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 고위험사업장을 선별·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화재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추가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고 대응은 지자체가 맡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전 화재 참사를 계기로 고위험사업장 관리체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청사 배경 위에 ‘고위험사업장 관리 공백, 지자체 공유 전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합성 이미지.[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참사를 계기로, 고위험사업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과거 점검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돼 2023년 일반 감독 점검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정밀 점검이나 후속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고위험으로 선별된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이력과 위험 설비 등을 기준으로 전국 약 3만5000개 사업장을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 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정보가 지자체와 상시적으로 공유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현장 대응을 맡는 지자체는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세종시는 관내 고위험사업장 현황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고위험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는 직접 점검 권한이 없다”며 “관련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해 자료를 협조 요청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불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해,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현행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밝혀,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의 상시적인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중앙정부는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현장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지자체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권한은 중앙에 집중돼 있지만 책임은 지역으로 분산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감독 인력 부족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전국 단위 고위험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는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고위험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화재·폭발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순 점검을 넘어 정밀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산업안전공단 중심의 단독 점검 체계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화재 위험은 전기·가스·위험물 관리, 건축 구조, 소방 설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 소방본부와의 협조 없이 산업안전 분야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화재 취약 요소는 소방 점검과 연계될 때 비로소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협업이 전제되지 않은 관리체계는 구조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고위험사업장 관리체계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중심의 점검을 넘어, 소방·환경·건축 등 지자체 유관 부서와의 정기적인 합동 점검과 정보 공유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감독 인력 부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산업안전 관리의 핵심이 단순한 ‘선별’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 그리고 지속 관리’에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현재의 관리 방식으로는 전국 단위 고위험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자체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