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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클릭하면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의 서비스가 OK !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은 포털 사이트가 문을 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을 구축하고 1월 28일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허가정보, 특허정보, 임상시험정보, 약물유전정보 등 흩어져 있는 각종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이지드러그, http://ezdrug.mfds.go.kr),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http://medipatent.mfds.go.kr) 등의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합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대표 포털이다.따라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이트(이지드러그,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는 폐쇄된다.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브랜드명)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모하여 당선작과 우수상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식약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본격 운영으로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편리한 민원 신청 및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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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조리법 개선으로 중금속 줄여요~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생활에서 식품을 통한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품 가공‧조리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연구 방법에서 나타나는 식용유지 원재료(아마씨‧참깨‧들깨 등), 다류(홍차‧녹차‧둥굴레차 등), 면류(국수, 당면 등)를 대상으로 착유, 추출, 삶기 등 방법에 따라 가공‧조리 전후의 중금속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식품 중 중금속은 물에 잘 용해되는 반면 기름에는 잘 용해되지 않는 특성이 확인되었다.볶거나, 기름을 짜서 식용유 형태로 주로 섭취하는 아마씨, 참깨 등은 기름을 짜서 먹는 것이 중금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으로 중금속이 기름에는 잘 녹지 않아 식용유지(아마씨유, 참기름)에 남아있는 중금속은 약 10%정도로 확인되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아마씨와 참깨를 압착하여 기름을 짤 경우, 아마씨유에는 납 6.5%‧카드뮴 2.6%‧비소 0.9%‧알루미늄 2.9%, 참기름에는 납 1.6%‧ 카드뮴 0%‧비소 1.5%‧알루미늄 1.9% 정도만 남았다.면류는 물에 삶는 동안 중금속 70% 정도가 면을 삶은 물에 녹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국수나 당면 등 면류는 물을 충분히 두고 삶아서 면만 먹는 것이 좋다.국수는 끓는 물에서 5분간 삶았을 때 카드뮴과 알루미늄이 각각 85.7%, 71.7% 정도, 당면은 끓는 물에서 10분간 삶았을 때 납과 알루미늄이 각각 69.2%, 64.6% 가량 삶은 물에 녹아 나왔다고 밝혔다.또한 녹차, 홍차 등의 차에는 카테킨, 비타민c 등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는데 녹차 티백은 98℃에서 2분 동안 침출했을 때 카드뮴이 14.3%, 비소가 4.9% 정도 이행되었으나, 10분 우려내었을 때는 카드뮴21.4%, 비소 8.2%로 약 1.6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티백 형태의 녹차와 홍차는 98℃에서 2분간 우려낸 다음 티백을 꺼내고 마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홍차 티백도 마찬가지로 2분 침출 시 차 중 카드뮴 33.3%, 비소 46.3% 정도 이행되었으나, 10분 침출 시 카드뮴 55.6%, 비소 78%로 약 1.7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해오염물질 저감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리고 유해오염물질 노출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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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먹거리 안전위해 검사기관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했다.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또한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험‧검사 제품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고,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한편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실험실로 공인시험방법 개발·검증 및 시험·검사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아울러, 올해부터 국내외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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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홍역예방 주의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1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집단유형 27명(대구 15명, 안산 9명, 시흥 1명), 산발사례 3명(서울, 경기, 전남 각 1명) 10명, 서울 1명 등 전국에서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 됐다고 밝혔다.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은 잠복기가 평균 10일에서 12일로,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전염기를 갖고 있으며, 전구기에는 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3일 내지 5일간 지속되며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고, 발진기에는 홍반성 구진성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발생하며 서로 융합되고,.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며 발진이 나타난 후 2일 내지 3일간 고열을 보이는 한편 회복기에 들어서는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기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집단 발생한 대구 홍역환자 바이러스 유전형은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유행 중인 B3형이며 경기도는 D8형으로, 대구, 경기(안산·시흥지역) 유행은 홍역 바이러스 유전형이 다르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 경기, 전남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3명(해외 여행력 있는 모두 30대)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홍역 증상이 발생하여 해외 유입사례로 판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 조사 및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환자 연령대는 만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으로 조사되었다. 대구 지역은 의료기관 내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경기 안산의 영유아 환자의 경우 5명 전원 미접종자이며, 동일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1회 접종만으로도 93%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2회 접종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유행 지역의 영유아는 표준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하고, 홍역 유행 지역(대구광역시 전체, 경북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표준접종 일정 전인 만 6-11개월 영유아는 면역을 빠르게 얻기 위해 가속접종을, 1차 접종을 완료한 생후 16개월-만4세 미만 유아도 2차 표준접종일정 전에 2차 접종을 당겨(가속접종) 접종해야하며, 1·2차 접종의 최소 간격은 4주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아울러 동남아, 유럽 등 홍역 유행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1967년 이후 출생자 중, ① 홍역 병력이 없고, ②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MMR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을 것을, 특히 의료인은 홍역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고 감염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 위험이 높아, 항체 검사 후 홍역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경우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유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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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사업장현황신고 할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1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신고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지난 해(81만 명)보다 15만 명 증가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도움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하였는데 매출자료로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이며 매입자료로는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이다.