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결심 앞두고 형량·거취 쟁점 부상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성립 요건과 적용 가능한 형벌, 형 확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변론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결심공판을 통해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사실관계 판단을 넘어 내란죄 성립 여부와 법정형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형법 제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선택 가능한 형벌 중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실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재판부의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다. 법률과 판례는 국헌문란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소멸시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특검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 시도가 헌정질서를 위협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근거한 조치였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측 주장을 토대로 법률 해석과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게 된다.형량 논의와 함께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법적·제도적 지위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향후 공직 진출은 제한된다. 또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등 일부 예우는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경호·경비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별도 규정에 따라 유지된다.수형 절차 역시 일반적인 형 집행 절차가 적용된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교정시설에 수감돼 형을 집행받게 되며, 사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현재 제도상 집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부분 역시 최종 판결 이후 제도에 따라 정리된다.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재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를 넘어,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비상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판결 이후에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가능성이 법정형상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형의 선고와 확정 여부는 오직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정치적·사회적 거취 역시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그 과정은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지켜볼 사안으로 남아 있다. 박완우 기자
-
중앙선관위원 임명 전 결격사유 법제화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 전 결격사유를 법으로 명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선출·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이 알려지며 논쟁이 이어졌다.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반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이달희 의원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면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 인선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선거 과정과 결과를 믿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결격사유가 법률로 규정돼 있는 반면 중앙선관위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다른 헌법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선 과정에서 반복돼 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입법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길수 기자
-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종교 정치개입 논란, 특검·해산까지 가나?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종교법인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 최혁진 국회의원 주도로 발의되면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정치 개입 의혹과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종교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종교단체의 정치 관여가 논란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법안은 종교법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신도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과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를 ‘공익을 해하는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주무관청이 조사·감독을 통해 설립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도 포함돼, 제재 수위는 기존보다 대폭 강화됐다.입법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통과를 거쳐 정부 이송·공포로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과 맞물려 ‘통일교·신천지 특검’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종교단체의 정치권 접촉, 선거 국면에서의 조직 동원, 정치자금 흐름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법이 시행된 이후 특검 수사나 재판을 통해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종교법인은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다만 특검의 수사 결과만으로 자동 해산이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며, 주무관청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통제 장치도 함께 작동한다.이 같은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오랜 기간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이 있다. 통일교는 국제적 종교 네트워크와 재단·산하 단체를 통해 정치권과 접촉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일부 정치인들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내면서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영향력 행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신천지 역시 정치권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드러난 강한 조직력과 폐쇄적 운영 구조를 계기로, 이 같은 조직력이 정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선거 국면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의혹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도 종교 조직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다만 두 종교단체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관되게 “개인의 정치 활동일 뿐,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참여 양상이 단순한 개인 활동으로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축적돼 왔다”며 제도적 검증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과 특검 논의는 그동안 공방에 그쳤던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을 처음으로 제도와 사법 절차의 틀 안에서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특정 종교를 겨냥한 처벌법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건강한 분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사회적 발언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조직적·지속적·지시 체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의혹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그동안은 제도적 공백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영역”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은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정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 수사에서 조직적 정치 개입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와 신천지는 법인 해산과 형사 책임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이번 입법과 사법 절차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분기점이 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
