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서지구와 조치원2지구의 임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세종시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연서지구와 조치원2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구조물의 위치 및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된 임시경계를 설명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 종이도면에 의존하던 기존 지적을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사무소는 오는 15일 연서면 신대리를 시작으로 연서면 쌍전리, 조치원읍 번암리와 신흥리, 세종시보건소 등에서 순차적으로 문을 열며, 24일까지 운영된다. 현장에는 세종시 토지정보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재조사 추진단이 상주해, 토지소유자의 질의에 응답하고 현황을 확인한다.
세종시는 이번 임시경계 협의 일정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우편으로 안내 완료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44-300-5633∼5634)을 통해 전화 또는 방문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훈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 협의 과정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간 불일치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임시경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확정된 디지털지적을 행정·민원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민원 감소와 함께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