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1년 넘게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를 허용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정상화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국회는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안 반영 형태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던 법률 공백 상태가 해소되며, 국민투표 제도의 법적 기반이 정상화됐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면 개정 이후 변화된 선거 환경과 국민의 참정권 확대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개헌이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법 불비’ 상태가 11년 7개월간 지속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근 이러한 장기 입법 공백을 지적하며 2월 임시회 내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국민투표 제도의 실질적 작동이 가능해지면서 오랜 입법 과제가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참정권 확대다. 국민투표권자를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 청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는 선거 연령 하향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도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재외국민투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해외 거주 국민에게도 국민투표 참여권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입법으로 반영했다.
투표 절차 역시 선거 수준으로 정비됐다. 사전투표와 거소·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시간과 투표용지 등 세부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가 헌법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개헌안이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건이 마련되면서,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방치됐던 제도 공백이 해소된 만큼, 국민투표가 헌법상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가 향후 정치·사회적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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