방첩사령부 49년 역사의 뒤안길로... 국방부, 방첩사 해체 공식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8일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능을 각각 분산하는 권고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동향조사 기능은 전면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연내 방첩사 해체가 본격 추진된다.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이날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활동결과를 통해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발표는 특별자문위원회 전체 위원장이자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 위원장은 “분과위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해 국민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 방첩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논의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전체 분과위원회 중 가장 먼저 활동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분과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핵심은 방첩사령부의 ‘발전적 해체’와 기능의 전면적 재배치다. 권고안에 따르면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방첩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조직에 집중된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방첩정보 기능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맡긴다. 이 기관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임무를 수행하며,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조직 규모도 기능 이관과 폐지를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방침이다.보안감사 기능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리된다.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을 맡되, 군단급 이하 일반보안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한다.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해 권한 남용 소지를 차단한다. 이와 함께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관 간 협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업무 공유와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이번 권고안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목은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돼 온 기능의 전면 폐지다. 위원회는 이들 기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인권 침해 우려의 근원이 돼 왔으며, 민주적 통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첩사가 수행해 온 동향조사는 기무사 시절부터 민간 사찰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을 키워온 대표적 영역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미다.기능 분산과 함께 통제 장치 강화도 권고안의 한 축이다. 내부 통제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신설 기관들의 감찰 책임자는 군무원 또는 외부 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 외부 통제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해 법·제도 정비와 부대계획 수립을 병행하고, 2026년 내 완료를 목표로 방첩사령부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능 분산을 통해 방첩사의 과도한 권한 집중 구조를 해소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효율적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해체 과정에서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이관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해체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방첩사를 둘러싼 오랜 권한 남용 논란과 함께 최근의 정치적 파장이 겹쳐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상계엄 국면과 관련해 방첩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제기되며, 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다만 이 사안은 현재 수사와 조사로 사실관계가 가려질 사안으로, 개입 여부는 공식 결과로 확정될 문제라는 점에서 단정은 경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방부 역시 “방첩사 해체는 특정 사건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 미흡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럼에도 방첩사가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 논란의 중심에 반복적으로 서며 국민적 신뢰를 상실해 왔다는 점은 이번 결정의 직접적 동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현 체계로는 국민 신뢰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공유했고, 부분 개편이 아닌 해체와 기능 재설계라는 강도 높은 처방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방첩사 해체는 한 조직의 폐지에 그치지 않고 군 정보·보안·수사 체계를 ‘분리와 통제, 전문화’로 재설계하는 국가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 동향조사 전면 폐지와 문민통제·외부감시 장치 도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개편 과정에서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실행력이 뒷받침될지가 향후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
조상호 출판기념회에 여권 핵심 인사 총출동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이 오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 첫 저서 『조상호의 새로운 생각』 출판기념회를 열고 ‘신수도권 메가리전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조상호 전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이 단행본 『조상호의 새로운 생각』을 발간하고 이번 주말 출판기념회를 연다. 행사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책 동반자로 알려진 이한주 청와대 정책특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국회의원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 등은 영상 축사로 힘을 보탠다.출판기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체육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조 전 위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 전략의 핵심으로 ‘신수도권 메가리전 프로젝트’를 제시한다. 그는 “대통령께서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며 ‘서울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며 “서울은 경제수도, 중부권은 행정수도,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육성하는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부 는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도시 세종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 제1장 는 저자가 새로 집필했고, 제2장 에는 대선 과정에서 준비한 정책과 공약을 재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충청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7가지 정책과제가 담겨 초광역 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2부 에는 지난 4년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가운데 책의 주제와 맞닿은 글들을 선별했다.조 전 위원은 “지난 대선 때 제안한 ‘세 개의 초광역 수도권 구상-국토 3분 균등발전체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책에 담은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 잘하는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대한민국 대도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행사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저자 사인회와 어린이합창단 식전공연이 진행된다. 당일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해 이한주 정책특보, 박수현 의원, 최혁진 국회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청래 당대표의 영상 축사는 정당 대표가 출판기념회에 축사를 보내는 관례가 드문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 이해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윤건영 행안위 간사, 장철민 예결특위 의원 등도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저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소개될 예정이다. 조 전 위원은 이해찬 전 총리와 오랜 인연을 이어왔고, 이한주 정책특보와도 민주연구원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현 정부 정책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번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제시될 ‘신수도권 메가리전’ 구상이 향후 충청권 초광역 협력과 국가균형발전 논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향순 기자
-
