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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목원 21일 임시 개장…성과 뒤 ‘의회 절차 미흡’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해 6월 운영이 중단된 세종시 금남면 금강수목원이 21일 1년여 만에 임시 개장한 가운데, 세종·충남 공동운영이라는 성과 이면에 세종시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의 의회 사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세종시 금남면 금강수목원이 21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6월 운영이 중단된 지 1년여 만으로, 산책로 등 야외공간을 우선 무료 개방하고 시설 정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공동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기다려온 시민들이 참석해 ‘함께하는 금강수목원’, ‘금강수목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개장을 반겼다.이번 임시 개장은 한때 민간 매각까지 추진됐던 금강수목원이 공공성을 유지한 채 다시 시민에게 돌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지난 16일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잔디광장에서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자체는 운영비와 인력을 공동 부담하고 시설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21일부터는 야외 산책로 등을 우선 무료 개방하고 산림박물관과 열대온실, 숙박시설 등은 종합점검과 개보수를 거쳐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전체 시설은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공동운영에 따른 비용과 수익 배분 방식도 윤곽을 드러냈다. 본지 취재 결과 올해 임시 개방 과정에서 세종시가 별도로 부담하는 운영비는 없으며,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정식 공동운영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3년간 금강수목원의 실제 연평균 운영비는 약 16억 원 수준이다. 양 지자체는 여기에 향후 운영에 필요한 여유분 등을 고려해 연간 운영비를 20억 원 안팎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약 당시에도 양 지자체는 연간 20억 원 안팎의 운영비와 인력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 “최근 3년치를 이렇게 보니까 연간 한 16억 정도 평균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라며 세종시의 부담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억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는 비용 분담은 충남도가 약 70%, 세종시가 약 30%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내년도 운영비로 약 5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다만 약 5억 원은 현재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규모로, 실제 세종시 부담액은 2027년도 예산 편성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운영수입의 10%를 세종시에 배분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기반시설 정비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주체인 충남도가 부담한다. 시 관계자는 “수익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확보해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명분이 있을 것이고, 혜택 같은 것도 충남도민에게 해주는 것과 똑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 배분과 관련해 “10% 정도를 본 것도 수익은 10%란 말이에요”라며 연간 수익 규모에 대해서는 “연간 한 10억 정도는 되는가 보더라고”라고 말했다.다만 관계자가 언급한 연간 약 10억 원의 수익 규모는 확정된 향후 수입이 아닌 만큼 실제 수입은 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는 내년부터 운영비의 약 30%를 부담하고 운영수입의 10%를 배분받게 된다. 다만 시설과 토지를 충남도가 소유하고 시설 정비·개선 비용도 충남도가 부담하는 만큼 비용 분담률과 수익 배분률만으로 협약의 유불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과 소유권이 분리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강수목원과 금강자연휴양림의 국유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할 방침이지만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세종시가 정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에 필요한 의회 절차를 제때 밟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의 절차적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는 재정부담 등이 발생하는 협약에 대한 의회 절차를 두고 있다. 특히 올해 조례 개정 당시 세종시의회가 밝힌 주요 내용에는 ‘협약 체결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 등 사유 발생 시 의회 상임위 사전 보고’가 명시돼 있다.실제 세종시와 충남도가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16일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협약 체결 이틀 뒤인 18일이다.세종시의회 공식 의안정보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의안번호 5091번으로 시장이 제출했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다. 21일 현재 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결과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내년부터 세종시가 약 5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부담을 예정한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 동의안을 제출한 셈이어서 절차의 선후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본지 취재에서도 협약 체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포함한 공동운영 내용이 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데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확인됐다. 담당부서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향해서도 관련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시 내부에서도 절차상 미흡함을 인정하고 있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조례에서 정한 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인 만큼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그렇다면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금강수목원 재개장을 추진하면서 왜 기본적인 의회 절차를 놓쳤는지가 남는 문제다. 시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금강수목원이 장기간 지역 현안이었던 데다 민간 매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과 충남도의 신속한 추진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정상화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취재 과정에서는 금강수목원 정상화라는 성과를 조속히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판단이 앞섰다는 취지의 설명도 나왔다. 정책의 시급성과 성과에 무게가 실리면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에 필요한 의회 절차를 담당부서가 뒤늦게 챙기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충남도와 세종시가 처한 상황에도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저쪽도 그 조례가 있긴 있던데 충남은 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라며 “충남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우리만 이제 여기 사전에”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많든 적든 간에 자기들 거니까”라며 “예산이 이미 있었던 거다. 그리고 본인 부담을 자기들은 또 줄이는 거니까 사실은 뭐 해당이 없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라고 설명했다.이는 기존 금강수목원의 소유·운영 주체인 충남도는 관련 운영비를 이미 부담해 온 반면, 세종시는 공동운영 참여로 내년부터 새로운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차이를 설명한 것이다. 다만 충남도의 관련 규정이 이번 협약에 실제 적용되지 않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절차상 문제가 확인됐다고 해서 이번 공동운영이 추진된 과정과 정책적 의미까지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다.금강수목원 등이 포함된 옛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는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편입됐지만 소유권은 충남도에 남았다. 충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를 청양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수목원과 휴양림 등을 폐쇄했다.이후 민간 매각을 둘러싸고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유지와 자연환경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6·3 지방선거에서 민간 매각 중단을 공약한 조상호 세종시장과 박수현 충남지사가 당선된 뒤 양 지자체가 공동운영 방안을 협의해 왔다. 결국 민간 매각 대신 공동운영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금강수목원은 1년여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21일 현장에서도 시민들이 ‘함께하는 금강수목원’, ‘금강수목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재개장을 반겼다.따라서 이번 사안은 금강수목원을 다시 시민에게 개방한 정책적 결과와 그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놓친 행정절차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협약에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다. 동시에 향후 논의가 단순한 책임 공방에 머무르지 않고 담당부서가 왜 사전 절차를 놓쳤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오는 29일 개회하는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번 문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발언이나 질문 신청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의회 심의에서는 세종시가 부담할 운영비의 적정성과 운영수입 10% 배분, 세종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용 편익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집행부 역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업무협약은 체결 단계에서부터 관련 조례와 의회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번 사안은 공동운영의 성과와 행정절차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문제라기보다 각각의 영역에서 따져볼 사안이다. 민간 매각 위기에 놓였던 금강수목원을 공공의 영역에 남겨 시민에게 다시 개방한 정책적 효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례에서 정한 의회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문제는 원인을 확인해 바로잡아야 한다.세종시는 내년 정식 공동운영과 실제 예산 투입에 앞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약·예산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의회 역시 시민 편익과 재정부담을 면밀히 심의하는 한편 이번 절차 누락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는 것이 금강수목원 공동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남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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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경문위, 로컬푸드 농가 경영 부담 해법 모색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로컬푸드 생산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물가 상승으로 커진 농가의 경영 부담을 살피며 상생 발전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로컬푸드 생산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경제문화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 로컬푸드 생산자연합회와 도담·아름·소담·새롬동 생산출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커진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로컬푸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생산자연합회 및 생산출하회 임원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로컬푸드 생산과 출하 과정에서 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참여와 로컬푸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로컬푸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생산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생산자단체와 행정기관·의회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김효숙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 로컬푸드의 성장을 이끌어주신 농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현장에서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피고 돕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경제문화위원회가 생산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세종 로컬푸드의 경쟁력을 높일 실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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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조상호 시장 “깊이 공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자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시민사회가 환영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지목하고,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행정수도 세종을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지방소멸 위기를 함께 풀기 위한 국가 공간구조 개편의 핵심축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과 세종의 역할을 각각 경제수도와 행정수도로 명시하면서 세종의 국가적 위상과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세종지역에서는 즉각 환영 입장이 이어졌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세종, 두 개의 수도를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에 공감과 지지를 나타냈다.