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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사면 ‘추가 지원’…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 1월 2일(안) 공개→의견수렴→1월 13일 확정…지침·차종별 보조금 동시 공개 - 승합·중대형 화물차 기준 신설, 성능기준 강화로 ‘고성능·가격인하’ 유도 - PnC·V2G 인센티브와 사업수행자 평가로 생태계 경쟁 촉진 전망
  • 기사등록 2026-01-15 0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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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3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공개하고 내연차를 폐차·매각(판매)한 뒤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최대 100만원)해 전기차 전환을 본격 촉진한다.


내연차를 폐차·매각(판매)한 뒤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급(최대 100만원)하고 국내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으로 물류·운송 등 상용 영역으로 확장하는 정책이 추진된다.[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3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급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과 협의해 자금배정과 공고 등 남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지침은 ‘전환 촉진’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체감 혜택을 키운다. 전환지원금은 보도 기준 최대 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환 인센티브를 더해 구매 부담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


확정까지의 절차도 ‘사전 공개→의견수렴→확정’ 순으로 진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일 보조금 지침(안)을 공개하며 개편 방향을 제시했고, 이후 일반 구매자·지자체·제작·수입사·유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제작·수입사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적정 제출한 차량은 지침 시행일(1월 13일)과 동시에 누리집에 보조금 액수를 공개한다고 했다.


지침의 또 다른 축은 ‘신규 시장 지원’이다. 정부는 국내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 보조금 기준을 마련해 지원을 개시한다. 국비 기준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어린이 통학용 3,0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원을 제시했다. 승용 중심에서 물류·운송 등 상용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정책 신호로 읽힌다.


정부는 ‘성능 좋은데 가격은 낮은’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겠다며 성능 기준도 강화했다. 에너지밀도와 충전속도 등 기준을 높이고, 차량 가격 인하와 연관되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 기준도 강화를 예고했다. 보조금이 단순 보급 수단이 아니라 제품 경쟁을 촉발하는 레버로 작동하도록 설계한 대목이다.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기술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작·수입사 등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3월까지 마련하고 6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 신설,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지원 등이 반영됐다.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안전·형평성 요구를 제도 설계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 확대의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전환지원금이 내연차 보유자의 전환 결정을 직접 겨냥하면서, 신규 구매보다 ‘대체 수요’를 키우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승합·화물 등 상용차 지원이 확대되면 주행거리와 운행 빈도가 높은 분야에서 전동화가 진행돼 온실가스 감축 체감도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이 실질 전환을 얼마나 끌어낼지는 지자체 공고 시점과 예산 배정, 소비자 체감 절차에 달릴 전망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실제 지급을 위해 남은 절차인 자금배정·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월 2일 개편안 공개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1월 13일 확정된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은 ‘보급’에서 ‘전환’으로 정책 초점을 이동시켰다. 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을 내건 만큼, 전기차 확대는 판매량 증가를 넘어 내연차 대체 효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며, 상용차 전동화와 혁신기술 확산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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