민주당 원내대표 4파전, ‘정책·윤리 위기’ 돌파 적임자 가린다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공백이 생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상 3선)이 1월 11일 선출을 목표로 출마하면서, 정책 추진력과 윤리 쇄신, 당내 결속과 대야 협상력을 함께 검증받는 선거가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보궐선거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정치적 책임이 아닌 개인·가족 관련 의혹과 처신 논란 속에 사퇴한 뒤 치러진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윤리 리더십’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5년 12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고 말하며 사퇴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1월 5일 하루 진행하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1월 10~11일)와 국회의원 투표(1월 11일)를 합산해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당원표가 원내대표 선출에 반영되는 규칙(권리당원 20%·의원 80% 반영)이 적용되는 구조도 이번 선거의 변수로 거론된다. 후보군은 박정(경기 파주시을)·백혜련(경기 수원시을)·진성준(기사 기준 3선)·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 4명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1월 11일 선거가 4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진성준 의원은 2025년 12월 31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며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의 중심을 잡고 수습과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책 역량을 강점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진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직을 맡아온 이력이 보도된 바 있어, 정책 혼선 정리와 민생 프레임 재구성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윤리 충격’ 이후 국면에서는 안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요구도 동시에 존재해, 수습형 리더십이 대중적 신뢰 회복까지 견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박정 의원은 1월 2일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개월 중간계투로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잔여 임기 동안 ‘내란 종식·지방선거 승리·민생경제 안정’ 3대 과제를 제시하고 특검 연장, 정책기획단·경제TF 가동 등을 내걸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력 등 ‘원내 실무형’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예산·입법 일정 조율과 여야 협상에 즉시 투입 가능한 카드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당의 신뢰 위기 핵심 축인 윤리 문제에 대해선 ‘제도화된 무관용’ 같은 선명한 장치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돼, 쇄신 메시지의 강도와 실행 설계가 관전 포인트로 남는다.백혜련 의원은 같은 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관리자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끝내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출마했다. 비위 발생 시 윤리심판원 자동 회부, 당직·국회직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전면에 세웠다. 검사 출신으로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지낸 점을 앞세워, 윤리·사법개혁 이슈에서 당의 취약 지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도 강조했다. 반면 강한 윤리 기조는 내부 반발을 동반할 수 있어, ‘당내 결속’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시험대가 된다. 대야 협상력은 메시지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영역인 만큼, 협상·타협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한병도 의원은 1월 4일 출마를 선언하며 당·정·청 ‘원팀’ 복원을 전면에 세웠다. “당정청 24시간 소통 핫라인”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각종 쟁점을 조기에 좁혀 변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 국정 조율 경험이 소개되며 ‘대야 소통·협상’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다만 원팀 기조가 ‘윤리 리스크 차단’과 직결되는 장치로 연결되지 않으면, 현 위기의 핵심인 신뢰 회복 과제를 충분히 덮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를 수 있다.이번 선거의 실질적 쟁점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김병기 사퇴로 드러난 윤리·기강 문제를 어떤 제도와 메시지로 봉합할 것인지다. 둘째, 당원투표 20%가 반영되는 구조에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의원단의 현실적 협상 판단을 어떻게 접합할 것인지다. 셋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정책·민생 입법을 동시에 굴리는 ‘전환기 원내지도부’ 역할을 누가 가장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인지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원내 운영’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정당성 회복과 정책 추진의 일관성, 당내 결속과 대외 협력의 균형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분수령으로 압축된다. 1월 11일 선출 결과는 민주당이 위기 국면에서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지방선거 체제 전환과 국정 동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향순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사법 지형 변화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를 담은 특별법을 가결하면서, 향후 내란 사건의 수사·재판 방식과 정치·사법 전반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회는 1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로 가결했다. 앞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로 가결되며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이어 진행된 수정안 표결에서는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원안은 별도 표결 없이 수정된 내용과 원안의 나머지 조항을 포함해 최종 확정됐다.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내란 및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국회는 사건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존 사건 배당 구조로는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담재판부 설치를 결정했다.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재판 속도와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 유형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구성되면 사건 배당 지연이 줄고,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과정이 체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 수가 많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에서 병렬 심리가 가능해져 1심 판단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내란죄와 같은 헌정 질서 관련 범죄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사실상 ‘특별재판부’ 성격을 띠는 만큼,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한정된 재판부가 맡게 될 경우, 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판부 구성 과정과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판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표결 직후 의장은 본회의에서 장시간 무제한 토론에 따른 국회 운영의 부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의장은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며, 의장단이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차례 무제한 토론이 있었고, 누적 시간은 509시간에 달한다”며 의장단의 체력적 한계를 토로했다. 특히 일부 부의장의 사회 교대 거부를 언급하며 “무제한 토론권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는 비상계엄 관련 사안의 사법 처리에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전담재판부의 운영 방식과 판결 결과는 사법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함께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1심 판단은 물론 항소심·상고심,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이번 입법은 한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최대열기자
-
