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세종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 정당 관련 활동, 명의 여론조사 등이 금지된다며 위반 시 고발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4월 4일부터 세종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 정당 관련 활동, 명의 여론조사 등이 금지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대전·세종·충남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현직 단체장의 직무 수행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이 제한되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근거한다.
세종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다. 4월 4일부터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이는 단체장의 지위를 활용한 간접적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모든 행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 따른 공식 행사, 특정 시기를 놓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사, 재난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유상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긴급 민원 해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조다.
정당 관련 행보도 엄격히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장을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단순한 격려나 의례적 방문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여론조사 역시 중요한 규제 대상이다.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조사는 허용된다.
이 같은 규제는 단체장 개인뿐 아니라 시청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함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정책 설명회, 간담회, 행사성 사업, 홍보성 보도자료, 현장 방문 일정 등 행정 전반을 선거법 기준에 맞춰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세종시장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4월 4일부터 피해야 할 행위는 명확하다. ▲주민 대상 정책설명회·성과홍보 행사 개최 ▲체육대회·경로행사·직능단체 모임 등 참여 ▲통·리·반장 회의 참석 ▲정당 정책·주장 홍보 발언 ▲선거캠프·선거사무소 방문 ▲정당·후보 명의 여론조사 관여 등이다. 반대로 재난 대응, 긴급 민원 처리, 법정 의무행사 등은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
향후 선거 일정도 빠르게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규제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 4일은 단체장의 행정 활동이 중단되는 시점이 아니라, 모든 공적 행위가 선거법 기준으로 재해석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결국 이번 선거 국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공정선거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