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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처리 못 하는 민주당·대안 없는 국힘…행정수도는 또 뒷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후속 심사를 예고한 정치권은 이제 행정수도 완성을 언제, 어떤 절차로 입법화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이날 회의 발언을 정리해 본지에 제공된 심사 메모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뒷받침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적 쟁점과 국민적 합의, 이전 계획과 정주여건의 보완을 요구했다.복기왕 소위원장은 11월 11일 오전 10시 후속 소위에서 조문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전에 소위를 추가로 개최하는 방안은 간사 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 의결 시점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충분한 심사는 필요하다.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입법 의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문제는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결론을 낼 시한은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다.민주당부터 처리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이날 염태영 의원은 구체적인 조문 심사 대신 원론적인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회의 연장을 제안했고, 복기왕 소위원장도 신속한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과 실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 헌법적 쟁점과 국민적 공감대 문제가 반복돼 왔다면 정부의 법률 검토와 해외 입법례, 이전 로드맵을 점검해 쟁점을 좁히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집권당은 정부와 함께 입법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정부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은 무엇을 준비했고, 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특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라도 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이 시급하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협상 시한과 함께 합의 불발 이후의 처리 방침도 제시해야 한다.단독 처리를 추진하더라도 각 단계의 의결 요건과 심사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강행 의사를 과시하는 발언이 아니다. 소위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어렵다면 무엇이 걸림돌인지 설명하는 일이다.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하면서도 합의가 안 됐을 때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연내 제정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설득하기 어렵다. 처리 촉구가 실행계획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민주당은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국민의힘도 신중론에 상응하는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미애 의원은 해외 유사 입법례와 법률적 근거, 추진 로드맵 등의 보강을 요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전면 이전을 위한 충분한 토론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상가 공실과 교통 접근성, 자족 기능 등 세종의 생활 기반을 문제 삼았다.검토할 사안들이다. 그러나 책임 있는 법안 심사는 문제를 열거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조문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되면 판단할 수 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본지에 제공된 이날 심사 메모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한 요구를 구체적인 조문 수정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메모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수정안 제출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날 논의에서 드러난 것은 법안 처리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논의보다 추가 검토를 요구하는 발언들이었다.김미애 의원은 특별법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면 처리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의 범위와 제출 시한을 정하고, 보완 이후에는 조문 심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법을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수정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심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보완을 요구하면서도 수용 가능한 조문과 처리 조건을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신중론은 법안을 진전시키는 검토가 아니라 처리를 늦추는 명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공방과 도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조문 심사를 대신해서도 안 된다. 제기한 문제를 법안의 수정·보완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정책 검증은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헌법적 쟁점에서는 양측 모두 정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고,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법률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공청회에서 합헌 가능성이 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논쟁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기존 결정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는 쪽도 현재 법안과 달라진 행정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부의 검토와 국회의 조문 심사로 구체화해야 할 문제를 원론 공방에 묶어둬서는 진전이 없다.세종의 정주여건도 실질적인 대책으로 다뤄야 한다. 상권과 교통, 자족 기능의 부족을 지적했다면 필요한 사업과 재원,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부족한 도시 여건을 이전 논의를 늦추는 이유로만 삼는다면 주민의 생활 불편과 행정 비효율은 그대로 남는다.지난 20여 년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성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소위 이후에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연내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후속 심사 예고만으로 낙관할 수도 없다.세종시민과 충남도민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결의가 아니다. 다음 심사에서는 어떤 조문을 검토하고, 어떤 이견을 좁히며,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단독 처리 추진 여부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국민의힘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과 보완 조건을, 정부는 법률 검토와 이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처리를 촉구하면서도 일정을 만들지 못하는 정치, 신중론을 강조하면서도 대안을 구체화하지 않는 정치로는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 양당이 서로의 태도만 탓하는 동안 처리 시한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행정수도 완성 약속의 진정성은 발언이 아니라 조문 심사와 의결로 증명해야 한다. 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행정수도가 또다시 정치권의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은 양당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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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정수도특별법 결론 못 내…국토소위, 후속 축조심사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했으나, 헌법적 쟁점과 이전 계획 보완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정부의 추가 자료를 토대로 후속 조문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회의 발언을 정리한 심사 메모에 따르면, 소위에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검토, 국민적 공감대, 사법기관 이전, 세종의 교통·정주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복기왕 소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11월 11일 오전 10시 후속 소위에서 법안을 조문별로 검토하는 축조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염태영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그 이전에 소위를 추가로 열자고 제안하면서, 추가 개최 여부는 간사 간 협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이 언급됐지만 법안 의결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특별법 처리를 촉구한 의원들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뉜 국가기관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면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한 심사를 요구한 의원들은 이전 취지와 별개로 헌법적 정당성과 실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황운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집무실 입주 추진 의지를 언급하며 국회가 이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논란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거나 헌법 개정만 기다리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다.황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부분 이전으로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완전 이전이 특별법 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각 당이 당론 등 명확한 입장을 정해 국민에게 책임 있는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사법 기능 이전에 대해서는 자신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관인 행정수도특별법과 별도로, 사법기관 이전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복기왕 소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20년 넘게 이어진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상당수가 세종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발생하는 업무 비효율을 줄이려면 대통령과 국회도 세종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 소위원장은 행정수도 문제를 위한 헌법 개정도 가능하지만 정치권과 국민 사이의 논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추진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법기관 이전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행정수도특별법과 법원조직법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반면 김종양 의원은 법안 심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미애 의원은 과거와 현재의 수도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공청회 의견만으로 기존 위헌 결정과 관련한 문제가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김미애 의원은 해외 유사 입법례와 법률적 근거, 향후 추진 로드맵을 정부가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보강도 요구했다.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일부만 이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방식은 대통령의 업무 효율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을 추진한다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춰야 하지만, 국가기관의 전면 이전은 헌법질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폭넓은 토론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부 측은 2004년 헌재 결정이 관습헌법과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선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학자 4명이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헌재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을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보고,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법률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합헌 가능성에 관한 견해는 이번 법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는 구분된다.