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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지방선거 120일 규제…정당·후보자 현수막 전면 금지 -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칭·성명 표시 시설물 2월 2일까지 철거 - 딥페이크 선거운동, 3월 4일까지 ‘AI 이용’ 표시 조건부 허용 - 선관위 “위법 시 디지털포렌식 활용해 엄정 대응”
  • 기사등록 2026-01-27 1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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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선거일 전 120일간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칭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딥페이크 영상 활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선거일 전 120일간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칭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딥페이크 영상 활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기사이해를 돕기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가로형으로 재구성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 각종 제한·금지 행위를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겼거나 정당명,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 인사장,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 영상물 등을 배부·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은 선거일 전날인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다만 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직무상 행위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중앙당과 시·도당 당사에 정당명과 대표자 성명을 표시한 간판·현수막 게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집회 안내 현수막, 정강·정책 설명회나 봉사활동 현수막 등은 허용된다.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외벽에 의정활동 성과를 알리는 현수막이나 단순 문자만 표출되는 LED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반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명의 명절 인사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 성명·사진이 포함된 표시물을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착용·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 사무실에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거나, 영상장치를 이용해 후보자 이미지와 선거구호를 표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선거일 전 90일 전날인 3월 4일까지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표시를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포함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다.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의 선거 관여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치될 수 있다”며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은 관련 규정을 숙지해 불필요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법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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