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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화물차 집중단속…세종IC·국도축 안전관리 강화 - 24일부터 전국 합동단속…세종 통과 물류차량 점검 - 과적·불법개조·속도제한 해제 등 중점 단속 - “사망사고 증가…자발적 안전수칙 준수 필요”
  • 기사등록 2026-03-24 10:53:55
  • 기사수정 2026-03-24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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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3월 24일부터 봄철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전국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세종IC와 국도 1·36호선 등 주요 통과 구간에서도 과적·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3월 24일부터 봄철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전국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세종IC와 국도 1·36호선 등 주요 통과 구간에서도 과적·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제작]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3월 24일부터 전국 단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 화물차 이동이 많은 거점에서 진행된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인근 산업단지 물류 이동이 맞물리며 대형 화물차 통과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세종IC와 북세종IC, 국도 1호선과 36호선 축은 충청권을 연결하는 주요 물류 경로로, 이번 단속의 영향권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준수사항 전반이 점검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90㎞) 무단 해체 및 조작 여부 등이 핵심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와 함께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상 적재 기준 위반도 집중 점검한다.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운행, 차량 성능 대비 적재중량 110% 초과 여부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감차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운송업체와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비불량 차량과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해 고속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등 사고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물류 이동 확대로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통행이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봄철 물류량 증가와 건설현장 확대로 화물차 운행이 늘어나는 만큼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사업자 책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 중심 정책과 함께 현장 교육, 자율 점검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증가하는 화물차 통행과 사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세종시 주요 물류축에도 안전관리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단속과 함께 운송업계의 자율적 준수와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병행될 때 실질적인 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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