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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옥탑 이주비 국가 의무지원…주거취약계층 보호 첫 법적 장치 마련 - 지하·옥탑 거주자 주거실태조사 공식 포함 - 안전한 주거지 이전 비용 국가·지자체 의무지원 -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기대…기후위기 속 주거안전망 강화
  • 기사등록 2025-11-14 0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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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하·옥탑 거주자의 실태조사 의무화와 이주 비용 국가·지자체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첫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허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지하·옥탑 등 열악한 공간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체계가 큰 폭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관리 범위 밖에 놓여 있던 지하·반지하·옥탑 거주자를 제도권 안으로 명확히 포함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주거실태조사는 주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하층·옥탑 거주자는 조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구조적으로 침수·화재·폭염 등에 취약한 공간임에도 위험을 진단할 체계가 부재해 주거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하·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공식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거주자의 생활환경, 안전위험, 구조적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정책을 설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단순히 거주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 거주지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주 필요성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하·옥탑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 의무화다. 법안은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 비용’을 신설했고, 지하·옥탑 거주 가구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주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이주 지원은 개별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단편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제는 이사비·중개비·보증금·임시거처 비용 등 실제 이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전반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방식 또한 기존보다 폭이 확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안전 취약 주택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입주나 저층·지상층 주택으로 상향 이전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위험 주택 거주자를 즉시 이전시키는 긴급 조치도 보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하·옥탑은 일조 부족·환기 한계뿐 아니라 집중호우 침수, 폭염·혹한 취약성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위험이 급증하는 공간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한 지상층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건강·안전·에너지 비용·심리적 안정 등 생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조사·지원·복지 연계를 통한 통합적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지 않게 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의미로 꼽힌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위험한 주거지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는 주거안전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로 실태조사와 이주지원이 제도화되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옥탑 거주자의 실태 파악부터 이주 비용 국가 의무지원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권·주거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 정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될 경우,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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