조 시장은 “민생 개선, 개혁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회견이었다”며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듀얼 수도 시스템을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성원한다”고 밝혔다.이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새로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토 대전환의 길을 세종에서 열겠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가균형성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지방분권 세종회의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발표는 오랜 기간 표류하던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재확인한 가뭄 속 단비 같은 결단”이라며 “39만 세종시민과 전국의 균형발전 시민사회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세종회의는 행정수도 완성이 행정기능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의 국토 다극화 사례도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백종락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조기 완공은 물론, 미이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보가 신속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백 대표는 “이번 선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대통령의 발언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강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해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시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해 온 세종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방향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체제로 구체화되려면 이제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수도 시대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세종시당도 힘을 모으겠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시의회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신속히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뜻깊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잡힌 국가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해 온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정부세종청사 건립을 통해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세종은 행정수도에 필요한 기능과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갖춰야 완성될 수 있다”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에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구체적인 건립 일정,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방안,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1987년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등을 제시했지만 행정수도 명문화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대통령의 선언을 실제 정책과 제도로 옮기는 단계에 성패가 달렸다.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개헌 논의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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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다시 ‘1순위’…연내 제정 남은 국회 시간표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국토법안소위 ‘1순위’로 다루겠다는 복기왕 소위원장의 방침이 나온 가운데, 18일 현재 후속 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아 실제 심사 재개 시점이 연내 제정의 첫 관문으로 떠올랐다.행정수도특별법이 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우선순위에 올랐다. 그러나 10월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정국을 앞두고 있어 ‘연내 제정’이라는 정치권의 의지가 실제 법안 의결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남은 시간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다.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복 의원은 지난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면서 향후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1순위’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 및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강조했다. 홍 후보자 역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소위원장이 법안 심사의 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특별법 제정 촉구’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1순위 상정’ 방침이 곧 법안 의결이나 연내 본회의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위 개최와 안건 상정, 법안 조정 및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특히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법안소위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토법안소위는 지난 4월 22일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사한 뒤 계속심사와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여야 협의를 통해 5월 7일 공청회 개최가 확정됐다. 이후 국토위는 5월 7일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등 변화된 여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이번 ‘1순위’ 방침의 의미는 단순히 법안을 다시 회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보다 4월 소위 심사와 5월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토대로 법안 조정과 구체적인 조문 심사를 얼마나 진전시키느냐에 있다.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목적으로 발의된 복수의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5건의 관련 법안은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기관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발의안별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향후 소위에서는 개별 법안을 각각 심사하는 방식과 함께 쟁점을 조정해 위원회 대안 등으로 정리할지 여부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수도의 법적 지위와 이전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기존 법률과의 관계 등도 구체적인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다.문제는 국회의 남은 시간이다.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에는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잡혀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나 국토법안소위 회의는 이날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국회 일정의 변수로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17일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상임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행정수도특별법과 직접 연계된 사안은 아니지만 향후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국회가 10월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은 피감기관 감사에 집중된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행정수도특별법은 국토법안소위에서 의결되더라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연내 제정 여부를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위원장의 ‘1순위’ 심사 방침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제정 필요성 공감은 후속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요소인 반면, 소위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법안 조정과 여야 협의,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특별법 논의가 더 이상 ‘필요성을 처음 논의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국토법안소위 심사와 공청회까지 거친 만큼 다음 소위에서 기존 쟁점을 얼마나 좁히고 구체적인 법률안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세종과 충청권의 입법 촉구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7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국회의 후속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결국 향후 상황을 판단할 가장 구체적인 기준은 정치권에서 ‘연내 제정’ 발언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가 아니라 국회 의사일정표에 행정수도특별법이 실제 언제 다시 올라오는지다.특히 이번에는 복기왕 국토법안소위원장이 ‘1순위’ 심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다음 국토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이 실제 우선 안건으로 다뤄지는지, 5개 법안의 쟁점 조정이 시작되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이다. 4월 소위 심사에서는 계속심사 결정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고, 이후 5월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번 후속 심사에서 쟁점 조정과 의결까지 진전될 경우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반대로 소위 재심사가 국정감사와 예산정국 뒤로 계속 밀릴 경우 후속 입법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일정은 그만큼 압축된다. 이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은 절차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회 내 일정 조율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의미다.행정수도특별법은 다시 ‘1순위’라는 정치적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4월에도 이미 소위 심사까지 갔다가 계속심사로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확인해야 할 것은 ‘1순위’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다.소위 개최→5개 법안 조정·의결→국토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를 비롯한 입법 시간표가 실제로 움직이느냐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다. 18일 현재 특별법은 공청회 이후 후속 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국토법안소위의 개최 시점과 심사 결과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분수령이 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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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TP 자율주행 용역 5년 연속 수의계약…‘총체적 비리 의혹’ 제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테크노파크(세종TP)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둘러싸고 5년 연속 수의계약과 하도급·비용 중복 지급 등 ‘총체적 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세종시도 일부 절차상 미비나 문제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감사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16일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련 계약·정산자료와 출입기록, 기술점검보고서, 선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의회에 제출된 답변과 실제 계약·과업 수행자료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김 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4월 이후 모두 6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계약금액은 1차 1,943만940원, 2차 4억96만4천원, 3차 2,194만5천원, 4차 9억2,024만6천원, 5차 10억8,640만원, 6차 10억8,810만원으로 총 35억3,708만5,940원이다.