김남근 의원은 수도 기능을 나누거나 이전한 해외 사례를 검토해 해당 국가들이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중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 이미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 인식도 달라진 만큼, 변화한 현실이 향후 헌법적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허영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진 국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출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염태영 의원은 구체적인 조문 심사를 기대했으나 원론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는 데 심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모경종 의원도 제출된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역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세종의 도시 기반과 생활 여건도 주요 보완 과제로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나성동 상가 공실 문제와 교통 접근성, 기업·자족시설 부족 등을 거론하며 행정수도 추진과 함께 주민이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가 공급과 공실 현황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의원은 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투표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의 경제수도 기능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정책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국토교통부 1차관은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준비 내용을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동 상가 공실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교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종의 보행 중심 도시계획과 철도 미연결 문제를 연관 짓는 지적이 나오자, 허영 의원은 보행도시 구상 때문에 철도가 놓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반론을 제기했다.복기왕 소위원장은 정부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설명을 충실히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후속 소위에서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세종집무실 관련 공식 브리핑에서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집무실 건립 일정과 대통령실·국회의 완전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구분해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이날 특별법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보완 자료 제출과 추가 소위 일정 협의를 거쳐 후속 심사에서 이전 범위와 추진 절차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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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종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입법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들고 활동을 펼쳤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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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동빈 세종시의원, 국회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동빈 의원(금남·대평·부강)은 27일 국회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강준현 국회의원과 각각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국회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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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독립과 책임 함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행사에 각각 참여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안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 기획세미나의 지정토론에서 전국 지방의회가 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은 과정을 백서로 남기자고 제안했다.안 의장은 올해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공동 과제로 삼고 목소리를 모아 온 과정에 주목했다.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 등이 연대한 경험을 기록해 후배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그는 짧은 시간 안에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연대한 과정이 흩어져 있던 지방의회의 힘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장 등을 거쳐 지방의회에 들어온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같은 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전국 지방의원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대회가 열렸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조직과 예산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독립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맞는 자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정책지원,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스스로의 책임도 강조했다.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예산 운영,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독립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이 맡겨주신 책임을 온전히 다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며 전국 지방의회가 법의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세종시의회는 앞서 지난 8일 안 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인사·예산·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 예산 운영 기반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됐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조직·정원과 예산 편성 등에 제약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자율성 강화는 지역별 행정 수요와 현안에 맞춰 의회 조직과 의정 지원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다.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에 관한 권한과 예산 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기반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전문성 강화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뒷받침할 인력과 분석 역량 확충과 연결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세미나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인사권 독립의 진전에도 예산 편성과 전문인력 활용 등에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참석에 감사를 표하며 지방의회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지방의회가 요구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으로 이어지려면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예산 집행, 엄격한 윤리 기준 등 책임 있는 의회 운영도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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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 이전 공무원 주거대책 필요”…행정수도 완성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대비한 공무원 주거대책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PF 연대보증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부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질의했다.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전 공무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보완해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2027년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등을 거쳐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실제 기관 이전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종사자로 특별공급 대상을 제한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과거 제도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정무직이나 임기가 짧은 임명직까지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던 문제도 거론했다. 이전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혜택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기관 이전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2021년 폐지됐다. 재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원 대상과 실거주 요건, 기존 시민과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에 대한 형평성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세종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도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만의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무조정실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부실하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수도권 주거사업장이 385곳, 계획 물량이 약 17만 5,000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별 여건을 살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착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주택 공급 대책에 PF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정위가 노동조합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단체행동을 담합으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 협상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 측은 관련 법 개정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정위에 신고된 미지급 금액이 122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고 건수 141건을 언급하며 조치 이후에도 대금이 최종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지급 피해를 보는 업체 상당수가 중소기업이라며 대금 회수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발주자에 대한 대금 청구를 다룬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공정위 측은 이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24개 기업집단에서 31건이 적발됐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측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 개정 논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가맹점 계약 해지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이 큰 만큼 과도한 위약금 신고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사안마다 고려할 요소가 있다면서도 우려를 감안해 법리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지난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의 제재 공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다며, 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제재 결정 과정에서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별도로 제재하기에는 제도가 불충분하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가맹점 등 상대방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강 의원은 가맹본부의 광고비 관련 시정방안을 점검하면서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정상 이행 판정을 한 사례를 제시했다. 