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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시행 - 번호판 규격 확대·지역명 삭제로 식별성 강화 - 신규·재사용 신고 차량 적용…기존 등록 차량은 유지 가능 - 국토부 고시 개정 따라 전국 단일 번호체계 도입
  • 기사등록 2026-03-17 09:53:12
  • 기사수정 2026-03-17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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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를 시행하고 신규 또는 재사용 신고 차량에 새 번호판을 적용해 번호판 식별성과 관리 효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오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오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륜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지역 중심 방식에서 전국 단일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 도입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규격이 확대된다. 기존 번호판은 210㎜×115㎜에서 신규 번호판은 210㎜×150㎜로 늘어나 가독성이 개선된다. 번호판 크기 확대와 함께 반사 성능도 강화돼 주야간 식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번호판 표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번호판에 지역명이 함께 표시됐지만 새 제도에서는 지역명이 삭제되고 전국 공통 번호체계가 적용된다. 번호판 글자색도 기존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뀐다. 이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시인성을 높이고 차량 식별과 관리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3월 20일 이후 이륜자동차를 신규로 사용 신고하거나 사용폐지 이후 다시 재사용 신고하는 차량이다. 이 경우 새 규격의 전국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반면 이미 등록돼 운행 중인 차량은 기존 지역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차량 구조상 새 규격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일부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제도 시행 초기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대상과 교체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황미라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번호판 식별성이 높아지고 등록 관리의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 인식 개선과 행정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이륜자동차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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