또한,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수입금액 점유비율 등의 신고 참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신고대상자 96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문을 1월16일(수)에 발송하였으며 문자 수신에 동의한 주택임대사업자 24만 명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했다고 말했다.1월 26일경부터 ʼ18년의 각종 매출자료,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 및 자동입력 할 수 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자료를 조회 선택 후 수입금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고 ,의료업자 및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신고부터 제공하였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ʼ17년 귀속 1.6%에서 ʼ18년 귀속에는 1.8%로 상향된다.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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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현지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요 부적합 이유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며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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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제품 전국 일제 점검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초콜릿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2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또한, 마트‧편의점‧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 타르색소 등을 검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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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위생법 점검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무신고로 영업을 하고 있는 3곳과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곳이 2곳이며 건강진단을 미실시한곳이 2곳 적발되었다.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점검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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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5.18 희생자 유족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4일 5.18 희생자 어머니들이 국회 문 앞에서 농성을 하는 현장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추운 겨울에 천막 하나 없이 농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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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2개소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며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로 2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으로 식약처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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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민 홍차 사리왕기에서 농약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인도네시아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며 홍차의 원조라는 뜻을 가진 인도네시아 국민 홍차 사리왕기에서 감자 저장기간 중에 싹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생장조정제인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되었다.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여행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귀국길 여행가방에 담아올 정도로 국내에서도 홍차 메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던 홍차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조이인터내셔널(경남 창원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産) ‘사리왕기티’(식품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04㎎/㎏)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사리왕기티’ 제품(46.25g:1.85gx25개)으로 168.72kg이 경남 창원 소재 J00 업체에 의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행객들에 의해 소량씩 국내로 들어온 수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수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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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한다.
[대전인터넷신문-박 완우기자]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월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국세청은 말했다.영수증 발급기관은 1.7.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기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제출 자료의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제출대상건수가 100건, 오류건수가 10건인 경우 오류가 없는 90건의 자료는 정상적으로 제출되고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오류 수정 내용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기존 제출 내용은 삭제되고 마지막에 제출한 내용만 남게 되며, 제출건수 100건 중 오류건수 10건이 발생하여 오류를 수정하여 10건만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종 제출건수는 10건으로 되기때문이라고 한다.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액티브X를 완전 제거하고, 문서출력 등을 위한 실행파일(exe : 법령에 따라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관련 실행파일은 추후 제거 예정 )를 최대한 제거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1.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하다.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가 신청되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한다.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8.7.1.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 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한 도서・공연사업자에게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제공한다.또한,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 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한다.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한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로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 시 입력・반영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방문 상담은 전국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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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 식약처~