기업의 설명과 함께 실제 영향을 받는 가맹점의 상황을 확인해야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조정원 측은 서면과 기업 현장 점검 등을 해왔다면서 수혜기업을 통한 직접 확인도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업체 약 5,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2일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PF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연대보증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한 업체의 수급 공사비가 134억 원인 반면 보증채무 전체는 1,270억 원에 이르는 사례를 제시했다. 다른 업체도 공사비 90억 원에 보증 총액이 1,350억 원에 달한다며 원청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하도급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이 제시한 금액은 각 업체의 전체 보증채무 규모다. 개별 계약에서 연대보증을 강요했는지와 법 위반 여부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그는 금융당국에 대주단 관련 조사와 제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신탁사 관련 문제와 피해업체 구제 방안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현행 규정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강 의원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화 논의도 촉구했다.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관련 법안과 연구용역 결과를 여야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은 세종 이전 종사자의 정착 지원부터 중소기업과 가맹점의 거래 부담, 개인정보 보호까지 폭넓게 걸쳐 있다. 향후 법안 심사와 정부의 후속 대책에서 지원 대상의 형평성,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재 공백 해소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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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간부, 충남지사 인수위 겸직…행감 당일 사퇴·불참
*본지는 당초 세종도시교통공사 성낙문 전 상임이사가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했다고 보도했으나, 추가 취재 결과 10월 15일은 사전에 정해진 임기 만료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바로잡고 당사자의 해명을 반영한 정정보도를 별도로 게재했습니다.[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민호 당시 세종시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위 간부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지난 15일 공사 간부직에서 사퇴하고 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겸직 자체는 허가된 활동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 참여를 승인한 판단 기준과 공기업 고위직의 복무 관리, 감사 대응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대전인터넷신문이 해당 간부의 사퇴 시점을 추가 취재한 결과, 관계자는 사퇴일이 10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세종시의회가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날이다.해당 간부는 이날 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감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통상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기관 운영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사퇴 시점과 감사 불참 사실이 함께 주목된다.다만 사퇴일이 감사 당일이라는 사실만으로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사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퇴와 감사 불참이라는 사실관계와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위 간부의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해당 인사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공사 간부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후 본지가 추가 취재를 통해 파악한 사퇴일이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10월 15일로 나타나면서 해당 간부의 겸직활동과 사퇴 시점이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당 간부가 충남지역 출신으로 세종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세종시가 아닌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다만 인수위원회 참여는 무단 겸직이 아니었다. 해당 간부는 재직 당시 최민호 세종시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인수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활동이나 겸직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겸직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활동 자체를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겸직이 허용됐다는 사실과 겸직을 허가한 행정적 판단이 적정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세종시민의 교통 편의를 책임지는 지방공기업 고위 간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정 운영 방향을 마련하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허가한 배경과 판단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선거 이후 새로운 충남도정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조직이다. 일반적인 학술 자문이나 전문위원 활동과 달리 지방정부의 출범 준비에 직접 관여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당시 겸직 허가 과정에서 해당 간부의 공사 내 직무와 인수위원회 활동 사이의 관계, 업무 공백 가능성, 이해충돌 우려 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겸직 허가 당시 정한 활동 기간과 범위, 근무시간 중 활동 여부, 휴가 등 복무 처리 방식이 실제 활동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겸직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허가 사실만으로 모든 활동의 적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겸직 허가권자의 판단과 공사 내부의 복무 관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다만 해당 간부가 충남지역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임용이나 겸직의 부적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 인사의 적정성은 출신 지역이 아니라 직무 전문성과 자격, 임용 절차, 재직 중 업무 수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이와 함께 해당 간부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하고 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사의 감사 대응체계와도 연결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예산집행,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피감기관의 주요 간부들은 통상 감사에 참석해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에 대응한다. 따라서 감사 당일 고위 간부가 사퇴했다면 해당 직위의 업무 인계와 감사 대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사가 관련 현안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간부가 개별적인 출석 요구 대상이었는지, 법적 출석 의무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감사 불참 자체를 곧바로 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또한 사퇴가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사퇴 동기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퇴 시점과 감사 불참 사실, 공사의 대응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간부가 공사 직위에서 물러났더라도 재직 당시 겸직 허가와 복무 관리가 적정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남는다. 사퇴가 과거의 행정적 판단과 관리 절차에 대한 검증 필요성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이번 문제는 박 의원이 같은 날 함께 제기한 세종연구원장의 관외출장·관용차 이용 문제, 세종테크노파크의 반복 수의계약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각각 출장 관리와 계약 운영, 겸직 허가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제기된 사안이지만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 견제와 세종시의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관리·감독 책임의 면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 역시 산하 공공기관 고위직의 겸직 허가 기준과 복무 관리 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활동 목적과 기간, 보수 지급 여부, 본래 직무와의 관계,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명확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허가된 겸직활동을 무단 겸직으로 규정하거나 충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당 간부의 임용을 문제 삼는 데 있지 않다.최민호 당시 세종시장이 어떤 판단에 따라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를 허가했는지, 공사는 해당 간부의 복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와 불참 이후 감사 대응에 차질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공사 고위 간부의 사퇴로 관련 문제가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겸직 허가와 복무 관리, 감사 대응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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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6차례 동일 컨소시엄 계약…누적 35억3,700만 원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이 26일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세종테크노파크의 약 35억 원 규모 반복 수의계약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 적정성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둘러싼 논란이 개별 계약의 적정성 문제를 넘어 세종시의 공공기관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대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범종 의원(종촌동)은 이날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테크노파크가 동일 컨소시엄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경쟁입찰이 무산된 원인과 계약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반복적으로 경쟁입찰이 무산되고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그 원인과 계약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9월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효숙 위원장이 제기한 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 의혹을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문제와 연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앞서 김 위원장은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 동일 컨소시엄과 반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실제 