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1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신고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지난 해(81만 명)보다 15만 명 증가하였다.
사진출처=네이버 블러그 이미지 캡처
해당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도움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하였는데 매출자료로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이며 매입자료로는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이다.
또한,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수입금액 점유비율 등의 신고 참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신고대상자 96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문을 1월16일(수)에 발송하였으며 문자 수신에 동의한 주택임대사업자 24만 명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했다고 말했다.
1월 26일경부터 ʼ18년의 각종 매출자료,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 및 자동입력 할 수 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자료를 조회 선택 후 수입금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고 ,의료업자 및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신고부터 제공하였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ʼ17년 귀속 1.6%에서 ʼ18년 귀속에는 1.8%로 상향된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