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준현·황운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세종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재정특례 확대, 국가기관 추가 이전 등을 위해 당적을 초월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강준현·황운하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세종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재정특례 확대, 국가기관 추가 이전 등을 위해 당적을 초월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 세종시에 따르면 19일 서울 세종시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는 최민호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수도 관련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헌법 명문화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관련 조항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정치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의제가 우선 과제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 과제에 대한 공조도 구체화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단계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재정부족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재정특례를 연장·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종시의 구조적 재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정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보전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층제 행정 구조와 급속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황운하 의원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세종시에 대해 제주와 유사한 정률제 방식의 교부세 적용을 도입하고, 일정 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방안은 아직 발의 이전 단계로, 실제 입법 여부와 정부 수용 가능성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도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행정수도의 지정과 관리, 국가기관 이전 계획,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석자들은 해당 법안이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국책연구기관 등 미이전 기관의 추가 이전도 공동 과제로 설정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이전 정부 차원의 이전 계획 확정을 건의하기로 했지만, 이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 정책 제안 단계로 향후 정부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 세 사람 모두 당적은 다르지만 세종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에 입법 역량을 더해 세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야를 넘어선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과제다. 재정특례 연장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논의 단계에 들어갔지만, 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헌법 명문화는 정치 일정과 정부 입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공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안 처리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상징을 넘어 재정·입법·행정 체계가 결합된 구조적 과제다. 이날 회동은 그 방향성을 재확인한 자리였지만, 실질적 변화는 국회 입법과 정부 결정이라는 후속 단계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