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을 비롯한 교육·복지 분야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학생 건강검진 개선,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교권 보호 강화, 지역균형성장 기반 마련 등 현장 체감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을 비롯한 교육·복지 분야 9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대한민국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9개 교육·복지 관련 법률은 학생 건강관리, 청년 학자금, 고등교육 혁신, 교원 보호, 학교 현장 제도 개선 등을 포괄한다. 먼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초·중·고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돼 시행된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로, 학생은 학교 지정 기관이 아닌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연중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는 영유아 및 일반건강검진과 통합 관리돼 전 생애주기 건강정보 체계가 구축된다. 기존에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수기로 결과를 관리해 행정 부담과 연계 한계가 지적돼 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은 청년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이자면제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에서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이자 면제는 재학 기간에도 적용되며, 이자 면제 기간 제한도 삭제돼 졸업 후 소득 발생 전에도 이자 부담 없이 학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도 개정됐다. 두 법률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교육기관으로서 병원의 자율성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교육·연구·진료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인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 개정은 지방 주도의 대학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라이즈 지원위원회 조직, 성과평가, 규제특례 등을 법률에 명문화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이 촉진된다. 이 개정은 산업경제권 단위 초광역 협력 인재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은 교권 보호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학급 교체, 학내 봉사 및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피해 교원은 침해 학생과 분리하기 위해 연가나 병가를 써야 했으나, 이러한 불합리성이 개선되고 교사 부재로 인한 학습권 침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산 시스템으로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교직원과 가입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강·안전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했다.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학교급식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법제화한다. 또한 식재료 구매 계약 시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된다. 주요 조항은 공포 후 1년 내 시행되며 일부는 별도 시행 시점이 정해졌다.
이번 9개 법률안 통과로 학생의 건강관리 선택권 확대,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교권 보호 강화, 지역 주도 대학 육성 기반 마련, 공공의료 체계 정비 등 교육·복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고된다. 교육부는 하위 법령 정비와 각 법률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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