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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재정특례·교부세 개선 급물살…대통령 “관련 부처 검토” 지시 -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세종 재정위기 직접 설명…“단층제 특수성 반영해야” - 한일시장지사회의선 지방소멸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강조 - 국회 방문해 특별법 제정·국비 확보 촉구…여야 잇는 초당적 협력 예고
  • 기사등록 2025-11-13 15:17:37
  • 기사수정 2025-11-13 1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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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잇달아 참석해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특례 필요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국가적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교부세 제도 개선 검토 지시를 이끌어낸 데 이어, 13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비 확보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잇달아 참석해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특례 필요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국가적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교부세 제도 개선 검토 지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민호 시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세종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직접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 중앙-지방 간 공식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재정분권 안건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면서, 세종시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마련됐다.


최 시장은 정부가 연내 교부세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과 제주 간의 교부세 산정 방식 차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제주가 기초단체분 교부세 정률 적용을 받아 올해 1조 8,000억 원을 확보한 반면, 세종시는 기초분 반영이 거의 없어 1,159억 원에 불과한 교부세를 받는 현실을 설명했다. 여기에 신규 공공시설 이관 증가로 유지관리비가 폭증하면서 세종시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세종시와 제주도는 동일한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교부세 산정 방식은 전혀 다르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하도록 세종에도 제주와 유사한 특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관계 부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교부세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정부·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자체적인 세입 확충·세출 절감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서도 최 시장은 세종시의 정책 방향을 국제 협력무대에서 다시 한 번 제시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해 양국 지방정부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경제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종시의 해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저출생·고령화·수도권 과밀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적이며, 그 핵심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역시 지방소멸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 공감대를 넓힌 자리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국비 확보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국회 주요 인사들을 예방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관련 사업의 국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12일 국민의힘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13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내년도 정부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와 면담이 확정돼 있으며, 민주당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복기왕 간사와의 면담도 협의 중이다. 이는 교부세 제도 개편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단일 정당의 의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부세율 상향 등 세부 대책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시 재정특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를 경청하고 관련 부처에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세종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세종시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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