과업 수행, 하도급 및 비용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당시 제기된 계약자료에 따르면 세종테크노파크는 2022년 4월 이후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동일 컨소시엄과 총 6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누적 계약금액은 약 35억3,7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이 금액은 계약서상 누적 계약금액으로, 부당집행액이나 재정 손실액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계약 방식과 관련해 세종테크노파크 측은 전국 단위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단독 응찰이 반복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과 계약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컨소시엄과 반복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그러나 반복 유찰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다른 업체의 참여가 어려웠는지, 입찰 참가자격이나 과업 조건이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특히 동일 업체가 유지보수를 계속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기술적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 참여 기회가 제한되거나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비교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계약별 입찰공고와 과업지시서, 유찰 사유, 수의계약 전환 근거를 비교하고 유지보수 용역의 특성상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계약 방식 외에도 실제 과업 수행과 비용 지급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효숙 위원장은 앞서 하도급 승인 내역과 외부 협력업체의 과업 참여, 인건비 및 외주비 지급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실제 수행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세종테크노파크 측은 해당 사업이 하도급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공동수급 구성원이 분담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계약 상대방이 제3자에게 과업을 재위탁하는 하도급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외부 업체가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인건비와 외주비의 중복 지급 여부 역시 실제 계약관계와 수행 업무, 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의원 측이 제기한 의혹과 기관 측 설명을 객관적인 계약·정산자료로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종 의원은 26일 발언에서 문제의 초점을 세종시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확대했다.박 의원은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직원 1,447명이 근무하고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관리·감독 책임의 면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반복 수의계약과 같은 위험 징후를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시 차원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과 계약관리 체계 강화, 책임경영 확립을 제안했다.계약관리 분야에서는 불공정 계약 위험 징후를 상시 점검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기관 운영의 부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평가와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책임경영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수의계약의 적법성 판단과 별개로 반복 유찰이라는 위험 징후를 세종시가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관리했는지다. 입찰이 반복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적 원인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제 과업 수행과 비용 정산, 계약 상대방의 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필요성도 앞서 제기됐지만, 26일 현재 관련 감사의 착수 여부와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위반 사항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세종테크노파크의 반복 수의계약 논란은 공공기관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특히 기존에 제기된 계약 관련 의혹이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내부통제 문제로 다시 거론된 만큼, 세종시가 반복 유찰의 원인과 계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지가 관심사다.공공기관 계약의 신뢰는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경쟁입찰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이유와 실제 과업 수행,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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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원장 관용차 출장 논란…권영걸 원장 일부 출장 사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연구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이용 적정성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가운데, 권영걸 원장이 공적 업무가 아니었던 일부 출장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기관장 출장 승인과 관용차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권영걸 세종연구원장이 개인 수상 행사 참석에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한 문제를 지적받고 사과한 사실이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도 함께 지적되면서 공공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대전인터넷신문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권 원장은 출장의 공적 필요성을 묻는 박범종 의원의 질의에 일부 출장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권 원장은 "공적인 업무로 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이는 단순히 출장 일정에 대한 해명을 넘어 일부 출장의 공적 성격에 관한 지적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박범종 의원(종촌동)은 감사에서 권 원장의 최근 1년간 관외출장 47건을 제시하며 출장 일정과 목적,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박 의원은 관외출장 가운데 상당수가 금요일이나 연휴 전날에 집중됐으며, 출장 이후 연차휴가를 이어서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과 개인 일정이 연계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주말이나 연차휴가에 인접한 출장의 경우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관용차 이용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에서는 자료 운반 등을 이유로 서울까지 관용차를 이용한 사례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관용차가 기관장의 개인적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연구원 운영과 정책 개발 등 공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구체적인 사례로는 2025년 11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해당 행사에서 개인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헌정패를 수상했으며, 행사 참석 과정에서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문제로 제기됐다.공공기관장이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연구 협력이나 기관 홍보 등 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력이나 공로를 인정받는 행사라면 공식 출장 처리와 관용차 이용이 연구원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박 의원은 해당 행사 참석에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할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으며, 권 원장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권 원장이 공적 업무가 아니었던 일부 출장에 대해 사과하면서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과 출장 승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렸다.다만 최근 1년간 관외출장 47건 전체가 부적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던 출장의 범위와 관련 비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원장의 사과와 개별 출장의 위법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번 감사에서 함께 제기된 문제는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세종연구원장이 출장의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승인하는 방식에서는 공적 목적과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기관장의 자기승인 방식 자체가 곧바로 규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승인 권한이 기관장에게 집중돼 있다면 출장 목적과 일정, 관용차 이용 사유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별도로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장명령서와 차량 운행일지, 행사 참석 내역, 연차 사용 기록 등을 연계해 관리하고, 기관장 출장의 공적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관용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와 통행료 등 관련 비용 역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적정 사용이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이나 비용 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세종연구원은 세종시의 정책 개발과 지역 현안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기관장의 대외활동 역시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의 지적은 의미가 있다.이번 문제는 지난 26일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다시 거론됐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연구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이용 문제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사례로 제시하며, 기관장에 대한 견제장치와 세종시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 결과 공개,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개별 기관의 운영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관외출장 47건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개인 수상 행사에 공식 출장과 관용차를 이용한 사례가 지적됐고, 이에 대해 권영걸 원장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는 점이다.