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지난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1·2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시급 격차는 1,540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기록고 유튜브 캡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인상 폭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제1·2차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제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970원(16.0% 인상)을 제시한 데 이어 제2차 수정안에서는 70원을 낮춘 1만1,900원(15.3% 인상)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제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340원(0.2% 인상)을 제시한 뒤 제2차 수정안에서는 20원을 올린 1만36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시급 격차는 제1차 수정안 당시 1,630원에서 제2차 수정안에서는 1,540원으로 90원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현재 적용 중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지난해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일급은 8시간 기준 8만2,56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노동계의 제2차 수정안은 현행보다 1,580원을 인상하는 안이며, 사용자 측 수정안은 40원을 올리는 수준이다. 인상률 역시 노동계는 15.3%, 사용자 측은 0.4%로 큰 차이를 보였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의 원칙, 복지의 관점이 함께 담겨 있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채용은 물론 기존 고용 유지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추가 부담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축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16.4%)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산업 현장의 임금체계와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각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 공통점을 찾아가고 의견 차이를 본격적으로 좁혀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중재 여부와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가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
2027년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물가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