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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예비후보 ‘현 전문기자’ 표기 논란…대법원 기준·공천 검증 쟁점 - 활동 종료·제명 후에도 선관위에 ‘현’ 경력 등록 - 대법원 “허위 여부는 공표 당시 기준…사후 정정만으로 면책 안 돼” - 민주당 시당 공천심사위, 사실 확인·자질 검증 역할 주목
  • 기사등록 2026-02-22 17:14:56
  • 기사수정 2026-02-22 18: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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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원 제15선거구 박지영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현 뉴스피치 전문기자’로 경력을 등록한 것과 관련해 실제 활동 종료 및 제명 사실과의 불일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 판례 기준과 함께 선관위 조사 및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검증 역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현황 화면을 배경으로 박지영 예비후보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현 뉴스피치 전문기자’ 경력이 표시된 그래픽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공개자료에는 박지영 예비후보의 주요 경력으로 현 ‘뉴스피치 전문기자’가 기재돼 있었다. 해당 경력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예비후보 명함과 홍보물 등 선거활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적 정보다.


뉴스피치 측 자료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시민기자를 거쳐 시민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같은 날 해당 매체에서 정식 제명됐다. 활동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선관위 공개자료에 ‘현’으로 표기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경력의 현재성과 사실 일치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경력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된 단순 착오”라며 “금요일 저녁 이를 확인했지만 주말이 겹쳐 정정을 하지 못했고, 월요일 오전 선관위에 즉시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도적이 아닌 단순 실수”라는 입장도 함께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공표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정정이나 해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자진 정정 여부와 경위는 고의성 판단이나 처벌 수위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이 같은 법리 기준에 따라 이번 사안에서는 경력 기재 시점의 실제 활동 여부, 활동 종료 및 제명 사실 인지 시점, ‘현’ 표기 경위, 공개 이후 정정 여부와 시점 등이 선관위의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나 경고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가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논란은 정당 공천 검증 책임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당과의 통화 확인 결과 박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소속 인사의 추천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이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후보자의 경력 사실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경력 진위 여부와 자질, 도덕성, 지역사회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천 적격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 단계에서 제기된 논란이 사실관계로 확인될 경우 공천 여부 판단의 주요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천심사위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논란이 발생한 이후 정정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예비후보 경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정정 이전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예비후보가 정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 수정 여부와 선관위의 사실 확인 결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맞물리면서 이번 사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예비후보 경력 공개의 정확성과 함께 선관위 관리 체계와 정당의 공천 검증 책임을 동시에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박 예비후보가 단순 착오라고 하는 “현 뉴스피치 기자” 허위기재는 20일 저녁 뉴스피치측으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고 다음 날인 21일과 오늘 22일은 공휴일이어서 수정을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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