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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예산 먼저…행정수도특별법 표류 왜 - 국토위 심사 지연 속 수조원 사업 선행…법적 공백 논란 확산 - 관습헌법 재논쟁·개헌론 충돌…여야 “공감대”에도 입법은 정체 - 단계적 입법·헌재 판단 병행 등 해법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26-03-24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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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세종갑 국회의원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심사를 촉구했다.


김종민 세종갑 국회의원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대전인턴넷신문DB]

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 정비 없이 정책이 선행되는 구조적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상정되고 실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으며, 여야 의원 10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상태다.


그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입법 우선순위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위가 전세사기, 주택공급, 부동산 규제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파급력이 큰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뒤로 밀린 흐름이다. 여기에 위헌 논란 가능성과 정치적 부담이 결합되며 심사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 공백 속 예산 집행’이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을 전제로 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총사업비 약 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6년 예산에 약 240억 원이 반영되며 설계 및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정책 방향과 법적 기반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중장기적 재정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헌법 판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사업 범위가 변경될 경우, 이미 투입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와 대통령 기능 이전 범위에 따라 시설 규모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 재설계 비용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며 법률만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이후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되는 기준이 됐다.


다만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다수가 세종으로 이전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 헌재 판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김 의원 역시 특별법 통과 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반면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수도 규정은 헌법적 사안인 만큼 법률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특별법 우선론과 개헌 우선론이 병존하면서 입법 경로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다.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다.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이전 범위, 헌법기관 이전 방식, 개헌 연계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도 입법 속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교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단계적 입법’이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위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개헌 논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입법 진전과 연계해,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이 선집행되는 구조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재정 리스크를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결국 행정수도특별법은 정치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법적 부담과 책임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는 선언을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치 신뢰 문제로 확장되는 흐름이다. 입법 지연이 반복될 경우 행정수도 논의는 다시 정치 구호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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