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국회는 1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주차장 출입구 봉쇄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 행위를 차단하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는 중대한 주차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차량 견인을 가능하게 한 점이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 방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가 이동 주차를 권고했음에도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과거 주차요금 분쟁을 이유로 상가 주차장 입구를 장기간 봉쇄해 안전 대응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점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캠핑카와 카라반, 트레일러 등이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며 ‘알박기’ 논란을 빚어 온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세종시는 행정기관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된 도시 구조로 인해 상시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적돼 온 지역이다. 생활권 내 무료 공영주차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특정 차량의 장기 점유로 주차 회전율이 떨어지고, 주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수개월씩 이동하지 않고 주차되는 사례와 함께,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장비가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인근 공터에 무단으로 장기 주차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건설장비는 공간 점유 면적이 크고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까지 더한다는 점에서 주차 질서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개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면서, 세종시를 포함한 주차 취약 지역에서도 고질적인 장기 주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주차장 출입구 봉쇄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에 대한 제재가 명문화되면서 시민 안전과 공공 주차 공간의 공정한 이용을 회복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일관된 집행과 함께 충분한 사전 안내와 계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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