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2025년 8월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5월 대덕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 지적하며, 이는 조례 위반이자 절차적 무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 대덕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채 깜깜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회의록 미작성은 위원회 운영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라 강조했다. 특히 “심사 결과를 검증할 수 없도록 만들어 특정 단체 내정 의혹이나 편파적 심사 논란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등을 반드시 기록·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덕구는 “심사표 등 주요 자료는 규정에 따라 관리했지만 회의록 작성은 행정적으로 미흡했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다만 “앞으로 위탁사무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원론적 수준의 약속에 불과해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공모와 재심사를 통한 정당성 확보, 회의록 공개 의무화, 외부 검증기구 참여, 책임자 문책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대덕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행정 하자다. 회의록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는 민주적 장치다. 이를 누락한 채 진행된 심사는 공정성은 물론 정당성조차 인정받을 수 없다.
대덕구는 “행정적 미흡”이라며 관리 약속만 내놓았다. 그러나 이미 훼손된 신뢰를 이런 말로 회복할 수는 없다. 회의록 부재는 곧 사후 검증 차단이며, 이는 곧 ‘밀실 행정’으로 귀결된다. 절차적 무효임이 분명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행동이다. 대덕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심사를 재공모·재심사해야 한다. 동시에 책임자 문책, 공식 사과, 회의록 공개 의무화, 전자기록 관리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회의록 없는 행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대덕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 즉시 재심사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 앞에 책임지는 최소한의 도리이며,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