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하주차장 LED 교체나 40만 원대 배수로 보수처럼 사소한 관리비 집행에도 수백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억울한 사례들이 반복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부과되던 억울한 과태료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인터넷신문]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단순 착오나 비용 절감 노력에도 과도한 과태료가 내려지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은 소액 집행에도 최고 1,0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처분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누적됐고, 현행 제도가 실제 관리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제도 개선이 구체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
대표적 사례로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해 교체한 아파트가 입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소송 끝에 취소된 경우가 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장 난 일부 로비폰만 순차 교체한 조치가 문제로 지적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취소됐다. 관리비 절감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현장의 합리적 판단이 과도한 제재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
소액 집행에도 중과 수준의 과태료가 내려진 사례도 다수 있었다. 파주에서는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이 부과됐고, 평택시에서는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구입비 약 35만 원을 관리비로 집행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금액의 처분이 내려졌다. 일부는 법원이 취소하거나 50만 원 수준으로 감액했지만 관리주체는 소송 부담과 행정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 시정조치로 충분한 사안을 중대 위반으로 해석하는 관행이 얼마나 왜곡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됐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계획 보수·교체 기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관리규약 관련 신고 누락 등 주요 조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관리사무소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유지관리 공종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 조명 교체, 배수로 보수, 로비폰·경비실 설비 교체, 화재감시기나 CCTV 같은 소규모 안전장비 구입 등 대부분의 필수 공정이 과도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관리비 간 회계 구분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처벌이 반복되던 구조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장의 관리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관리사무소는 과태료 리스크 때문에 경미한 보수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고비용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긴급 보수와 소액 공정에서 재량권이 확대돼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주체의 합리적 판단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관리비 절감 효과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행정당국은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보다 위반의 경중, 고의성 여부, 시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유연한 해석과 일관된 적용이 필수적이며, 향후 관리주체와 지자체 간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높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의원은 “관리비 절감 노력이나 단순 착오까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여되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반복되던 ‘억울한 과태료’ 문제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태료 부과의 경중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담이 완화되고,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이 함께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자체의 적절한 행정 운영과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정착이 병행될 때 이번 개정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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