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핵심 쟁점은 심사 여부가 아닌 실제 국회 통과 방식과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
본 사진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된 상황을 시각화한 이미지임.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심사가 예정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국토위는 4월 22일과 28일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30일 전체회의 상정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소위 1번 상정’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실질 심사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에도 법안은 소위에 올랐지만 안건 순서에서 밀리거나 쟁점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통과로 이어지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판례 이후 제약을 받아온 행정수도 논의를 법률 차원에서 다시 추진하는 핵심 법안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관련 법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연계 방안, 광역교통망 확충 과제 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들 과제는 개별 사안이 아닌 상호 연계된 입법·정책 패키지로,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 분산과 접근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행정수도 완성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번 소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축적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만큼,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심의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며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한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속도보다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합의를 우선하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현재 논쟁의 중심은 ‘언제 처리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은 복수의 제정법이 병합 심사되는 구조로 쟁점이 복잡하고, 공청회 등 절차적 요구도 제기될 수 있어 단기간 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 절차 역시 만만치 않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느 단계에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현실적 필요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과 세종으로 분산된 행정 구조로 인해 공무원 출장과 기관 간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하루 수시간씩 이동에 소요되는 등 행정 공백과 시간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이제 단순한 상정을 넘어 실제 국회 통과 여부가 핵심 단계에 들어섰다. 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권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행정수도 완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