권 원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앞으로는 기관장 출장의 공적 필요성과 관용차 이용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사과에 그치지 않고 출장 승인과 관리 절차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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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세종시만 조례 권한 제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26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특별자치시에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의 환경영향을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조례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법률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고, 시행령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 세종시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건의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의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 검토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다 시설 규모와 냉각 방식에 따라 용수 사용량과 냉각설비 운영에 따른 소음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 개발사업이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시개발과 연계될 경우 교통량 증가와 토지이용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세종시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과 전력 수급, 시설 안전성,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건의안은 이러한 갈등을 첨단산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불안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 계획과 입지 검토 단계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다만 조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부여되더라도 모든 데이터센터가 자동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대상사업 규정, 사업 규모 및 향후 세종시가 마련할 조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이에 따라 법률 개정 이후에는 세종시의 개발 여건과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절차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해 특별자치시에서도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이는 첨단산업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또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건의안에 명시된 발송 대상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 여야 정당 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 관계 중앙부처,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다.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다. 향후 국회의 법률 개정 논의와 정부의 하위법령 정비 여부에 따라 세종시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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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례회서 87건 처리…“시정·교육행정 변화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등 87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하며, 의회 지적사항을 시정과 교육행정의 변화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의결됐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의 대상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시도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다.특히 인공지능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확대에 따라 대규모 전력·용수 사용, 냉각시설 운영, 교통량 증가와 토지이용 변화 등이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안에 담았다.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복지위원회 27건, 경제문화위원회 32건, 도시환경위원회 8건, 교육안전위원회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이다. 이들 86건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을 합쳐 총 87건이 처리됐다.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경제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교육안전위원회의 ‘안전도시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등도 의결됐다.본회의에서는 손인수·박범종·김학서·김효숙·김재형·곽효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안신일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정례회에서 나눈 논의와 지적사항이 실제 시정과 교육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지난 13일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을 모은 시민과 범시민대책위원회, 원주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새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과 교육, 주거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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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자율방범대, 나성·도담 상가 합동순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저녁 나성동과 도담동 상가밀집지역에서 경찰과 자율방범연합대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한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경찰은 최근 흉기 난동 사건에 따른 다중밀집장소의 시민 불안을 줄이고, 유사·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순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영우 세종남부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며 범죄 취약 장소와 위험요인을 살폈다.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범죄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문과 호신용 호루라기 200개를 배부했다.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도 안내하며 순찰과 시민 대상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이영우 서장은 “최근 발생하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경찰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촘촘한 치안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범죄 취약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거점순찰 및 거동수상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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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 내부통제 도마…박범종 의원 특별점검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범종 의원이 26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의 출장·계약·외부활동 관리 실태를 문제 삼으며 특별점검과 내부통제 강화, 경영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출장 승인 방식과 반복적인 수의계약, 고위 간부의 외부활동이 시의회에서 공론화됐다. 개별 기관의 운영상 논란을 넘어 세종시가 산하 기관에 부여한 자율성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더불어민주당·종촌동)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11곳에 직원 1,4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관의 자율성이 관리·감독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세종연구원, 세종테크노파크,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3개 기관의 사례를 제시하며 기관 내부의 견제장치와 세종시 차원의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먼저 세종연구원에 대해서는 원장의 관외출장과 관용차 사용 실태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원장의 관외출장 가운데 상당수가 주말이나 연차 사용을 앞두고 서울로 향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용차가 이용됐다.박 의원은 출장 시점과 목적, 관용차 사용의 공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장이 자신의 출장을 직접 승인하는 구조에서는 출장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다만 주말이나 연차 사용 전후에 관외출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이용이나 규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출장 목적과 업무 수행 여부, 차량 운행기록, 출장비 지급 내역, 기관 내부 규정 등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 방식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해당 용역이 동일 컨소시엄과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누적 계약금액이 약 3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이 반복적으로 무산된 뒤 수의계약으로 이어진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되는 계약 방식이다. 따라서 반복 계약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초 입찰조건과 유찰 사유, 수의계약 전환 근거, 계약금액 산정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특히 유지보수 용역의 특성상 기존 시스템과의 기술적 연계나 전문성이 특정 업체의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업체의 경쟁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은 없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다.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고위 간부의 외부활동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종도시교통공사 전략경영본부장이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고 밝혔다. 해당 활동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면서도 공공기관 핵심 경영진의 외부활동이 본연의 직무 수행과 양립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논란의 핵심은 외부활동 허가 여부뿐 아니라 활동 기간과 근무 처리 방식, 보수 지급의 적정성, 본래 업무에 미친 영향이다. 사전 허가가 있었다면 허가권자와 승인 근거, 직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박 의원은 이들 사례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생했지만 공통적으로 내부통제의 실효성과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기관장이 스스로 승인하는 출장, 경쟁입찰 유찰 이후 반복되는 수의계약, 경영진의 장기간 외부활동을 기관 내부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세종시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기관별 규정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사전에 식별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기관별 운영 실태와 점검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계약관리 체계를 강화해 반복 유찰과 수의계약 등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계약을 상시 점검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내부통제 부실과 기관 운영상의 문제를 경영평가 및 성과급에 반영하고,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장의 ‘개선방안 보고서‘가 아닙니다. 재량에는 통제를, 예산에는 검증을, 권한에는 책임을 붙이는 시스템 개혁입니다"라며 세종시의 공공기관 혁신 착수를 촉구했다.이번 문제 제기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감독 책임 사이에서 어떤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관한 과제를 남겼다. 세종시가 특별점검 실시 여부와 기관별 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확인된 문제의 시정 결과까지 공개할지가 향후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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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 자살예방 '생명안전망' 구축 촉구…의료 공백 해소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새롬동)이 26일 청소년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 의료기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손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 발언을 통해 청소년 자살문제가 상담이나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고,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부터 전문치료,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했다.