제출 자료에는 1차 계약이 인력 공백에 따른 긴급 수의계약, 3차는 계약 지연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으로 기재됐다. 나머지 계약은 단독응찰 등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김 위원장은 반복된 수의계약뿐 아니라 실제 과업 수행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부 기술업체의 참여 형태와 세종TP가 의회에 제출한 하도급 관련 답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에 따르면 의원실이 2022년 이후 하도급 사전 서면승인 내역을 요구하자 세종TP는 “하도급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별도의 승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점검과 장애복구 등 전문기술 업무에 다수 외부업체 엔지니어가 참여한 자료가 있다며 이들 업체의 계약상 지위와 하도급 해당 여부, 발주기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이 제시한 주계약업체 작업결과서에는 오픈랩 파손 의자 팔걸이 고정, 관제실과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 수리, 바닥 손상 부위 보수 등 시설관리 성격의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 위원장은 주계약업체가 핵심 기술업무를 어느 정도 직접 수행했는지, 외부업체가 맡은 업무와 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일부 작업결과서와 외부업체의 작업 참여만으로 미승인 하도급이나 핵심 과업 전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동수급 협정과 전체 과업지시서, 외부업체별 계약·지급자료 및 작업기록을 대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상주 직원과 개인사업체 사이의 비용 지급 구조도 핵심 의혹으로 제기됐다. 김 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 A씨는 해당 사업에 참여해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 명의 개인사업체가 2022년 사업 수주 이후 설립됐으며, 해당 개인사업체에 매월 660만원이 지급된 내역도 제시됐다.김 위원장은 A씨가 주계약업체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표인 개인사업체를 통해 별도의 외주 용역비까지 받았다면 동일·중복 업무에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체 용역비를 동시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지급이나 이중 수령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사업체가 별도 과업을 실제 수행했는지, 월 660만원의 산출근거와 과업결과물·검수자료가 있는지, 근로소득 대상 업무와 중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김 위원장은 동일하거나 중복된 업무에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당 집행액 환수와 함께 계약·정산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라이선스 비용과 국비·시비 집행의 적정성도 조사 대상으로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관제센터 구축 후 2023년 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세종TP가 2022년 7월 관련 용역을 발주한 만큼 당시 라이선스 갱신비용의 필요성과 집행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2022~2023년에는 운영비와 라이선스 갱신비용 등을 세부 비목으로 구분했지만 2024년부터 사업비를 총액으로 표시한 것과 관련해 국비와 시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와 필요한 변경·승인 절차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하자보수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은 계약조건에 따라 별개의 의무일 수 있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선스 비용이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구축계약상 하자보수 범위와 라이선스 조건, 갱신 시점 및 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반복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세종TP가 본지 취재를 통해 직접 해명했다. 세종TP 관계자는 “전국으로 자격을 열어 모집하고 있는데 입찰에 응한 기업이 매년 한 군데밖에 없었다”며 “단독 응찰한 업체가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역량을 심사해 통과했을 경우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였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코로나19 등에 따른 한시적 계약 특례가 적용됐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복수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평가를 진행한다”고 말했다.실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이어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 다만 개별 계약이 당시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업체 심사·선정 과정의 적정성은 계약별 확인이 필요하다.세종TP 관계자는 또 “전국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응찰하지 않은 기업에 저희가 응찰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입찰 전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업체의 문의나 의견을 받는 절차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세종TP는 외부 기술업체의 하도급 해당 여부와 A씨 개인사업체에 지급된 월 660만원의 구체적인 성격 등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TP 관계자는 “의원실 요구사항에 계속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대면보고도 안 된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세종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세종TP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세종시 관계자는 “최근 김효숙 위원장이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TP에 자료 요구를 했으며, 저희도 TP를 통해 자료를 받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 관계자는 “일부 당시 절차라든지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일부 있는 것은 같다”면서도 “현재 파악 중에 있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는 김 위원장이 제기한 개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세종시 역시 계약과 사업 집행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세종시는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감사 등 후속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세종시 관계자는 “TP가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효숙 위원장은 “자율주행사업의 경우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감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기관별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현재까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반복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입찰에서 단독응찰이 이어졌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했다는 세종TP의 해명이 제시됐다. 반면 외부 기술업체의 계약상 지위와 하도급 승인 여부, A씨 개인사업체에 지급된 월 660만원의 성격, 라이선스와 국·시비 집행의 적정성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특히 세종시가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에 들어가고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는 향후 계약·정산 원자료와 외부업체별 과업 및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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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행안위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1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권한과 정책지원 역량을 강화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별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국 광역의회의 요구가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 촉구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안신일 의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안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을 대변하려면 의회 자체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책지원관 정수를 확대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조례 제정과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측은 복잡해진 행정수요와 확대된 의정활동을 고려하면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방의회 인사권은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됐다. 그러나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안신일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를 겪고 있다”며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인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식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세종시의회는 전했다.현재 국회에는 이해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별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마련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면담은 기자회견에 이은 후속 입법 촉구 활동이다.양 기관은 앞으로 전국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으로 연대 범위를 넓혀 국회의 법안 심사와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연내 입법이 이뤄지려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여야 협의, 본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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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00일 넘었는데…세종시 행정부시장·대변인 장기 공석
[대전인터넷신문]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을 넘겼지만 세종시는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시장과 언론·시민 소통을 책임질 대변인이 모두 공석이다. 특히 7월부터 후임 행정부시장 후보자 협의가 진행됐지만 발령이 늦어지면서 핵심 행정라인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을 넘겼지만 민선 5기 세종시정의 핵심 행정·소통라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세종시 행정을 총괄해야 할 행정부시장과 주요 정책을 시민과 언론에 설명하고 시정 메시지를 조율해야 할 대변인이 동시에 공석이다.특히 행정부시장 공백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하균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7월 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두 달 넘게 행정부시장 자리는 비어 있다. 세종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시는 김 전 부시장 이동 직후 행안부 요청에 따라 후임 행정부시장 후보자를 제시하고 사전 인사협의를 진행해 왔다.세종시 관계자는 대전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부시장이 7월 초에 발령 나서 갔고 그때 추천을 하라고 해서 추천했다”며 “한 달도 더 전에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나 보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사가 이렇게 좀 늦어졌다”며 “저도 좀 답답해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 측도 후임 후보자에 대한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후임 행정부시장 후보자에 대해 “대상자는 거의 협의됐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가 후보자를 제시하고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것과 법률상 공식 제청은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식 제청 여부에 대해 아직 아니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미리 협의는 했으니까 공문으로 제청하는 것은 나중에 다 되면 발령하는 날 그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결국 세종시가 7월 후임 후보자를 제시한 뒤 행안부와 상당 기간 협의를 진행했고, 행안부 역시 대상자가 거의 협의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9월 중순 현재까지 정식 발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발령 시점도 불투명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후임 행정부시장 인사가 9월을 넘겨 10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종시 역시 최근까지 빠르면 9월 말, 늦으면 10월께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세종시 관계자는 “저희들은 빠르면 9월 말이고 늦으면 10월 넘어갈 것 같다”며 “최근에는 빠르면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들었는데 또 늦어지나 보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세종시는 민선 5기 출범 초기 상당 기간을 정식 행정 총괄 책임자 없이 운영하게 된다.