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민생·개혁입법 4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민생경제 보호와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민생·개혁입법 4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참전유공자 관련 법 개정안 등이다. 각 법안은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보훈 가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급격한 비용 변동을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차단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규제 논의의 위상과 조정력을 강화하고, 신산업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보다 전략적이고 일관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민관 협력 기반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관련 법 개정안은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등 고령화와 회원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보훈단체의 현실을 반영했다.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합의를 통해 대표 회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단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산업 현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공포 이후 정해진 시행 시점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규제 합리화, 보훈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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