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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20일 진입에도 현수막 존치…세종 금남·부강·대평 출마 예정자 선거법 논란 - 2월 3일 오후 부강면 갈산리서 게시 상태 확인…사진·영상 확보 - 설치 시점 아닌 ‘금지기간 이후 존치’가 판단 기준
  • 기사등록 2026-02-03 18:25:24
  • 기사수정 2026-02-04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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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 3일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2월 3일부터 후보자 또는 출마 예정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세종시 금남면·부강면·대평동 일대에서 시의원 출마가 거론되는 ○○○ 씨의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게시돼 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3일)부터 후보자 또는 출마 예정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129 도로변에 출마 예정자의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채 거치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오늘(3일)부터 후보자 또는 출마 예정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129 도로변에 출마 예정자의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채 거치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성명, 사진, 활동 홍보 문구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설치·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현수막을 언제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금지기간에 접어든 이후에도 게시 상태로 남아 있는지 여부다.


본지 확인 결과, 2월 3일 오후 4시 50분경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129 일대에서 ○○○ 씨의 홍보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게시돼 있는 상태가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이날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겼다. 이는 현수막 게시가 금지되는 시점 이후에도 홍보물이 존치된 사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관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정당 표기는 없지만,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의 이름과 얼굴 사진,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인사성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유권자에게 특정 인물을 인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 해석상, 선거일 120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금지기간이 시작된 이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한 경우에는 위법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설치 시점을 이유로 한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정당 표시가 없더라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유추할 수 있는 성명·사진·홍보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으며, 금지기간 이후까지 존치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또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 씨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이번 현수막 존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선관위의 시정 요구나 철거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후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 씨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해 반론을 듣지 못했다.


이번 사안은 현수막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금지기간 이후에도 게시 상태로 유지됐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관위의 판단 기준은 엄격해지는 만큼,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들의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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