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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특례 연말 종료…시의회 “교부세 제도 개선해야” - 박병남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제108회 임시회서 채택 - 보통교부세는 유지…법 개정 없으면 현행 추가 보정 제외 - 단층제 행정수요·공공시설 관리 부담 반영 촉구
  • 기사등록 2026-07-30 14:15:01
  • 기사수정 2026-07-30 1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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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대체하고 단층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이날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에 대비해 추가 재원 감소를 방지하고, 국회와 정부가 세종시의 실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재정특례는 세종시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추가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2023년까지였던 적용기한은 법 개정을 통해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재정특례가 종료되더라도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 산정방식에 추가로 적용되던 보정 특례가 2027년부터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대체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세종시의 가용재원이 줄고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특례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감소 예상액은 이번 결의안에 제시되지 않았다.


세종시는 자치구나 군 등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분리된 일반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돼 세종시가 수행하는 기초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로 복지·교통·안전·환경 분야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주도로 조성된 각종 공공시설이 세종시로 계속 이관되면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시의회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공공시설 관리비용을 세종시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기능 수행에 따른 재정수요를 교부세 산정과 국가 재정지원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난 15일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보통교부세 1,29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재정특례의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과 세종시법상 재정특례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강화하고 단층제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기능 수행에 필요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 관련 법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과 후속조치 마련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기능 수행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근거의 법제화 ▲단층제 행정구조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와 시행 방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박병남 의원은 “세종시의 실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시민 행정서비스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관계 부처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가 실질적인 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기존 특례를 단순히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시가 동시에 수행하는 광역·기초사무와 국가 주도 공공시설의 관리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해 교부세 산정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재정특례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온 만큼 국회의 법안 심사와 정부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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