전현희 의원, 교사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법 발의…선거중립은 유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교사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 중립성은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이날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와 공무원을 정치 활동 전반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기존 규정을 정비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과 공직 중립성 사이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교사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개인 자격으로 행하는 정치적 표현 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 현안이나 정책, 정당 활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개인 SNS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포괄적으로 금지돼 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또한 현행 법령에 규정된 과도하게 광범위한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직무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하되, 단순한 의견 표명까지 선거 개입으로 해석되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더라도 공무원과 교사의 선거 중립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 선거 유세 참여, 선거 캠프 활동, 공무원·교사 신분을 내세운 지지 호소, 직무 권한이나 조직을 활용한 정치 개입 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교실이나 공공기관에서 학생이나 민원인을 상대로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근무시간 외 학교나 직장을 벗어난 공간에서 시민의 지위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 ensures 교사와 공무원이 ‘침묵을 강요받는 존재’가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전현희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학교 밖, 근무시간 외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선거와 직무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은 더욱 명확히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교사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법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활동의 경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
이재관 의원,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대안과 후속 조치를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다면평가와 언론 보도 실적, 정책 제안 및 후속 조치 등을 종합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였던 2025년 국감에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개선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지점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질의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성과 부진과 공급망 구조의 취약성, 정부 모태펀드 출자 펀드의 불공정 독소조항 문제와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미비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구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실적 부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등이 포함됐다.특히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명목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 유용 관행을 질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과 공정한 기술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재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국정감사 준비에 몰두했던 점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입법과 정책, 예산에 반영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쟁점을 입법으로 연결하고, 이후 후속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점에서 정책 중심 국정감사를 실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보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대열기자
-
공연장 안전 한층 더 강화된다…진종오 의원, ‘안전관리 전담 의무화’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0일 공연 제작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장운영자가 지정하는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전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화재와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연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공연 준비 일정이 우선되는 현실 속에서 안전 점검과 관리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추락, 장치 낙하, 설치·철거 과정에서의 사고 등 매년 반복되는 현장 사고로 이어졌고,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관련 업무만 전담하도록 겸직을 금지해,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진 의원은 “무대 연출, 장치 설치·철거 등 고위험 작업이 많은 공연 현장에서 연출 인력이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는 사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연은 짧게 끝나지만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만큼, 안전 전담 인력 확보는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개정안에는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관리담당자의 전담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공연장 운영 주체들은 제도 시행 이전까지 현장 인력 구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공연 현장의 본질적 안전을 확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전이 확보된 환경은 예술인과 기술 스태프의 노동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며, 공연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한편, 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공연장 안전관리 인력의 겸직 문제와 현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
중대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법률에 명문화…진종오 의원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범죄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불법체류 단속이나 본국 도피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국내 형 집행을 우선하고 형기 종료 후 강제추방과 재입국 불허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령에 위임된 강제퇴거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았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집행 여부가 주무부처 재량에 크게 좌우돼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 범죄자는 범행 후 자수를 선택하기보다 고의적으로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돼 강제출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내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단속 직전 본국으로 도주해 처벌 공백을 만드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 2,470건에서 2024년 3만 5,296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는 셈이며, 살인·성범죄·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외국인 범죄가 구조적 위험성을 갖는 이유도 크다. ▲첫째,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 범죄자들 사이에 퍼져 있어 범죄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나 신원 불명확성이 범죄조직에 악용되면서 가짜 신분, 허위 기록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셋째, 신분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검거 자체가 늦어지거나 범죄 실체 규명이 장기간 지연돼 중대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이 때문에 법조계와 치안 전문가들은 단순한 강제퇴거만으로는 범죄 대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수사·재판·형 집행을 우선하고, 형기가 종료된 시점에 강제퇴거·재입국 불허 조치를 묶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처벌 없이 즉시 추방할 경우, 본국에서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책임이 사실상 면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단계에서도 강제출국 전에 범죄 사실·수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단순 체류 위반 여부만 확인하는 기존 구조로는 중대범죄자가 단속을 악용해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사전 조회 체계를 강화하면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범죄자의 도주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처벌과 강제퇴거를 명확히 연결하고, 실효성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범죄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중대범죄 외국인의 도피·신분 은폐·허위 체류 기록 등을 악용한 사법 회피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국내 형 집행 후 추방·재입국 금지까지 연계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
