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를 합리화해 첨단·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문화·편의 기능을 강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제조업 중심 공간에서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거점이자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기업과 지방정부, 관련 협·단체의 건의를 바탕으로 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시행규칙은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은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 수행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비용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정보통신산업과 첨단업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식·정보통신산업은 기존 78개에서 95개 업종으로 늘어나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이 확대된다. 첨단업종 역시 85개에서 92개로 조정돼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산업의 입지가 넓어진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에서도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대규모 투자 유치의 제약이 완화된다.
산업단지의 생활·문화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은 기존에 해당 공장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근로자 편의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와 편의점, 휴게음식점 등이 명시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돼 공실 해소와 주거 수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각종 신고 서류는 우편 대신 이메일이나 SNS 등 전자 방식으로 통지·송달할 수 있고, 비제조업 사업장의 사업개시 신고 시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 절차도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비제조업체의 경우 행정 소요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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