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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금융권 썩은 사과 방치하면 조직 전체가 썩을수...” - 허위보고 신협 이사장 징계 지연 속 총회 단독 출마 가능성 제도 공백 지적 - 금감원장 “상호금융 구조적 문제…직접 조치·중앙회 징계권 입법 필요” - ELS 사태·가계부채·금융소비자 보호까지…정무위 금융현안 전반 점검
  • 기사등록 2026-02-07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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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5일 전체회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금융권 내부 비위와 관련해 “썩은 사과가 조직 전체를 좀먹는다”며 신협 이사장 징계 지연 문제를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금융시장 주요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가 금융권 내부 비위와 관련해 “썩은 사과가 조직 전체를 좀먹는다”며 신협 이사장 징계 지연 문제를 질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국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은 이날 금융당국 업무보고를 상대로 금융권 내부 비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금융범죄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엄정 대응을 강조한 금융당국 기조를 언급하며, 금융기관 내부 비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강 의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문제를 조직 리스크로 규정했다. 그는 “백화점 안에 썩은 사과가 있으면 야금야금 전체를 좀먹는다”며 일부 비위가 방치될 경우 금융권 신뢰와 정책 추진 기반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금융과 포용금융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내부 리더십의 건전성과 감독 체계가 핵심이라는 문제의식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국회 지적 이후 징계가 내려진 한 신협 이사장 사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해당 인사가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안임에도 신협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고 질의했다.


또한 징계가 실제 집행되지 못하는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해당 조합이 아직 징계 결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사장이 재심을 신청하면서 규정상 징계 집행이 자동 연장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오는 2월 10일 총회 임원선거에 단독 출마가 가능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심 절차와 총회 일정이 결합되면서 징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구조라며, 중징계 요구가 내려질 경우 직무정지나 임원 선거 출마 제한이 자동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내부 자체 감사 중심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자기 식구를 자기가 감사하는 구조”라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 업권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단순 시정 요구 수준을 넘어 직접 조치 권한 확대나 중앙회의 직접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위원장 역시 의원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반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상호금융 내부통제 문제와 함께 금융시장 주요 현안도 폭넓게 점검됐다. 특히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책임과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의원들은 고위험 상품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판매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무조정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 플랫폼·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문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면서 불공정거래 대응과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무위 소관 국정과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설명과 협조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서민금융 관련 제도와 금융소비자 보호 입법이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사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번 정무위는 개별 금융사 문제가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썩은 사과’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상호금융을 포함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와 선제적 감독 체계 구축이 향후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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