초등학교 교구 안전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교실 내 칠판·게시판 등 기존 법의 해석 공백으로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교구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항목에 명확히 포함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국 초등학생 280만 명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됐다.초등학교 현장에서 오래 지적돼온 교구 안전 사각지대가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 개선의 전기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령의 모호한 정의 때문에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실 교구가 법적 테두리 안으로 정식 편입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 약 280만 명의 초등학생이 매일 접하는 학습 환경의 안전성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기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포괄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교실에 비치된 칠판, 게시판 등 설치형 교구가 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실제로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공동행동’이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교구를 조사한 결과 칠판과 게시판에서 납, 프탈레이트 등 어린이 건강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개선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교 교구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칠판·게시판뿐 아니라 학생용 책걸상, 교사용 책상·교탁, 사물함·교구장 등 교실 내 가구류, 빔프로젝터 스크린과 TV 거치대 등 시청각 기자재 설치물, 벽체 부착형 학습보조판·안내판 등 교실의 기본 시설물이 통합적인 안전성 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거나 가까이 노출되는 주요 물품들이 모두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유해물질 노출과 파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입법 과정에서 초등학생과 교사들의 직접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교구 안전 문제를 경험한 학생들과 현장 교사들은 의원실에 개선 필요성을 알렸고, 장철민 의원은 지난 5월 어린이날에 맞춰 6개 초등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법안에 반영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요구가 정책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장철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보여준 간절한 안전에 대한 염원이 오늘 본회의 통과로 현실화되었다”며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과 아이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안은 교실 내 기본 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국가가 명확히 규정한 첫 사례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 안전성 강화 논의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어린이 안전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만큼, 교육 환경 전반의 안전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후속 정책 마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
억울한 과태료 막는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하주차장 LED 교체나 40만 원대 배수로 보수처럼 사소한 관리비 집행에도 수백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억울한 사례들이 반복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단순 착오나 비용 절감 노력에도 과도한 과태료가 내려지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은 소액 집행에도 최고 1,0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처분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누적됐고, 현행 제도가 실제 관리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제도 개선이 구체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대표적 사례로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해 교체한 아파트가 입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소송 끝에 취소된 경우가 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장 난 일부 로비폰만 순차 교체한 조치가 문제로 지적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취소됐다. 관리비 절감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현장의 합리적 판단이 과도한 제재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소액 집행에도 중과 수준의 과태료가 내려진 사례도 다수 있었다. 파주에서는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이 부과됐고, 평택시에서는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구입비 약 35만 원을 관리비로 집행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금액의 처분이 내려졌다. 일부는 법원이 취소하거나 50만 원 수준으로 감액했지만 관리주체는 소송 부담과 행정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 시정조치로 충분한 사안을 중대 위반으로 해석하는 관행이 얼마나 왜곡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됐다.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계획 보수·교체 기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관리규약 관련 신고 누락 등 주요 조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관리사무소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유지관리 공종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 조명 교체, 배수로 보수, 로비폰·경비실 설비 교체, 화재감시기나 CCTV 같은 소규모 안전장비 구입 등 대부분의 필수 공정이 과도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관리비 간 회계 구분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처벌이 반복되던 구조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현장의 관리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관리사무소는 과태료 리스크 때문에 경미한 보수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고비용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긴급 보수와 소액 공정에서 재량권이 확대돼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주체의 합리적 판단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관리비 절감 효과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행정당국은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보다 위반의 경중, 고의성 여부, 시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유연한 해석과 일관된 적용이 필수적이며, 향후 관리주체와 지자체 간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높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관측된다.박 의원은 “관리비 절감 노력이나 단순 착오까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여되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반복되던 ‘억울한 과태료’ 문제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태료 부과의 경중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담이 완화되고,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이 함께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자체의 적절한 행정 운영과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정착이 병행될 때 이번 개정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
지하·옥탑 이주비 국가 의무지원…주거취약계층 보호 첫 법적 장치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하·옥탑 거주자의 실태조사 의무화와 이주 비용 국가·지자체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첫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지하·옥탑 등 열악한 공간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체계가 큰 폭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관리 범위 밖에 놓여 있던 지하·반지하·옥탑 거주자를 제도권 안으로 명확히 포함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현재 주거실태조사는 주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하층·옥탑 거주자는 조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구조적으로 침수·화재·폭염 등에 취약한 공간임에도 위험을 진단할 체계가 부재해 주거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하·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공식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거주자의 생활환경, 안전위험, 구조적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정책을 설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단순히 거주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 거주지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주 필요성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하·옥탑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 의무화다. 