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이 현희 사무관이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식약처)
‘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험‧검사 제품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고,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실험실로 공인시험방법 개발·검증 및 시험·검사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국내외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