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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전화 명의도용 막는다…7월부터 개통 시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 - 명의도용·대포폰 범죄 차단 위해 다중인증 체계 도입 -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 병행…이용자 선택권 보장 - '내구제폰'·법인폰 악용 차단, 불법 유통점 단속도 대폭 강화
  • 기사등록 2026-06-30 17: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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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이 2만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3천억 원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개통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7월 6일부터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시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인증 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e-브리핑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시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인증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사진=e-브리핑 캡처·대전인터넷신문 그래픽]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신분증 위·변조를 악용한 명의도용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대포폰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개통 단계부터 부정 사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명의도용 방지 ▲명의대여(일명 내구제폰) 예방 ▲법인 명의 악용 차단 ▲불법 유통점 단속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대포폰은 2만 건에 달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1조3천억 원을 기록했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대책이 본격 추진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5.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증가와 AI 기반 신분증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통 단계의 신원 확인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인증 체계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에 적용되며, 동일 통신사 내 단순 기기 변경은 이미 본인 확인을 거친 점을 고려해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308개 선도 대리점에서 안면인증 시범운영을 실시해 인식률과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점검 결과 얼굴정보 유출과 관련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면인증 과정에서 생성되는 얼굴정보는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본인 확인이 끝나는 즉시 폐기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선택권도 함께 보장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해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안면인증을 선택한 경우에도 최소 한 차례(최대 3회) 인증을 시도한 뒤 실패하더라도 다른 인증수단으로 본인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개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8월 중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사례 등을 참고해 보다 편리한 추가 인증수단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시스템을 자동 연계할 계획이다. 이어 10월에는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본인확인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11월부터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가입제한서비스'가 휴대전화 계약과 동시에 기본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 가입 방식으로 전환되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체계를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은 1인 1회선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추가 개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소명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내구제폰' 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 제공이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단기간 여러 대의 고가 스마트폰을 할부로 개통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위험기반 심사를 거쳐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법인 명의 휴대전화 악용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법인 등록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실사용자 등록제를 확대한다. 아울러 180일 동안 법인 명의 회선을 4회선으로 제한하고 해지 이력까지 포함하는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해 반복 개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불법 유통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합동 점검을 통해 부정 개통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한 영업정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에도 통신사와 문자중계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이라며 "개통 단계에서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명의도용과 대포폰 부정 개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개인정보 유출과 AI 기반 신분증 위·변조 기술 고도화에 대응해 휴대전화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인증체계와 보안성을 보완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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