법안은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 비용’을 신설했고, 지하·옥탑 거주 가구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주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이주 지원은 개별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단편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제는 이사비·중개비·보증금·임시거처 비용 등 실제 이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전반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지원 방식 또한 기존보다 폭이 확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안전 취약 주택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입주나 저층·지상층 주택으로 상향 이전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위험 주택 거주자를 즉시 이전시키는 긴급 조치도 보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이 같은 제도 변화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하·옥탑은 일조 부족·환기 한계뿐 아니라 집중호우 침수, 폭염·혹한 취약성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위험이 급증하는 공간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한 지상층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건강·안전·에너지 비용·심리적 안정 등 생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조사·지원·복지 연계를 통한 통합적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지 않게 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의미로 꼽힌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위험한 주거지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는 주거안전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로 실태조사와 이주지원이 제도화되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하·옥탑 거주자의 실태 파악부터 이주 비용 국가 의무지원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권·주거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 정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될 경우,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
“‘시장님 힘내세요’ 현수막 논란… 춘천시축구협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춘천시민축구단 경기장 내 ‘춘천시장님 응원합니다’ 현수막 사건을 거론하며 “지자체 산하 스포츠단체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적 규정 적용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직접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8월 17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K3리그 경기 당시, 춘천시축구협회가 ‘춘천시장님 힘내세요’, ‘춘천시장님을 응원합니다’, ‘춘천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이는 특정 정치인을 직접 언급한 정치적 표현으로,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3조(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와 K3·K4 대회 운영규칙의 정치적 게시물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지적된다.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재발 시 징계’라는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2019년 경남FC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기장 유세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제재금 2천만 원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협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진 의원은 “스포츠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홍보하는 구단으로 전락하면 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진다”며 “문체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해 왜 동일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됐는지, 과거와 달리 판단한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며 “동일한 기준의 처벌이 있어야 하고, 유착이 의심될 수 있는 불명확한 대응은 스포츠 신뢰를 해치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문체부가 해당 사안을 제대로 챙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징계기준 명확화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현수막 논란’이 아닌, 스포츠단체의 정치화가 초래할 구조적 문제로 본다. 스포츠단체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7조의 공정성 원칙과 맞닿아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단체가 정치적 표현에 휘말릴 경우,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특히, 지자체장이 언급된 응원문구가 경기장 내 공식 게시물 형태로 게시된 것은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정치적 행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편향적 메시지 ▲협회가 이를 사전 통제하지 못한 관리 부실 등 다층적 문제가 드러났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징계 기준의 세분화 및 투명 공개, △정치활동 금지 서약제 도입, △문체부-체육회 합동 점검체계 구축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진종오 의원의 문제 제기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다시 환기시켰다. 정치권력과 체육단체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국민의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스포츠단체가 국민 모두의 신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
고성이 오간 충청남도 국정감사… 국회 권위 추락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는 김태흠 도지사와 여야 의원들의 격한 언쟁 속에 30분 만에 정회됐다.해외출장 논란과 언론광고비 집행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국감장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뒤덮였고 “국정감사의 품격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첫 질의에 나선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당시 김태흠 지사가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복구에 매달릴 때 도지사는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 공감 능력 부족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김 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비는 7월 초에 왔고, 저는 일주일 뒤 복구계획을 세운 후 출국했습니다. 출국 전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라고 해명햇지만 한 의원은 “출장 관련 비판 언론사 광고를 끊은 것은 보복 행정”이라며 광고비 문제로 화살을 돌렸다.이어 한 의원은 “도정 홍보를 이유로 언론사를 선별했다면 명백한 세금 남용이라며 모든 홍보비 내역 공개를 요구” 했지만 김 지사는 표정을 굳힌 채 “그건 도정의 고유 권한입니다. 홍보비 조정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 도정 운영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건 오만한 질의입니다.”라고 대응했다.김 지사의 의원 질문이 ‘오만한 질의’라는 발언이 나오자 회의장은 술렁였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지사 태도 문제 있다”고 항의했고, 신정훈 위원장(나주·화순)은 “지사님, 의원 질의 중 끼어드는 것은 국감 태도에 맞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높습니다”라고 제지했다.그러나 김 지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것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고성이 오가며 회의는 정회됐다. 정회 후 김 지사는 “언성이 높았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국가 위임사무 외의 사안까지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가 국회를 지도하려는 듯한 태도는 부적절하다. 국감장은 행정책임을 따지는 자리”라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김 지사를 옹호하면서 결국 국감장은 지방분권과 감사권, 행정책임의 경계가 모호한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와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국감 운영의 품격 회복이 화두로 떠올랐다. 첫째, 재난 시기 공무출장 제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복구 기간 중 지자체장의 해외출장을 금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도의회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충남도의 한 전직 간부는 “현장 책임자가 비우면 행정 신뢰는 무너진다”고 말했다.둘째, 언론홍보비 공개 의무화가 시급하다. 도청이 분기별 광고비 집행 내역과 언론사별 배분 기준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보복 의혹’을 차단할 수 있다. 세종대 000 교수는 “홍보비는 도민 세금으로 쓰인다. 공개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셋째, 국감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피감기관장의 발언 태도, 질의 중 끼어들기 제한, 고성 자제 등 기본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넷째, 감사 사후점검 강화도 제기됐다. 홍보비·출장비 등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가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번 충남도 국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간 권한 다툼을 넘어, 국정감사 본연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다시 생각하게 한 사건이었다.김태흠 지사의 강경한 태도와 의원들의 감정적 대응이 맞물리며, 국감은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닌 정치적 대립의 무대로 변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가’의 논쟁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지방과 중앙, 행정과 의회가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 다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국회의 권위는 물론 행정의 신뢰 또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대열기자
