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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 결심 앞두고 형량·거취 쟁점 부상 - 특검 구형 앞두고 사형·무기징역 법정형 주목 - 내란죄 성립 요건·재판 절차 다시 조명 - 형 확정 시 전직대통령 예우·정치적 지위 변화
  • 기사등록 2026-01-13 0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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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성립 요건과 적용 가능한 형벌, 형 확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가장 재판정임을 밝힙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변론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결심공판을 통해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사실관계 판단을 넘어 내란죄 성립 여부와 법정형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선택 가능한 형벌 중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실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재판부의 법리 판단과 양형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다. 법률과 판례는 국헌문란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소멸시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 시도가 헌정질서를 위협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근거한 조치였다는 점을 들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측 주장을 토대로 법률 해석과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게 된다.


형량 논의와 함께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법적·제도적 지위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향후 공직 진출은 제한된다. 또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 등 일부 예우는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경호·경비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별도 규정에 따라 유지된다.


수형 절차 역시 일반적인 형 집행 절차가 적용된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교정시설에 수감돼 형을 집행받게 되며, 사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현재 제도상 집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러한 부분 역시 최종 판결 이후 제도에 따라 정리된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재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를 넘어,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비상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판결 이후에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가능성이 법정형상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형의 선고와 확정 여부는 오직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정치적·사회적 거취 역시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그 과정은 절차에 따라 차분히 지켜볼 사안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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