특히 세종시가 이달 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추진할 예정인 '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의원은 2022년부터 3년간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최상위권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2025년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전체 인구의 자살률만으로 청소년의 위기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현재 세종시교육청은 Wee클래스와 Wee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문제를 상담하고 있으며,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는 고위험 학생에 대한 전문치료 연계와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세종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예방과 위기개입,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손 의원은 이처럼 여러 기관이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충분히 발견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자살로 사망한 청소년 가운데 사전에 상담받은 이력이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담기관을 직접 찾아오는 청소년뿐 아니라 지원체계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기존 상담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위험 신호가 실제 전문기관의 개입과 치료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손 의원은 첫 번째 개선 과제로 관계기관의 공동대응 강화를 제시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 경찰, 소방,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살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험군 조기 발견과 위기상황 공동대응을 추진한 사례를 소개했다.세종시 역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위기청소년을 함께 살피고,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위기 상황별 신고·상담·의료 연계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절차, 긴급상황 대응 기준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 과제는 고위험 청소년의 전문치료 접근성 개선이다. 손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지역 내 전문진료도 약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청소년이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놓였을 때 거주지역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기 어렵다면 초기 대응 이후 실제 치료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에 따라 협력 의료기관을 통한 고위험 청소년 우선 진료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세종충남대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역 내 입원치료 기반 확충과 함께 인근 지역 전문의료기관과의 응급 이송·진료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할 과제로 꼽힌다.세 번째 과제는 청소년이 생활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다. 손 의원은 국토연구원의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연구를 근거로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과 공원·녹지 이용환경 개선, 학교 안팎의 휴식·소통공간 조성을 주문했다.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심리 상태나 상담 서비스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의 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세종시에는 기존 청소년시설의 휴식·소통 기능을 점검하고 전용공간이 부족한 지역부터 시설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공원과 녹지 역시 청소년 친화적 관점에서 이용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에는 학교환경개선과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채광과 개방감, 학교 밖 휴식·소통공간 등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별 시설 여건과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 의원의 제안은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의 중심을 개별 기관의 상담 실적에서 위기 발견과 치료 연계, 지속적인 보호가 가능한 공동 대응체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특히 이달 말 예정된 공동협력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뿐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치료 연계 소요시간, 지원 중단 사례, 사후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손 의원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종시와 교육청이 기관별 대응을 넘어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발언을 계기로 세종시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공동협력 협약에 구체적인 의료 연계 방안과 기관별 책임, 실행 일정이 담길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다. 협약 체결 자체보다 위기청소년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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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김학서 의원 “30년 넘게 묶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이 26일 농업인 고령화와 열악한 영농 환경으로 경작이 어려워진 읍·면 지역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세종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10개 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넘도록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농지가 여전히 각종 이용 제한을 받고 있다며, 변화한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읍·면 지역의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주민조차 경작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세대의 영농 승계도 불확실해 농지의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일부 농지는 형태가 불규칙하고 진입로와 배수시설이 부족해 농기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영농 여건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김 의원은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워진 토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하려 해도 거래가 쉽지 않고, 용도 전환 역시 제한돼 재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토지라도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영농지역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소규모 농지는 실제 이용 여건이 다르다며,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정 이후 변화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일부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 경지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는 이러한 농지 가운데 해제를 요구하는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세종시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농업진흥지역 내 토지 활용 제한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 설치가 제한되고 농업보호구역에서도 입지와 주변 여건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사례가 있다며, 농업인이 경작 이외의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규제가 기존 농업인의 노후생활뿐 아니라 농촌으로 새롭게 이주하려는 주민의 정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영농 효율이 낮은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정비를 추진한 점을 거론하며, 세종시도 정부의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향에 맞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세종시장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거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해제 건의 대상 10개 지역의 영농 여건과 주민 불편, 토지 활용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역별 일정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농업 담당 부서와 도시계획 담당 부서의 공동 현장조사도 제안했다.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경작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와 주민 생활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경지정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농지의 집단화 정도와 농업생산 기반, 주변 농지에 미치는 영향, 법령상 해제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김 의원이 제안한 10개 지역이 모두 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이번 제안의 핵심은 농업진흥지역의 일괄 해제보다는 장기간 규제를 받아온 농지 가운데 실제 영농 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선별해 정비하자는 데 있다. 세종시가 대상 지역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법적 해제 가능성과 대체 활용 방안을 검토할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정부 정책을 확인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도로·택지·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정비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단순히 경지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정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은 법정 사유와 절차를 전제로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1만㎡ 이하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가능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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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공사 입찰, 부적격 업체 사전 차단해야…김재형 의원 제도 개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고운동)이 26일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 건설업체의 계약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 전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서류와 현장을 결합한 검증체계를 구축할 것을 세종시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계약 관련 전수조사에서 69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하고 올해 추가 조사에서도 위반 사항을 확인한 점을 근거로,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 관리체계를 개별 공사 계약 단계의 사전 검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건설업체가 법정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공사를 수주할 경우 정상적으로 인력과 자본금을 유지하는 업체의 입찰 기회가 침해될 뿐 아니라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7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사례가 확인된 69개 업체를 적발했다.