-
한병도 의원 “대전 0시 축제, 권력형 모금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이향순 기자]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전 0시 축제’가 시 예산에 더해 시금고·공기업·민간기업의 기부금과 협찬금을 활용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최근 3년간 약 160억 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불투명한 권력형 모금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공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장우 시장 재임 이후 최근 3년간 ‘대전 0시 축제’에 투입된 시비가 124억 7천만 원에 달하며, 외부 협찬 및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총 지출액은 160억 원을 넘어선다고 밝혔다.이 중 시금고 협찬금 11억 5천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천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하나은행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은 모두 대전시와 직무상 관계를 가진 기관으로 확인됐다.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나,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센터와 대표·사무실이 동일하며, 실제 근무지도 대전시청으로 확인됐다.■ 출연금 급증, 복지비는 급감… ‘축제 중심’ 예산 구조로 변화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재정 구조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변했다. 협의회로 유입된 기업 출연금은 2022년 0원에서 2023년 8억 9천만 원, 2024년 6억 5천만 원으로 늘었다. 출연 기업에는 계룡건설(3억 원), 금성백조(1억~1억 5천만 원), 유토개발(2억 원), 파인건설(1억 원) 등 지역 주요 건설사와 하나은행·선양소주·대전신세계 등 지역 대표 기업이 포함됐다.지출 내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2022년 협의회 전체 지출은 1억 9,358만 원으로, 이 중 60%(1억 1,690만 원)이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총 지출이 9억 7,174만 원으로 늘었고, 이 중 92%(8억 9,976만 원)이 ‘대전 0시 축제’ 운영비로 집행됐다.2024년에도 총 지출 8억 585만 원 가운데 76%(6억 1,740만 원)이 축제 관련 경비로 사용됐으며, 복지사업 지출은 4%(3,508만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2022년까지 활동이 미미하던 협의회가 ‘0시 축제’ 추진 이후 수억 원대 기업 출연을 받기 시작했다”며 “복지 중심의 공익사업에서 축제 중심의 예산 구조로 전환된 흐름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밝혔다.한병도 의원은 “시비,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섞인 구조는 결산서 어디에도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주도한 모금이라면 재정의 시작과 끝까지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축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과 기업의 돈이 뒤섞인 불투명한 구조를 명확히 밝혀, 지방행정이 더 이상 권력형 모금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도 유사 사례 경계 필요… “민관 경계·심사절차 투명해야”전문가들은 이번 대전시 사례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구조적 위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 역시 「시민참여형 축제」와 「공익단체 위탁사업」이 활발한 만큼, 유사한 재정운용 문제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세종시에는‘세종시민사랑연합회’빛 축제 등 시민단체가 시정 협력 및 공익 캠페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과 같은 기부금·협찬금 논란이 불거진 사례는 없지만, 시와 단체 간의 관계가 밀접할 경우 기부·협찬금의 투명성과 지출 목적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언제든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다.세종시가 유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는 ▲첫째,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체가 조례나 행정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회계와 사업 결정권에서 독립성 확보, ▲둘째, 기부심사위원회 제도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세종시는 민간 협찬·기부금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 심의와 사후 보고 절차 투명한 운영, ▲셋째, 사업 목적 대비 지출비율 점검이 필요하다. 특정 단체의 예산이 복지·공익사업에서 축제 중심으로 이동할 경우, 그 사유와 절차 시민 공개와 함께 세종시가 추진 중인 각종 시민단체 지원사업도 회계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정책전문가 A씨는 “대전 사례는 행정이 민간을 앞세워 자금을 운용할 때 얼마나 투명한 절차가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세종시도 위탁단체 회계공시와 기부금 심의 절차를 제도화해,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및 공익사업 재정이 ‘행정 주도형 기부 구조’로 변질될 위험성을 드러냈다. 대전시의 사례는 지방정부가 공익단체를 매개로 자금을 집행할 때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대열·이향순 기자
-
50억 보증금 증발, HUG는 몰랐다?… 관리 부실에 임차인 188명 절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정부의 리츠(REITs) 기반 임대주택 정책이 심각한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독 소홀 속에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에서 보증금 5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임차인 188명 중 14명은 아직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츠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천안두정 리츠 PM사 임차인 보증금·임대료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의 임대관리회사 골든핏씨앤디는 2023년 2월부터 마스턴제11호리츠의 법인 도장을 무단 사용해 임차인 보증금 48억 6,000만 원과 임대료 5억 4,000만 원을 리츠 계좌가 아닌 자체 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이 과정에서 임차인 188명 중 174명은 보증금·임대료 수취계좌가 위조된 계약서로, 14명은 임대차계약 명의 자체가 조작된 계약서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청년·신혼부부 등 중산층 세입자로,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문제는 리츠 운용사와 감독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마스턴제11호리츠는 2024년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적정하게 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18일이 지난 10월 18일에야 리츠사기를 인지했으며, 그 사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그러나 사건이 밝혀진 뒤에도 리츠 측은 피해 임차인 14명에게 “리츠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천안두정 리츠주택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리츠 관리 부실이 낳은 대표적 실패 사례”라며 “보증금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보상하고, 전국 리츠주택의 계약서와 계좌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리츠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만 했을 뿐, 공공 감독 기능은 사실상 방치했다”며 “리츠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츠 관리감독·보증제도·피해구제 등 3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리츠 관리·감독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리츠는 운용사 내부감사에만 의존해 부정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HU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리츠 자금 흐름과 계좌 변경 내역을 실시간 감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또한, 리츠 운용사 외부에 독립된 ‘공공감사위원회’를 두어, 법인 도장 사용·계좌 이체 내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이중 감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둘째, 보증금 계좌 실명제와 단일 공공계좌 제도화가 필요하다. 임대관리회사가 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보증금은 HUG 명의의 공공계좌에만 입금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휴대전화나 앱을 통해 보증금 입금·예치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셋째, 피해 보상체계 강화와 선보상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HUG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리츠보증금 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해 HUG가 선보상 후구상(先補償 後求償)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을 지급한 뒤, 가해 법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한 주택금융 전문가는 “리츠사업은 구조상 투자자와 임차인 사이에 관리 주체가 여러 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감독·보증·보상 3단계를 직접 통합 관리해야 신뢰가 생긴다”며 “이번 사건은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천안두정 리츠주택 사태는 단순한 관리 실패가 아닌, 공공기관의 감시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지만, 감독과 보증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또 다른 금융 리스크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가 리츠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HUG가 실질적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대열기자