[대전인터넷신문-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일제 점검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하는데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이다.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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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 서면 산불 현재까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어제 오후 16시 12분경 강원도 양양군 송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일 아침까지 진화 중이라고 산림청이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1일 오후 16시 12분 경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진화에 실패하고, 2일 아침까지 야간산불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산림청은 2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 총 12대(산림9대, 소방1대, 군2대)를 투입하여 진화할 계획이며, 공무원 300명, 진화대 53명, 소방 40명 등 460여명, 진화차 5대, 소방차 15대, 기계화시스템 2대 등 22대를 투입하여 진화중이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민가피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송천리 마을주민은 재난 문자 발송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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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평촌 미숫가루와 즉석조리식품 부대찌개 판매중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주식품이 제조하고 ㈜봉평농원이 판매한 봉평촌 미숫가루와, 평산식품이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용 부대찌개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및 살모넬라가 검출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주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봉평촌 미싯가루’(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이하/g) 초과 검출(1,7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평산식품(경기도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부대고기 찌개’(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식약처의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5일인 ‘봉평촌 미싯가루’ 제품(500kg)과, 2019년 9월 12일인 ‘부대고기 찌개’ 제품(96kg)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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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식약처가 함께 한다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년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과제 결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소개했다.올해는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존 정비계획 25건, 국민생활 불편 19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11건, 일자리 창출 20건 등 총 9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였다.이번 추진과제는 총 87회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로 혁신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를 보다 쉽게 하고, 그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이나 정책에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술·제품이 우선 허용되도록 규제방식을 전환하였으며 올해 추진한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네거티브화 ▲식품 등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범위 네거티브화 ▲위생용품제조업 시설기준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등 11건이다.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1인·소규모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진입 제한, 자격·시설 등 창업 요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유아, 고령자용 섭취대상 식품 맞춤형 기준·규격 마련, ▲온라인·방문 판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시설기준 개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합리화 등 일자리 창출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 과제(20건)를 발굴·정비하였다.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년에도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말했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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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상승인 노니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하다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완우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기위한 조치로 검사명령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검사명령의 대상국가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이고 대상품목은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이며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이다.‘노니’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3년간 수입량은 ‘16년 7톤, ’17년 17톤, ‘18년 11월말 현재 280톤으로 ’16년 대비 약 40배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검사강화를 ‘18.8.7.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 받았으며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수입식품 검사명령 품목은 일본산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1품목이 있다.한편 식약처는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시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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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부터 식품 수거증, 문자메시지로 확인한다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 제조‧유통 현장에서 발급한 수거증을 영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직접 전달받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수거증 문자전송 서비스’를 12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수거증’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위해방지·위생관리를 위해 식품 등을 수거할 경우 영업자에게 발급하는 확인증으로 기존에는 현장에서 휴대용 프린터로 수거증을 출력하거나 프린터 작동이 안 될 경우 직접 작성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했다.그러나 오는 12월 20일부터는 영업자가 전자수거증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보관하기 쉽게 하여, 분실‧훼손 등 영업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며 행정기관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수거증을 발급할 수 있고 수거증 출력에 필요한 휴대용 프린터, 출력용지 등의 구입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 감시업무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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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흑생강을 갈랑가(갈)로 판매하는 쇼핑몰 판매 차단 한다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태산인터내셔널, ㈜효신네트웍스, 라오팜 코리아에서 수입한 건조 ‘갈랑가(갈)’ 제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흑생강’으로 확인(유전자분석)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식용이 가능한 ‘생강’을 가공하여 검은색을 띄는 경우 ‘흑생강’으로 표현(표시·광고)이 가능하므로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혼동하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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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아식 후디스 제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대전인터네넷신문=최대열기자] 시중에 수입판매되는 후디스 산양유아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식약처가 즉각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에 들어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강원도 춘천시 소재 일동후디스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뉴질랜드산 ‘후디스 프리미엄 산양유아식’(식품유형: 성장기용조제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된 유통기한 2021년 2월 16일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소(제조국)수입판매업체(소재지)제품명(식품유형)유통기한용량(g)수입량(㎏)Dairy Goat Co-operative(N.Z.) Ltd(뉴질랜드)일동후디스주식회사(강원도 춘천시)후디스 프리미엄 산양유아식(성장기용조제식)2021.2.16.8007,344특히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통관 단계에서 동일제조사 모든 제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동일제조사 모든 제품에 대해서 잠정유통판매 중단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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