재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를 넘어,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비상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판결 이후에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가능성이 법정형상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형의 선고와 확정 여부는 오직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정치적·사회적 거취 역시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그 과정은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지켜볼 사안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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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 임명 전 결격사유 법제화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 전 결격사유를 법으로 명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선출·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이 알려지며 논쟁이 이어졌다.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이달희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인선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결격사유가 법률로 규정돼 있는 반면 중앙선관위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선 과정에서 반복돼 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입법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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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종교 정치개입 논란, 특검·해산까지 가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종교법인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 최혁진 국회의원 주도로 발의되면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정치 개입 의혹과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종교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종교단체의 정치 관여가 논란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법안은 종교법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신도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과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를 ‘공익을 해하는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주무관청이 조사·감독을 통해 설립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도 포함돼, 제재 수위는 기존보다 대폭 강화됐다.입법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통과를 거쳐 정부 이송·공포로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과 맞물려 ‘통일교·신천지 특검’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종교단체의 정치권 접촉, 선거 국면에서의 조직 동원, 정치자금 흐름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법이 시행된 이후 특검 수사나 재판을 통해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종교법인은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다만 특검의 수사 결과만으로 자동 해산이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며, 주무관청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통제 장치도 함께 작동한다.이 같은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오랜 기간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이 있다. 통일교는 국제적 종교 네트워크와 재단·산하 단체를 통해 정치권과 접촉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일부 정치인들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내면서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영향력 행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신천지 역시 정치권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드러난 강한 조직력과 폐쇄적 운영 구조를 계기로, 이 같은 조직력이 정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선거 국면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의혹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도 종교 조직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만 두 종교단체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관되게 “개인의 정치 활동일 뿐,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참여 양상이 단순한 개인 활동으로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축적돼 왔다”며 제도적 검증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과 특검 논의는 그동안 공방에 그쳤던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을 처음으로 제도와 사법 절차의 틀 안에서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특정 종교를 겨냥한 처벌법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건강한 분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사회적 발언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조직적·지속적·지시 체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의혹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그동안은 제도적 공백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영역”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은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정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 수사에서 조직적 정치 개입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와 신천지는 법인 해산과 형사 책임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이번 입법과 사법 절차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분기점이 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