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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세종 공공건설현장도 안전관리 관심 - 8월 3~14일 전국 1,000개 사업장 집중점검…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 확인 - 체감온도 35℃ 이상 작업 조정·38℃ 이상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단 권고 - 본지 보도된 세종 LH 공공공사 폭염 작업 사례…공공 발주현장 안전관리 중요성 다시 부각
  • 기사등록 2026-07-29 0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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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8월 3일부터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전국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본지가 폭염주의보 속 한낮에도 고령 작업자들이 작업을 이어간 세종 LH 공공공사 현장을 보도한 가운데, 정부의 폭염 안전관리 강화가 지역 건설현장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월 13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세종시청 앞 잔디광장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한낮 무더위 속 잔디 식재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현장은 본지가 직접 취재한 곳으로, 이후 고용노동부가 전국 폭염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 건설현장의 폭염 안전관리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8월을 맞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의 온열질환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또는 그늘 등 휴식공간 확보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 신고체계 마련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폭염 단계별 작업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35℃ 이상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또는 작업시간 변경을, 38℃ 이상에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단을 각각 권고하고 있다.


다만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권고 기준이다. 반면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사업주에게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이 같은 법적 의무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폭염은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맨홀과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에 대해서는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본지가 보도한 세종지역 공공 건설현장의 폭염 작업 사례와 맞물리면서 지역 건설현장에서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 7월 13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LH세종특별본부가 시행하는 세종시청 앞 잔디광장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을 취재해 오후 12시 30분께 고령 작업자들이 강한 햇볕 아래에서 잔디 식재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해 보도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이동식 차광시설이나 별도의 냉방장비는 확인되지 않았고, 작업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보여 폭염 취약시간대 작업관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을 권고하고, 사업주에게는 휴게시설 확보와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수준과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


당시 잔디 식재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장 인근 지하주차장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했고 작업자들에게 휴식시간도 제공했다"며 "최근 국지성 소나기로 보수작업이 지연돼 공정 일정상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폭염특보 발효 시 작업시간 조정 여부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기준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LH세종특별본부 측에 질의했으나, LH세종특별본부의 공식 입장은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훈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밀폐공간에서는 유해가스 측정과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에도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폭염특보 발령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은 현재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행복도시 생활권 조성사업, 공동주택 건설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여름철 옥외 건설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안전보건조치를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된 가운데 산업현장의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현장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법적 안전보건조치와 정부의 폭염 대응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세종처럼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대형 국책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지역일수록 공정 일정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노동부 특별점검이 세종지역을 비롯한 건설현장의 폭염 대응 수준과 안전문화 정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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