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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집 정비 정책 논의…규제완화·활용 방안 검토 - 정부세종청사서 지자체 간담회 개최 - 빈집 직권철거·철거비 지원 등 제도개선 논의
  • 기사등록 2025-04-09 14:40:17
  • 기사수정 2026-03-25 1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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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함께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함께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과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빈집 철거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관련 법령 정비 방향 등이 포함됐다.


우선 빈집 철거와 관련해 사유재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철거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공공안전이나 도시 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 직권철거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한다.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권철거를 시행한 지자체 비율은 5.5%(146곳 중 8곳),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 비율은 2.7%(146곳 중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빈 건축물 활용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발생 원인이나 입지 특성을 고려한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폐공장을 카페로 전환하는 등 용도 변경 지원과 복합 용도 활용 허용 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한 빈집 임대·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 플랫폼’의 기능 개선 계획을 설명하고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건의사항도 수렴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빈집 정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를 추진해온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을 빈집 정비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민간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과 빈 건축물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와 지자체,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및 금액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간담회는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자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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