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과 등록말소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일부 업체의 단순한 서류 미비를 넘어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올해 조사에서도 위반 사항은 추가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세종시 도로과가 실시한 51개사 조사에서 7건의 부적격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다만 지난해 적발된 69개 업체와 올해 확인된 7건은 조사 기간과 대상, 집계 단위가 달라 단순 합산하거나 동일한 위반율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건설업 분야 행정처분 28건 역시 전체 적발업체 69개와 별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건설업체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확보 여부가 등록 당시에는 적합했더라도 이후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기적인 전수조사만으로는 실제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시점의 적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세종시의 지난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결과보고서에도 향후 점검 방향을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적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점검 방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업체의 형식적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교 사례로는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조사 제도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억 원 이상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한 136개 사업자를 사전 조사해 53곳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경기도는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으로 확인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운영한 것으로 소개됐다.김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것보다 부적격 업체의 계약 참여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를 바탕으로 세종시에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공공공사 입찰공고문에 '계약 전 실태조사' 방침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과 확인 항목, 제출 자료, 판단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 입찰 참여 업체가 검증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안했다. 초기에는 공사 규모와 행정 인력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정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조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둘째는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무실 운영 상황과 기술인력의 근무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조사 직전에만 임시로 인력을 확보하거나 사무실 요건을 갖추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일 당시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을 확인하고, 계약 시점까지 관련 기준이 유지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자본금 등 별도의 법정 판단 기준시점이 적용되는 항목은 관계 법령에 맞춰 조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셋째는 계약 담당 부서와 건설업 관리 부서의 공동점검 체계 구축이다. 계약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건설업 등록기준을 관리하는 부서가 조사 요청부터 현장점검, 결과 통보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부서별 책임자와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법정 통지와 소명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되,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적격 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제안은 단순히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공사 수행의 신뢰성을 함께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모든 입찰 참여 업체를 일률적으로 조사하기보다 계약 규모와 위반 위험도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 기간이 길어져 공사 발주 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또한 부적격 판정에 따른 입찰상 불이익은 관계 법령과 입찰공고 조건에 근거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김 의원은 "성실하게 사업하고 법과 기준을 지키는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는 것이 공정한 건설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더 늦기 전에,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제안의 핵심은 공공공사를 수주한 뒤 업체의 자격을 확인하는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계약 이전에 부적격 업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있다. 세종시가 기존 전수조사 결과를 실제 입찰·계약 행정과 어떻게 연계할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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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소비 66.5% 역외 유출…곽효정 의원, 나성동 상권개발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곽효정 세종시의원이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나성동 장기 미매각 상업용지 개발과 대형 유통시설 투자유치 등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소비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상업·문화·여가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이 제시한 세종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종시민의 총소비액은 약 7조278억 원이며, 이 가운데 역외소비는 전체의 66.5%에 달한다. 세종시민이 지역 밖에서 지출한 금액이 지역 내 소비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다.전체 소비액에 역외소비율 66.5%를 적용하면 역외소비액은 약 4조6,735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역 내 소비액은 약 2조3,543억 원이다. 다만 이는 제시된 소비액과 비율을 이용한 계산값으로, 실제 통계 원표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특히 대전에서 발생한 세종시민의 소비액은 약 7,450억 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세종시민의 소비가 인접 대도시로 상당 부분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다만 역외소비에는 온라인 거래나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비활동이 포함될 수 있어, 전체 역외소비액을 지역 상업시설 부족에 따른 소비 유출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곽 의원 역시 높은 역외소비율을 백화점 부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시민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외지인이 찾아와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나성동에 약 6만2천㎡ 규모의 상업용지가 10여 년 동안 매각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른 인구와 업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중심상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장기간 미매각 상태가 지속된 원인을 해소하려면 토지 가격과 공급 조건, 개발 방식,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형 상업시설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 부담이 큰 만큼 단순한 입점 제안만으로 투자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곽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13일 발표했다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약 1만 명 규모의 2027년 이후 추가 이전 계획을 언급하며 이를 세종시 중심상권 개발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기관 이전이 실제 지역경제에 기여하려면 근무자의 출퇴근뿐 아니라 가족 동반 정착과 주말 소비, 문화·여가활동, 숙박 수요까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곽 의원은 세종시가 유통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조건을 제시하고, 쇼핑과 문화·여가·숙박 기능을 결합한 복합상업시설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전 롯데백화점의 임차기간과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매각 가능성 등 충청권 유통시장 변화를 언급하면서, 세종시가 이러한 시장 움직임을 투자유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다만 유통업계의 임대차 계약과 자산 매각 가능성은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에 관한 사안으로, 해당 기업들이 세종시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곽 의원은 두 번째 대안으로 백화점 유치와 기존 상권의 공실 문제를 함께 다룰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했다.투자유치와 상권 활성화, 도시계획, 교통 관련 부서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토지 가격과 개발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더라도 기존 상권과 연결되지 않으면 소비가 특정 시설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행로와 주차 동선을 연계하고 주변 상권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한 상생 방안을 개발 초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대안으로는 중심상권 개발을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추가 이전 기관의 입주 시기와 근무자·가족의 정착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주거, 교통, 상업시설 공급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성동 중심상권뿐 아니라 읍면지역 관광자원과 북부권 산업단지까지 연결해 도시 전체의 체류·소비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가칭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검토도 제안했다. 지역개발과 관광, 시설관리 등 주요 현안에 세종시가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다만 별도 지방공기업 설립은 재정 부담과 사업성, 기존 공공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공사 설립 자체보다 어떤 개발사업을 어떤 재원과 권한으로 추진할 것인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중심상권 개발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려면 세종시가 관계기관 협의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미매각 토지의 공급 조건과 민간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특히 상업용지의 적정 가격과 개발 가능 용도, 교통 접근성, 예상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민간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투자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투자유치 성과를 단순한 기업 접촉 횟수나 협약 체결 여부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투자 결정, 착공, 시설 운영, 주변 상권과의 연계 효과 등 단계별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곽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은 세종의 중심상권을 되살릴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개발을 미루고, 시민들의 기대를 기다림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수도의 성장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가 과감한 결단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라고 밝혔다.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성동 중심상권 개발의 성패는 세종시가 행복청·LH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 미매각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투자와 기존 상권의 상생을 연결하는 실행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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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디어큐브 2년째 활성화 제자리…김효숙 의원, 민간투자·상업광고 활용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어진동·나성동)이 2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상징광장 미디어큐브의 장기간 운영 부진과 관리체계 문제를 지적하고, 민간투자를 활용한 시설 개선과 상업광고 도입, 주변 상권을 연결하는 도시미디어 문화벨트 조성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도시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던 미디어큐브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024년 1월에도 미디어큐브 활성화를 촉구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설의 소유·관리·운영 주체가 나뉘어 있어 책임 있는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미디어큐브는 세종시 도시상징광장에 설치된 대형 영상시설로, 도시의 문화적 상징성과 공공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산이다. 