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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 제조‧유통 현장에서 발급한 수거증을 영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직접 전달받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수거증 문자전송 서비스’를 12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거증 문자전송 서비스 화면(사진제공=식약처)


‘수거증’은 식품위생감시원이 위해방지·위생관리를 위해 식품 등을 수거할 경우 영업자에게 발급하는 확인증으로 기존에는 현장에서 휴대용 프린터로 수거증을 출력하거나 프린터 작동이 안 될 경우 직접 작성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20일부터는 영업자가 전자수거증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보관하기 쉽게 하여, 분실‧훼손 등 영업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며 행정기관도 현장에서 간편하게 수거증을 발급할 수 있고 수거증 출력에 필요한 휴대용 프린터, 출력용지 등의 구입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 감시업무 효율성과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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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0 15: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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