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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속 세종시청 앞 공사 한낮 작업 논란…LH세종특별본부 안전관리 도마 - 최고체감온도 33℃ 예보 속 낮 12시 30분 고령 작업자 잔디 식재 - 업체 "지하주차장 휴식 제공…공정 지연으로 작업 진행" - LH 감독관 공식 설명 없이 업체가 응대…관리·감독 책임론 제기
  • 기사등록 2026-07-13 11:19:48
  • 기사수정 2026-07-13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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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 남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1일 LH세종특별본부가 시행하는 세종시청 앞 잔디광장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고령 작업자들이 한낮 무더위 속 잔디 식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정부가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을 권고하는 가운데 공공공사 현장의 폭염 대응과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LH세종특별본부가 시행하는 세종시청 앞 잔디광장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고령 작업자들이 한낮 무더위 속 잔디 식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1일 세종시청 앞 잔디광장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한낮 무더위 속 잔디 식재 작업이 진행되면서 공공 발주 건설현장의 폭염 안전관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 남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1일 LH세종특별본부가 시행하는 세종시청 앞 잔디광장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고령 작업자들이 한낮 무더위 속 잔디 식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본지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한 햇볕 아래 잔디 식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자 대부분은 고령자로 보였으며, 작업 구역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임시 차광시설이나 이동식 그늘막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냉풍기 등 별도의 폭염 저감시설도 확인되지 않았다.


당일 세종 남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기상청은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하면서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휴식을 당부했다. 세종시도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취약계층 보호, 농업 현장 점검, 폭염 취약시간대 야외작업 자제 등을 안내하며 폭염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정부는 폭염을 산업현장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사업장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냉방 또는 그늘 등 휴식공간 확보 ▲충분한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마련을 강조하고 있으며, 체감온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작업 강도를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지는 현장 안전관리와 폭염 대응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시를 통해 LH세종특별본부 현장 감독관과의 통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LH세종특별본부 관계자의 직접적인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잔디 식재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가 본지와 통화했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 인근 지하주차장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했고 작업자들에게 휴식시간도 제공했다"며 "최근 국지성 소나기가 반복되면서 보수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공정 일정상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폭염특보가 발효된 한낮 시간대에 고령 작업자들의 옥외작업을 계속 진행한 이유와 작업시간 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정 지연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공정 일정보다 작업자 안전이 우선 고려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공사는 LH세종특별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인 만큼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폭염 대응계획이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폭염 취약시간대 작업 조정 여부와 휴게시설 운영이 적절했는지, 발주기관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와 관리·감독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본지가 질의한 폭염특보 발효 시 작업시간 조정 기준, 현장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내용 등에 대해서는 LH세종특별본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일수록 민간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시공사의 책임뿐 아니라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이 함께 이뤄질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환경 속에서 정부의 폭염 안전정책이 공공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지는 LH세종특별본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취재를 통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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