행정부시장은 단순히 시장을 보좌하는 자리가 아니다. 현행 지방자치법령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가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 아래에서 행정조직을 관리하고 실·국 간 업무를 조정하는 핵심 행정 책임자다. 여러 실·국에 걸친 정책을 조정하고 부서 간 이견을 정리하며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행정부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다.특히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민선 시정 초기에는 역할이 더욱 크다. 시장 공약을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전임 시정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정부예산과 국비사업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세종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특히 중요한 도시다.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산업단지, 광역교통망,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과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행정부시장을 수개월째 공석으로 두는 것이 정상적인 지방행정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행정부시장이 없다고 세종시 행정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기존 간부와 실·국장 중심의 행정체계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된다. 그러나 ‘행정이 돌아간다’는 것과 ‘행정공백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행정부시장이 담당해야 할 조직관리와 실·국 간 조정 업무를 다른 간부들이 나눠 맡을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지휘체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장기간 공석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법령이 굳이 행정부시장이라는 직위를 두고 시·도 사무 총괄과 소속 공무원 감독이라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이유부터 되묻게 된다. 세종시 내부에서도 장기 공석에 대한 답답함이 감지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정부시장과 대변인 등 핵심 보직에 대해 “확실히 빨리 채워지고 빨리 채워져야 되는데”라며 조속한 인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더 주목할 대목은 부단체장 장기 공석이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지역의 부단체장 공석 상황에 대해 “다른 데는 더 비고 더 오래, 1년 가까이 빈 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석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인천과 전북, 세종 등을 언급했으며 대전은 최근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오히려 행안부의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법령상 시·도 행정을 총괄해야 할 행정부시장·부지사를 수개월,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일부 지역에서 1년 가까이 공석으로 둘 수 있다면 현행 인사 운영방식 자체가 정상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러 지방정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특정 지자체 한 곳의 인사 지연으로만 볼 수도 없다.행안부 고위공무원의 보직 순환과 전체적인 인사 일정은 중앙정부 내부의 사정이다. 그 일정 때문에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행정 총괄 책임자의 발령이 수개월씩 늦어진다면 중앙정부의 인사 편의와 지방행정의 안정성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지 행안부가 설명해야 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다. 지방정부가 후보자를 제시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행안부도 “대상자는 거의 협의됐다”고 밝힌 상황에서 정식 발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절차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만약 개별 지자체의 이른바 ‘원포인트 인사’를 하지 않고 여러 고위공무원 인사를 함께 처리하는 내부 원칙이나 관행 때문에 발령이 늦어지는 것이라면 그 근거와 필요성 역시 설명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행정은 중앙정부의 인사 시간표에 맞춰 멈춰 있을 수 없다. 행정부시장과 함께 세종시의 ‘입’인 대변인 자리도 공석이다. 행정부시장과 달리 대변인은 세종시가 자체적인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인선하는 자리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변인은 최근 공개모집 방침에 대한 결재를 거쳐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내부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임명 시기에 대해서는 “인사 쪽에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10월 초는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단순한 홍보 책임자가 아니다. 각 실·국의 정책과 현안을 시정 전체의 메시지로 조율하고 언론의 문제 제기와 시민 여론을 시장과 정책부서에 전달하는 양방향 소통의 책임자다. 민선 시정 초기에는 새 시장의 정책 방향과 기존 시정에서 달라지는 정책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논란이 발생했을 때 시의 공식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조상호 시장이 취임 초기 언론 소통 강화를 강조했던 만큼 대변인 장기 공석은 그 방침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시장이 언론과의 소통을 상대적으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과 세종시 현안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적임자를 찾기 위해 신중하게 인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는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당초 예상보다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와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것 역시 소통 행정의 일부다.결국 세종시는 시청 내부 행정을 총괄해야 할 행정부시장과 시정의 대외 소통을 총괄해야 할 대변인이라는 두 핵심 축의 정식 책임자가 모두 없는 상태다. 한쪽은 행정조직의 조정·관리, 다른 한쪽은 시정의 설명과 소통을 책임진다. 두 핵심 보직의 동시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 전달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책임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행정부시장 인사가 중앙정부 인사절차에서 늦어지고 있다면 행안부가 지연 이유와 향후 일정을 밝혀야 한다. 반면 대변인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임명 일정은 조상호 시장과 세종시가 시민과 언론에 설명해야 한다. 행안부는 전국적인 상황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가 공석인 곳이 정확히 몇 곳인지, 가장 오래 비어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장기 공석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미 100일을 넘겼다. 지방정부의 시간은 행안부 인사가 끝날 때까지 멈춰 있지 않는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도, 정부예산 확보도, 중앙부처 협의도, 재난·안전 대응도 하루하루 계속된다.다른 지방정부도 오래 비어 있다는 사실은 행안부의 면책 사유가 아니다. 오히려 부단체장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이유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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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처리 외치는데 심사 일정도 없다…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시간과의 싸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민과 충청권이 행정수도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와 연내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5개 법안이 지난 4월 국토위 법안소위 축조심사와 5월 공청회까지 거친 뒤 후속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을 위한 9월 국회의 시간이 빠르게 줄고 있다.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놓고 세종과 충청권의 시선이 다시 국회로 향하고 있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심사를 진전시켜 연내 제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법안을 다시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9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특별법이 이제 막 국회 심사를 시작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에는 현재 행정수도 건설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5건의 제정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 심사기록 등을 종합하면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318)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211055)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특별법안’(2213905)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2214133) ▲엄태영·복기왕 의원 공동 대표발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2215514) 등이다.이들 5개 법안은 지난 4월 22일 제434회 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함께 상정돼 축조심사를 거쳤다. 그러나 법안 간 쟁점을 정리해 의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심사 대상으로 남았다. 당시 심사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새로운 특별법의 헌법적 정합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국토위는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추진했고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사회·행정환경 변화 등을 근거로 새로운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공청회 진술인들의 법률적 견해다.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른 헌법적 쟁점이 법적으로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국가중추기관의 이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는 향후 국회 심사에서도 다뤄야 할 핵심 사안이다.5개 법안의 내용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가중추기능을 이전한다는 큰 방향은 공유하지만 이전 대상과 추진체계, 행정수도 건설·관리 방식 등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 소위가 재개되면 5개 법안의 공통 내용과 쟁점을 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리 방식은 향후 국토법안심사소위의 추가 심사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법안심사는 이후 지방선거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거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문제는 9월 정기국회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공청회 이후 특별법을 다시 다룰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8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국토위 자체가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다른 법안들에 대한 상정과 소위 회부 등 입법 활동도 진행됐다. 그러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문을 다시 심사하고 5개 법안의 쟁점을 조정해야 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9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위가 열리지 않아 특별법이 멈춘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실질적인 후속 심사를 담당할 소위의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국토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국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측은 차기 장관 임명 이후 특별법을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별법 공동 대표발의자이자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복기왕 의원 등은 9월 중 소위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행정수도특별법은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바꾸는 개정법률안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이다. 5개 법안의 조문을 비교하고 정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 역시 중요한 변수다. 