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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불법운행 전국 합동단속…4월 9일부터 실시 - 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과적검문소 집중 점검 - 과적·적재물 이탈방지 미조치·불법개조 등 단속 - 위반 시 사업정지·운행정지 및 최대 300만 원 과태료
  • 기사등록 2025-04-08 15:27:49
  • 기사수정 2026-03-16 1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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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화물차 불법운행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확인. [사진-국토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확인. [사진-국토부]  

컨테이너 잠금장치 미잠금 확인. [사진-국토부]                                          ▲운수종사자격 확인. [사진-국토부]   

과적 확인. [사진-국토부]                                                                           ▲ 차량 불법튜닝 확인.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단속은 4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차 단속은 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 장소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여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이다.


또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 안전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대표적인 점검 대상은 과적 운행 여부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불법 구조 변경이나 차량 불법개조 여부가 주요 점검 항목이다.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사업정지, 운행정지, 감차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안전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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