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악취배출시설 미신고와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하고,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가 악취배출시설 미신고와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하고,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대전시]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기획수사는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5개 사업장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했지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외에도 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를 신고 없이 진행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위반 사실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의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대전시가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악취 배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