실제 국회 일정을 대입하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제439회 정기국회는 지난 9월 1일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세종과 충청권이 특별법 처리를 요구해 온 본격적인 입법 무대가 열린 셈이지만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특별법 후속 심사를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기국회 초반인 7일과 8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고 8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이어 국회는 9일부터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들어갔으며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주요 일정이 이어진다.이처럼 정기국회 초반 주요 정치 일정이 잇따르면서 특별법 후속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9월 중·하순으로 좁혀지고 있다.특히 오는 16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 교체가 특별법 논의의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청문회와 이후 임명 절차를 전후해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이 구체화할지가 관심사다.17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행정수도특별법이 곧바로 본회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별법은 먼저 국토법안심사소위 후속 심사와 국토위 전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7일 본회의 처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결국 16일 인사청문회 이후부터 9월 하순까지가 연내 제정을 위한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간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이 확정돼 5개 특별법의 후속 심사가 재개되는지가 중요하다. 소위가 열리더라도 법안별 쟁점 조정과 위원회 대안 마련 여부 등이 남아 있는 만큼 회의 개최 자체보다 심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전되느냐가 관건이다.9월을 넘기면 입법 여건은 더욱 빠듯해진다. 국회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무게중심도 법안심사에서 피감기관 감사로 이동하게 된다. 국정감사 기간에 법안소위를 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감기관 자료 검토와 기관별 감사, 종합감사 등이 집중되는 만큼 제정법인 행정수도특별법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국정감사가 끝나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한다. 특별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심사가 늦어질수록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의 시간표도 그만큼 촉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세종시와 충청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8월 14일 국회를 찾아 특별법이 9월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당시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최적기”라며 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과 주도적인 처리를 요구했다.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는 세종시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충청권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조 시장은 당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조 시장도 지난 9일 시위에 참여해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반복적인 선언을 넘어 실제 국회 의사일정에 법안심사를 올려 입법 절차를 진전시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다만 지역에서 사용되는 ‘9월 처리’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토법안심사소위 또는 국토위에서의 처리와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별법은 국토법안심사소위 후속 심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고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9월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하거나 반대로 연내 제정이 이미 어려워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그럼에도 9월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미 5개 법안이 발의돼 소위 축조심사와 공청회까지 거친 만큼 9월 중 후속 심사를 얼마나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국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달라지기 때문이다.특히 국토부 장관 인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국토법안심사소위 일정이 계속 확정되지 않는다면 국토부 장관 교체라는 변수뿐 아니라 국회가 연내 제정 의지를 실제 입법 일정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세종시민과 충청권이 확인해야 할 것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나 ‘연내 제정’이라는 구호만이 아니다. 국회가 언제 소위를 열고, 이미 축조심사에 들어간 5개 법안의 쟁점을 어떻게 조정하며, 언제 상임위와 법사위·본회의로 넘길 것인지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9월의 남은 시간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의 성패를 확정하는 시한은 아니다. 그러나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심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연내 입법 가능성을 높일지, 시간적 부담을 더욱 키울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인 것은 분명하다. 16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실제로 가동되는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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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밑그림에서 실행으로’…제2기 건립위원회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191억 원이 반영된 가운데 제2기 건립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업이 기본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 설계와 건립을 구체화하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밑그림’을 마련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설계와 건립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성수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건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국회의장 소속 기구다. 제2기 위원회는 김성수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제2기 위원회 출범은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마스터플랜 마련을 거쳐 기본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진행해 지난 5월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운생동건축사사무소·다울건축사사무소팀이 공동 제안한 ‘세종, 민의의 결-비움과 흐름으로 엮는 민의의 중심’이다.마스터플랜은 정부세종청사와 금강 등을 고려해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공간의 전체적인 구조와 배치 방향을 제시한다. 당선팀은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용역을 수행하고, 국회사무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향후 건축물에 대한 설계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5월 선정된 당선작은 세종의사당 건축물의 최종 설계안이라기보다 전체 공간구조와 건립 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이다. 향후 진행될 개별 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와는 구분된다.사업 예정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918번지 일원으로,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기준 대지면적은 약 63만1,000㎡다. 세종의사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의 국가 중추기능을 뒷받침할 핵심 시설로 추진되고 있다.재정적 기반도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 비용으로 1,191억 원이 반영됐다. 같은 정부안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2027년 공사 착수 비용 2,057억 원도 반영됐다. 두 사업을 합하면 3,248억 원으로, 행복청 소관 2027년도 행복도시 건설예산안 5,689억 원의 약 57.1%에 해당한다.세종의사당은 기본설계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공사 착수로 각각 사업 단계가 구체화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191억 원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국가예산은 아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최종 예산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현재 추진계획상 세종의사당은 후속 설계와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2033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설계와 예산, 공사 발주 등 각각의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가 전체 사업 일정을 좌우하게 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제2기 건립위원회는 제1기에서 마련된 사업의 기본 틀을 실제 설계와 건립 과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조정식 의장은 “2년 전에 출범한 제1기 건립위원회는 많은 회의들을 통해 총사업비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본격적인 건립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활동해 온 전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이어 “내년이면 외교·국방·통일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모이게 되는 만큼, 국회도 이에 발맞추어 ‘세종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열릴 국회세종의사당은 국민주권과 의회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장은 제2기 위원들에게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건립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김성수 위원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1기 건립위원회에서 축적한 논의와 성과를 충실히 이어받아 위원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지역에서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1기에 이어 제2기 건립위원으로 연속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강 의원은 위촉식 이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1기와 제2기 위원회의 역할 차이를 ‘기틀 마련’과 ‘구체화·실행’으로 설명했다. 강 의원은 “1기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틀을 잡았다면, 2기는 일을 구체화하고 실행 단계로 옮기며 명실상부하게 만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국가균형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바라봤다. 그는 “국가균형성장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5극3특’ 체제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 전남·광주, 부울경, 대경권과 강원·제주·전북이 고르게 성장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은 뉴욕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문화수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세종은 워싱턴처럼 행정수도로 하여 5극 중 1극인 충청의 메가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국가균형성장과 충청권 발전전략으로 연결한 강 의원의 정책적 구상이다.제2기 건립위원회 출범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은 건립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공간과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하는 국면을 맞았다.제1기 위원회가 총사업비 등 세종의사당 건립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며 기틀을 마련했다면, 제2기는 마스터플랜을 후속 설계와 실제 건립으로 연결해야 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7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기본설계비 1,191억 원의 국회 심의 결과와 후속 설계·발주·착공 절차가 2033년 준공 목표 달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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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12일 제18회 ‘마을국회’…주민 의견 청취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12일 신흥이편한세상아파트와 욱일아파트에서 제18회 ‘강준현의 마을국회’를 열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오는 12일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찾아가는 제18회 ‘강준현의 마을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마을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신흥이편한세상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열린다. 강 의원은 주민들을 만나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오후 2시에는 욱일아파트 101동 앞 경로당에서 두 번째 일정을 진행한다. 