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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민원 불이익 금지’ 법제화…세종 실행력 주목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설치 근거 신설 - 조사 중 인사 불이익 금지…현장 위축 해소 기대 - 세종시 “현장 보호 체계 강화 계기”…지역 실행력 관건
  • 기사등록 2026-03-17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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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가 17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보육교직원 보호 제도를 강화한 가운데, 교육부가 위치한 세종시가 정책 실행 거점으로서 실제 현장 적용과 확산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된다.


보육활동보호센터에서 상담사가 보육교직원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정서·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모습을 AI로 생성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 현장에서 제기돼 온 민원 부담과 심리적 위축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과정에서 폭언·협박·명예훼손 등 부당한 침해를 당할 경우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제도화된다. 해당 조직은 ‘보육활동보호센터’ 형태로 운영되며, 중앙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가 추진된다.


특히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 중인 보육교직원에 대해 결과 확정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현장에서는 ‘보육판 교권 보호 장치’로 평가된다.


또한,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해 교직원 보호 수준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와 보육활동 존중 원칙도 함께 명시됐다.


교육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원 부담을 줄이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관계자는 “보육교직원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육활동보호센터는 서울과 경기 등 2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보육활동보호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설치돼 상담, 치유, 법률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25년 기준 보육교직원 상담은 총 2만441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심리·적성 검사’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료·상사 관계(16.3%), 업무 관련(8.0%), 원아와의 상호작용(7.2%) 순으로 나타나 보육 현장의 심리적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세종시에 위치한 만큼 이번 제도의 실제 정착 여부는 지역 단위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담조직 설치와 운영, 현장 상담 체계 구축 등이 세종시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전국 확산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보육교직원 보호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실행력 확보와 전담조직의 실질적 운영 성과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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