그러나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고 콘텐츠 공급과 유지관리,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초 조성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김 의원은 국내외 주요 도시의 미디어아트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대형 영상시설이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문화예술과 관광,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도시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미디어큐브를 되살리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상업광고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민간투자 기반 시설 개선, 도시미디어 문화벨트 구축을 제안했다.우선 상업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검토하고 시설의 소유·관리·운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는 미디어큐브의 운영 부진을 단순한 시설 노후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관리 권한과 비용 부담, 콘텐츠 운영 책임이 분산된 구조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상업광고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광고물 표시 가능 여부와 시설의 관리 권한, 광고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 광고 허용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와 수익 배분, 시설 유지관리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민간사업자가 노후 LED를 교체하고 일정 기간 광고 운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약 66억 원을 부담해 기존 미디어폴 18기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서울 중구에서는 민간이 설치한 미디어폴을 기부채납받고 5~7년간 광고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다만 이러한 방식이 세종시에도 적용되려면 미디어큐브의 시설 상태와 교체 비용, 광고 수요, 운영권 부여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민간투자가 곧바로 재정 부담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장기적인 운영비와 공공시설 관리 책임까지 고려한 사업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김 의원 역시 민간투자 방식의 핵심 조건으로 광고 허용 범위와 운영권,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광고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이익의 일부를 지역 시설 정비와 공공사업에 환원하고, 공익 콘텐츠를 일정 비율 편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업광고 수익을 시설 유지관리와 시민 편익 증진에 다시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김 의원은 "핵심은 시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운영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미디어큐브의 활용 범위를 주변 상권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내놨다. 김 의원은 미디어큐브와 도시상징광장을 중심으로 '나성 미디어아트 스퀘어'를 조성하고, 낮에는 문화행사와 지역상권 정보를 제공하며 밤에는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작품을 상시 전시하는 야외 디지털 갤러리로 운영해 청년예술인에게는 창작물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구상은 미디어큐브를 광고 수익 창출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문화콘텐츠의 유통과 시민 참여, 상권 활성화를 함께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활용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김 의원은 나아가 도시상징광장을 출발점으로 어반아트리움 등 나성동 상업지역과 세종예술의전당, 독락정 역사문화공원, 호수공원,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도시미디어 문화벨트' 구축을 제안했다.장기적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까지 문화벨트를 확장해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세종만의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이를 통해 청년예술인과 콘텐츠 기업에는 새로운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방문객 유입과 체류시간 확대를 유도하는 문화·예술·상업 특화지역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다만 도시미디어 문화벨트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문화시설을 연결하는 구상뿐 아니라 보행 동선과 야간 프로그램, 상권 참여 방식, 콘텐츠 운영 예산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특히 미디어큐브 활성화가 2024년에도 제기됐던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제안의 성과는 새로운 개발계획 발표보다 기존 시설의 관리체계 정비와 실행 가능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만이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갖추어진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미디어큐브의 불을 다시 밝히는 것은 단순히 화면을 켜는 일이 아니라, 세종의 문화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라며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번 발언은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문화예술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 세종시가 시설 관리 책임을 어떻게 정리하고 민간투자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가 미디어큐브 활성화의 실질적인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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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28일 우선 심사 재개 예고…대책위 “연내 제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5일 성명에서 오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특별법 우선 심사 계획을 전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범국민대책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착수 환영! 이제는 연내 제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특별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책위는 이를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대책위는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법안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와 캠페인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각종 행사에서도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국정감사 직후 특별법을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대책위는 이번 심사가 실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개정법이 아니라 제정법인 만큼 수차례 심사기일을 요하므로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며 남은 기간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다.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해결할 국가적 과제임도 다시금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법안 심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당리당략과 정쟁을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어 속히 타결을 이뤄갈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소위 심사 이후의 후속 절차도 촉구했다. 대책위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지체 없이 이어가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행정수도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비상한 각오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내 제정이 이뤄질 때까지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필요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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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전국 광역시 중 ‘최우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2026년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수준진단’에서 시민참여와 디지털 역량 강화 지표 만점을 기록하며 전국 시·도 평균보다 10.68점 높은 76.98점을 받았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시행한 이번 진단은 전국 17개 시·도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점검하는 평가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의 디지털정부 추진 기반을 살피기 위해 실시됐다.올해 진단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부 추진 역량 50점, 디지털 서비스 40점, 디지털정부 추진 정도 10점 등 3개 영역 20개 지표를 평가했다. 세종시가 공개한 영역별 점수는 디지털정부 추진 역량 34점, 디지털 서비스 32.98점, 디지털정부 추진 정도 10점이다. 합계 76.98점으로 전국 시·도 평균 66.30점을 웃돌았다.시민과 직접 맞닿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참여와 교육 지표가 강점을 보였다. 국민신문고 시민 제안 등을 평가하는 ‘디지털 시민참여’와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한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지표가 각각 전국 상위 20%인 1등급에 해당해 만점을 받았다.민원 콜센터와 디지털 민원서비스 이용률도 1등급을 기록했다.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참여 통로와 디지털 활용을 돕는 교육, 민원서비스 이용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디지털정부 실현계획 이행을 위한 과제 발굴과 추진 여부를 평가하는 ‘디지털정부 추진 정도’에서는 2년 연속 10점 만점을 받았다. 디지털 전환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계획 이행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갔다.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구성에서도 전국 평균과 차이를 보였다. 세종시 디지털 사업 예산 가운데 인공지능·클라우드·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관련 예산 비중은 64.5%로 전국 평균 49.2%보다 15.3%포인트 높았다.이는 디지털 사업 예산에서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배분한 비중이다. 전체 투자액의 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의 디지털 투자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관련 기술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시는 디지털정부 추진 역량 영역에서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법규 대응과 개발·제공 정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직과 예산 보유 정도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전년보다 확대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공무원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교육과 전자정부 성과관리, 데이터 기반 행정, 사이버보안 등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산옥 세종시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은 “이번 결과는 세종시가 디지털 행정 기반과 시민 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선두권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추진 기반과 시민참여·교육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의 일상 속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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