정해진 현안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강 의원과 함께 논의하는 현장 소통 방식으로 운영된다.‘강준현의 마을국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가 18번째다. 강 의원은 주민 의견 가운데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방행정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강준현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며 “마을국회는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세종시와 함께 풀어야 할 일은 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말했다.이어 “18회째 이어지고 있는 마을국회를 통해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제19회 마을국회는 오는 10월 17일 아름동과 종촌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부 장소와 시간은 이번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마을국회에서 접수된 주민 의견이 국회와 세종시 등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현장 소통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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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체 이해충돌 점검 ‘위반 0건’…영리행위 자문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0일 의정실에서 제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 결과를 공유한 뒤 지방의원이 신고한 영리행위의 적정성을 검토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제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제도의 운영 경과와 2026년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점검 결과가 보고됐다. 지방의원이 신고한 영리행위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연관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문도 진행됐다.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의원 21명과 사무처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가족 채용 제한 등 필수·선택 항목을 확인한 결과 자체 점검 범위에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이번 결과는 의원과 직원이 제출한 자료와 시의회가 설정한 점검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위반 0건’은 외부 감사나 조사 결과가 아닌 시의회의 정기적인 자체 점검 결과로 볼 수 있다.회의에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무권한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의원-공무원 상호존중 가이드라인’의 시행 결과도 공유됐다.시의회는 전체 의원과 사무처 구성원이 참여한 인증 챌린지를 비롯해 카드뉴스와 청사 로비 모니터 등을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알렸다.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의회 내부의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주요 자문 안건으로는 접수된 지방의원 영리행위 신고 건이 다뤄졌다. 자문위원들은 해당 영리행위와 신고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공적 직무 수행 간 충돌 가능성을 검토했다.영리행위 신고는 의원의 영리활동과 의정활동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원의 영리행위가 부적절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시의회는 신고 의원과 영리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자문위원회의 판단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문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한 뒤 해당 의원에게 적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검토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의회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고려한 최종 판단 및 후속 조치의 공개 범위도 주목된다.강내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가 세종시의회의 청렴성을 한 단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엄정한 자문 활동을 통해 시민이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청렴성 강화로 이어지려면 점검 결과뿐 아니라 영리행위 신고에 대한 판단과 필요한 후속 조치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시의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시민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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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장, 대구·울산·제주서 행정수도특별법 협조 요청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10일부터 11일까지 대구·울산·제주 광역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협조와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광역의회 순회 활동을 이어갔다.안 의장은 10일 대구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한 데 이어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입법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에서 안 의장은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에 맞춰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안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전체의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매듭지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역시 지방자치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낼 때 국회를 움직이는 힘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장은 방문한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학술세미나와 전국 지방의원 결의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안 의장은 취임 이후 경기·인천·충북·대전·전북·경북·서울에 이어 이번 대구·울산·제주까지 모두 10개 광역의회를 방문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순회가 두 법안의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안 의장은 “전국을 다니며 만난 의장님들 모두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 주셨다”며 “이 공감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바탕으로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 및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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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결산심사 실무교육…예산 집행 점검 역량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결산심사의 절차와 자료 분석, 예산 집행 점검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3차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정례회 일정과 연계해 결산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이정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결산심사의 기본 개념과 절차를 비롯해 주요 검토 사항과 결산 자료 분석 방법 등을 설명했다.특히 예산이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게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사업 추진 결과와 성과를 점검하는 방법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해 참석자들의 실무 이해를 도왔다.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의회의 주요 기능이다. 심사 결과는 재정 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살피고 향후 예산안 심사와 정책 개선에 활용된다.세종시의회는 자체법제교육 과정의 하나로 이번 결산심사 교육을 편성했으며, 이론보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료 분석과 검토 방법에 중점을 뒀다.안신일 의장은 “이번 교육이 결산심사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기 일정과 주요 의정활동에 맞춰 시의적절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문성을 겸비한 의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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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개헌’ 꺼냈다…‘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도 담길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439회 국회 정기회에서 여야가 개헌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낸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종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한 지 닷새 만에 국회에서 개헌 추진을 제안하면서 향후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세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세종의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가 향후 개헌 논의에 포함될지가 지역의 핵심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개헌의 출발점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표의 국회 개헌 제안이 세종에서 주목되는 이유는 불과 닷새 전 그가 세종에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 이해찬 총리의 의지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해서도 “당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가겠다”며 행정수도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시민이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도시 기능까지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세종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한 집권당 대표가 닷새 뒤 국회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헌 논의가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 문제로까지 확장될지가 관심사다.다만 김 대표가 7일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주요 개헌 과제 가운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를 별도의 과제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만큼, 현 단계에서 민주당의 개헌 추진과 행정수도 명문화를 하나의 확정된 의제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도 변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8일 제4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의 발언을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 자체에 반대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날 발언은 현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한 입장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를 직접 반대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그럼에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개헌 방식으로 추진하려면 여야 간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세종의 행정수도 문제에서 개헌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이 자리하고 있다.헌재는 2004년 10월 21일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우리 헌법체계상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으로 판단하고, 이를 헌법개정 절차 없이 법률로 변경한 것이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이후 수도 전체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려던 신행정수도 구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식으로 전환됐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정부 부처 이전으로 이어졌다.현재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데다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까지 본격화하면서 세종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여기서 현재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특별법을 통해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과 국가기관 이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문제와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또는 행정수도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는 법적 성격과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특히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만으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제기된 수도의 헌법적 문제가 해소되는지는 향후 제정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적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반면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또는 행정수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할 경우 2004년 헌재 결정 이후 이어진 수도의 헌법적 지위 문제를 입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실제 개헌 조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헌법상 수도 지위 문제를 구분하면서도 함께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은 현행 법률과 정책에 따라 각각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개헌 여부와 곧바로 동일시할 수 없다. 