-
공공예산, 절감 아닌 낭비로… ‘공공성의 후퇴’ 곳곳서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서울시의 ‘예산 절감’ 공관 전용부터 기술보증기금 대출의 부정 사용, 정부 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의 불공정 계약, 그리고 28년째 정리되지 않은 IMF 장기연체채권까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은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절감’과 ‘효율’의 명분 아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내세워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시장 공관으로 전용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행사 대관비로 22억 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관 리모델링과 건축에 이미 88억 원을 투입하고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외부 연회장·호텔·컨벤션 등을 152회 대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검소한 행정을 표방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 공간을 시장 공간으로 되돌리고, 외부 행사비까지 늘린 것은 이중 낭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본래 중소기업 지원과 국제교류를 위한 시민 공간이었으나, 서울시는 2022년 ‘안전진단’을 이유로 입주기업 17곳에 퇴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실제 안전진단 등급은 B(양호)였고, 보수비는 3천만 원 수준이었다. 이후 전체 행사 중 61%가 시장 주관 간담회로 채워지면서, “공관정치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관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된 건수는 26건, 규모는 48억 2천만 원에 달했다. 대표자 개인 유용(6건), 관계사 대여 및 가수금 상환(7건), 주식 매입(3건)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 중 11개사는 부실로 이어졌다.기보는 “전체 보증 대비 극히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1인당 252개 기업을 관리해야 하는 인력 구조상 상시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보증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상시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공자금이 투입된 모태펀드에서도 불공정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 출자금으로 운용되는 일부 벤처캐피털이 투자계약에 ‘상장 실패 시 손해배상’, ‘매출 미달 시 투자금 반환’ 등 독소조항을 삽입해 스타트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한국벤처투자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사의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 의원은 “공공펀드에서조차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공정 투자행위를 법에 명시해 공공펀드뿐 아니라 민간 VC까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인수한 캠코가 아직도 1조 7,704억 원의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캠코는 당시 총 5조 1,577억 원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나, 현재까지 21,433건이 미정리 상태다. 개인채권은 3,662억 원, 법인채권은 1조 4,042억 원 규모다. 박 의원은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는 건 구조적 방치의 결과”라며 “새도약기금 정책과 연계해 IMF 채무자들도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 공관화 논란에서 시작해, 기보·모태펀드·캠코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례들은 “공공기관의 자금이 곧 시민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보여준다. 절감과 효율의 이름으로 공공성을 잃은 행정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공공기관이 다시 ‘국민의 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행정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최대열기자
-
“약이 없어도 몰랐다”…식약처,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에도 제약사 신고만 의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과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약국은 품절로 아우성인데 식약처는 제약사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진숙 의원은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성형외과 방문 기록과 관련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자료를 제출하라”며 식약처의 자료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유경 처장은 “관련 법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의약품 품절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먼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품절 문제는 코로나19 시기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제약사 신고에만 의존해 어떤 약이 부족한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 의약품 공급 플랫폼에서 약국 품절 신고가 1,000건 이상 접수된 72개 품목 중 식약처가 인지한 건 단 2개뿐이었다”며 “국민이 약을 못 구하는데 정부가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내놓는다”고 질타했다.이에 오유경 처장은 “수급 불안 품목이 매년 달라 일괄 목록화가 어렵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다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식약처가 정보 탓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가 최근 6년간 147건, 올해만 31건에 달한다”며 “원료의약품의 절반 이상을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공급선 불안정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급 중단 보고 기준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확대했다”고 답했으나,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이어졌다.이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국감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환자 한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가 투여됐다는 보고가 식약처 내부 문건에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데도 식약처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며 “공익적 목적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에 오유경 처장은 “개인 환자의 주민번호나 3년간 투약 이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출이 어렵다”며 “다만 국회의 요구 취지와 법적 범위를 함께 검토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주민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하며, 이는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식약처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이 확산됐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숨기는 것은 식약처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결국 이날 국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의료용 마약류 관리 미비, 그리고 자료 제출을 둘러싼 행정 신뢰 문제까지 동시에 불거지며, 식약처의 전반적 대응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의약품 품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또한 국가적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여전히 ‘자료 부족’과 ‘소관 부처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급 불안, 자료 은폐 논란, 관리체계 미비는 단순 행정 문제를 넘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이제 식약처는 변명 대신 근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 약품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