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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가야 대학 가나”…법사위서 교육격차·집회법 충돌 - 곽규택 의원·조배숙 의원 “집회 제한, 과잉입법 우려” - 최혁진 의원 “지방은 미적분도 못 배운다”…교육격차 지적 - 이성윤 의원 “미산초 그대로”…교육부 대응 한계 제기
  • 기사등록 2026-03-30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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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학교 주변 집회 통보 조항과 입시 불평등, 지역 교육격차, 전주 미산초 문제 등이 동시에 제기되며 교육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되는 법사위 회의장면. [사진-국회방송 캡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 22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했다. 법률 문구 정비 중심의 심사였지만, 질의 과정에서 교육 현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먼저 학교 주변 집회 통보와 관련한 교육환경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곽규택 의원은 “현행법에도 학교 주변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며 추가 규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교진 장관. [사진-국회방송 캡쳐]

조배숙 의원도 학교장이 집회의 성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출신 국가,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비하 목적이 있는지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느냐”며 기존 규정과 중복되는 과잉입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부 조항 삭제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이 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사전 대응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집회 신고가 있을 경우 학교에 미리 통보해 수업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대 확성기 사용 자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혁진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교진 장관. [사진-국회방송 캡쳐]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격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혁진 의원은 지방 학생들이 입시 필수 과목을 배우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 중소도시에는 미적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주말에 대치동 학원가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과목이 입시에 필수로 작용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하며 교육이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교진 장관. [사진-국회방송 캡쳐]

반면 신동욱 의원은 교육격차의 원인을 다르게 분석했다. 신 의원은 “지방 자사고 등 교육 기반이 약화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며 획일적 평등 정책이 지역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부는 양측 의견을 언급하며 교육 문제의 복합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 불평등 문제는 국민적 숙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고교학점제와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최교진 장관. [사진-국회방송 캡쳐]

이와 함께 이성윤 의원은 전주 미산초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다녀간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특히, “학생과 학교, 교사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온라인 수업조차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이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되는 구조임을 설명하면서도 “학교정책실을 중심으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심사는 법률 체계와 문구를 점검하는 절차였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공정성, 지역 격차, 집회 자유와 학습권, 중앙정부와 교육청 역할까지 다양한 정책 쟁점이 동시에 제기된 자리였다. 교육 관련 법안 심사가 현장 문제와 직결된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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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30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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