따라서 개헌 논의의 향방과 별개로 현재 추진 중인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 사업이 어떤 일정과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중요한 과제다.결국 제439회 정기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개헌 논의가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문제까지 확대될지가 세종으로서는 핵심 관전 포인트다.세종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한 집권당이 향후 개헌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개헌에 부정적인 제1야당과 행정수도 문제에서는 별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향후 논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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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특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대응 점검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9일 의회 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과 충청권 공동 대응, 이전기관 정착 지원 등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이날 집행부로부터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위원들의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만의 현안이 아니라 충청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청권 연대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집중됐다.김재형 부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으로 표현을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홍보활동과 함께 국민이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공감대 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호 위원은 전국적인 홍보에 앞서 충청권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사 TV 토론 등에 세종을 대표하는 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김명숙 위원은 시민들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은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대응과 연대 활동 추진 여부를 점검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차원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박란희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충청권과 전국에 가져올 효과를 외부에 알리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주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주택 특별공급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집행부에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박 위원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당부했다.이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와 세종시민, 세종시의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이전기관 정착 지원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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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 독립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에 나섰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의장과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 강득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안 의장은 개회 인사에서 “오늘 자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이어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이지만,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의 권한을 집행기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2022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등은 여전히 집행기관의 권한과 절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지방의회 측의 설명이다.참석자들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주민 중심의 입법·정책 활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에는 강득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지난 8월 13일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제정안은 5건으로 파악됐지만, 본격적인 입법 논의와 법안 통합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이날 참석자들은 국회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정부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연내 입법 의지를 밝혔다.안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의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져 ‘지방의회법’이 연내 조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와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심사와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조직·인사·예산권의 독립 범위와 함께 확대되는 권한에 상응하는 의정활동의 투명성, 윤리성, 주민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주요 입법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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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국회 앞 1인 캠페인…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캠페인에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이 될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입법 결단을 요구했다.조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진행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캠페인에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세종시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8월 31일 충청권 민·관·정과 전국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의 후속 행동이다.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9월 1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조 시장은 “지난달 31일 1,000여 명의 시민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국회 앞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며 “릴레이 캠페인을 하는 것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올해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이들 법안은 명칭과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공간 설치,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세종시는 이번 정기국회를 특별법 처리의 주요 분기점으로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조 시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국회 방문까지 국토교통위원 30명 가운데 16명, 법안심사소위원 13명 가운데 12명에게 특별법 제정을 직접 요청하게 된다.세종시는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실질적인 심사와 처리를 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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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조상호 “정기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골든타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동력으로 삼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월 정기국회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입법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조 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세 번째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달간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굵직한 움직임이 이어졌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 예산 반영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정부는 지난 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 경찰청은 청사를 신축한 뒤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세종시가 제시한 기관별 종사자 수는 법무부 784명, 성평등가족부 299명, 공소청·중수청 본청 619명, 경찰청 2,048명 등 모두 3,750명이다. 다만 3,750명은 세종시가 기관별 종사자 규모를 합산한 수치다. 실제 이전 인원과 시기·방식은 정부의 세부 이전계획과 조직 개편, 청사 확보 방안이 확정된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조 시장은 “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는 물론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까지 이어진다면 세종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계획의 의미를 단순히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국한해 잠깐 반색하고 말 일은 아니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 점도 강조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은 현행법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두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다.이와 별도로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는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전기관 지원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청사와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의 지역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조 시장은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내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사실도 설명했다.조 시장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협의하도록 당 사무처에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시민사회의 입법 촉구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는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민사회 관계자 등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한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다.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세종시 관련 국비는 1조8,3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설명에 따르면 올해보다 1,063억 원, 6.1% 증가한 것으로 정부안 기준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주요 사업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2,057억 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1,191억 원, 세종지방법원 건립 58억 원, 세종경찰청·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384억 원이다.국립박물관단지 건립 698억 원과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57억 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16억 원도 포함됐다.세종CKL-기업지원센터 16억 원과 국가채용센터 건립 15억 원,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 3억 원은 신규 반영됐다.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에도 84억 원이 담겼다.이들 사업비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시는 정부안에 포함된 예산을 지키는 한편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조 시장은 8일과 9일 국회를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9명을 직접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마치면 조 시장이 법 제정을 직접 건의한 대상은 국토교통위원 30명 가운데 16명, 법안심사소위원 13명 가운데 12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조 시장은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고 여야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여부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지역의 핵심 입법 과제로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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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개 권역 시민사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기능까지 옮겨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8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환영하면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핵심기능의 실질적 이전, 구체적인 이전 일정 마련을 촉구했다.‘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입장을 내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했다.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최종 이전계획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선도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시민사회는 이 같은 추진방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최종계획에서 이전 대상과 수도권 잔류 기준, 이전 기능과 단계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의 엄격한 적용이다. 중앙부처 접근성이나 직원들의 이전 부담 등이 폭넓은 잔류 사유로 인정될 경우 정부가 내세운 원칙이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국가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이전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가 각 기관의 잔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잔류가 필요한 기관에는 그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전 대상기관의 선정과 배치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히 지역별 기관 수를 맞추거나 정치적 요구를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생산성과 산업경쟁력, 지역산업과의 기능적 연계,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공동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본원뿐 아니라 핵심기능까지 실질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중 있게 제시됐다.이들은 본원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고 전략기획·예산·인사·연구개발·조달·데이터·사업관리 등 핵심 의사결정 기능이 수도권에 상당 부분 남는다면 2차 이전의 효과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기관별 이전계획에 조직과 이전 인원뿐 아니라 핵심 의사결정 기능 가운데 어떤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고 어떤 기능을 수도권에 남길 것인지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잔류부서에는 필요성과 잔류기간을 제시하고 이전 이후 수도권 기능이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검토 범위를 자회사와 출자회사 등 관계법인과 사업조직까지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다만 관계법인을 일률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실질적 지배력과 사업기능, 고용, 본원과의 기능적 연계, 입지 이동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동반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공공기관의 ‘집적 배치’ 역시 여러 기관의 청사를 한 지역에 모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가진 구매력과 연구개발비, 데이터, 금융, 시험·인증, 실증 및 기업지원 기능을 지역기업과 대학·연구기관에 연결해 실질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성과평가 방식도 기관 수와 이전 인원, 청사 건립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역기업의 기술 수준과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이직·창업하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는지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2027년 선도이전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올해 4분기 최종계획에서 선도이전 기관 선정기준과 추진일정, 후속 기관의 단계별 이전계획, 임시청사 활용기간과 본청사 이전시점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이주·정착 지원과 함께 교육·의료·주택·교통·돌봄, 배우자 일자리와 문화환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주지원 정책을 이전계획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시민사회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150개 기관과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공공기능과 일자리가 분산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과 고용이 증가했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정부의 평가에도 주목했다.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 여부는 몇 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동했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지역기업 성장과 대학·연구기관 역량 강화, 민간기업과 인재 유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가의 생산·혁신 기능이 여러 지역 성장거점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더 이상 미루거나 흔들리지 말고,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발표를 통해 지방을 살려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국가 생존전략을 완성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입장은 특정 지역에 대한 개별 기관 배정보다 수도권 잔류 기준과 핵심기능 이전, 관계법인 검토, 산업·대학 연계, 단계별 이전 일정과 정주대책 등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행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올해 4분기 확정할 최종계획에 이 같은 비수도권 시민사회의 요구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가 향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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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전기관 청사부지 확보 본격화…2027년 이전은 임시 업무공간 활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복청이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맞춰 세종 이전기관의 신청사 부지 확보와 건립 준비에 나서는 한편, 2027년 우선 이전 기관에는 신청사 완공 전까지 민간건물 등을 활용한 임시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신규 이전 대상 기관의 행복도시 안착을 위한 청사 확보와 종합적인 이주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핵심은 추가 이전기관을 수용할 청사부지 확보다.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내 청사용지는 총 64만㎡ 규모로, 이 가운데 현재 사용되지 않은 부지는 약 9만㎡다.행복청은 기존 미사용 청사용지뿐 아니라 약 148만㎡ 규모의 용도 미확정 유보지와 상가 등 아직 공급되지 않은 토지 가운데 청사용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약 30만㎡ 등도 검토해 이전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적정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다만 용도 미확정 유보지 148만㎡ 전체가 청사용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활용 대상과 신청사 위치·규모는 기관별 인원과 업무 특성,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행복청은 신청사가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기획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기관별 청사 위치와 부지 규모, 건립 일정 등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주요 후속 과제가 될 전망이다.특히 2027년 중 세종 이전이 예정된 기관은 신청사를 새로 건립해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만큼 신청사 완공 전까지 민간건물 등을 활용한 임시 업무공간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행복청은 해당 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청사 확보와 함께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도 본격화한다. 행복청은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협의체에서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비롯해 교통망 확충과 교육·문화·복지 등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이주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청사 확보에 그치지 않고 이전 종사자와 가족의 유입에 따른 주택과 교통, 교육 등 새로운 정주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관별 이전 인원과 시기가 구체화되면 이에 맞춘 도시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학령인구가 증가할 경우 학교 배치와 교육시설, 교원 수급 등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종시와 교육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사전 대응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강주엽 행복청장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전 기관이 차질 없이 안착하고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여 청사 건립부터 이주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 이후 후속 준비 단계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기관별 청사부지 선정과 2027년 이전기관의 임시 업무공간 확보, 신청사 건립 일정이 실제 이전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교통·교육 등 증가할 수 있는 정주 수요를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반영하느냐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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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U대회 특위, 탁구 테스트이벤트 현장 점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테스트이벤트를 참관하고, 내년 국제대회에 대비한 경기시설과 선수단·관람객 이동 동선,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를 점검했다.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효숙 위원장이 이끄는 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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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국 41%로 상승…충청권은 43%→36%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국적으로 39%에서 41%로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본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조사와 비교한 결과로, 전국과 충청권의 평가 흐름이 수치상 엇갈렸다.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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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격차 다시 확대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나타나 지난주 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간 격차가 8%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5%에서 36%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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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보육교직원 800여 명 화합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4회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통해 보육 발전 유공자 80명을 표창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등 참석자 800여 명과 함께 보육 현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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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결산검사 권고 반영해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 회계 원리 연수'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한 재무결산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연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재무결산 관련 권고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