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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상관측시설 대부분 옥상 설치…기상청 "지상 설치가 원칙" - 세종시 운영 기상관측시설 14개소·28개 장비, 대부분 건물 옥상 설치 - 기상청 "관측시설은 지상 설치 원칙"…세종시 "부지 부족으로 지상 이전 계획 없어" - 기상청 권고에 따라 재난안전기금으로 개선 추진…국비 지원 필요성 제기
  • 기사등록 2026-07-14 10:16:08
  • 기사수정 2026-07-14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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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기후위기로 폭염이 일상이 된 가운데 재난 대응의 핵심인 기상관측시설의 설치 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세종시는 14개소에서 28개의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건물 옥상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은 관측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기상청 요구에 따라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 관측환경을 개선하고 있을 뿐 부지 부족으로 지상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이 관측시설의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제시한 가운데 세종시가 운영하는 기상관측시설 대부분이 건물 옥상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옥상 기상관측시설과 기상청의 관측환경 개선 방향을 시각화한 그래픽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특히 기상청이 올해 6월부터 시행한 '폭염중대경보'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 건설현장 안전관리, 농업 피해 예방 등 각종 재난 대응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기상관측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이다.


최근 KBS는 수도권 일부 기상관측시설이 기상관측표준화법상 4·5등급 환경에 설치돼 있고 일부 자료가 폭염특보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주변 관측자료를 함께 분석해 특보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측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세종시는 현재 14개소에서 28개의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청 관측시설은 별도로 5곳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자연재난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가 운영하는 기상관측시설은 대부분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다"며 "기상청이 매년 현장을 점검해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개선을 요구하면 그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가 운영하는 관측시설은 대부분 2~3등급 수준"이라며 "기존 관측시설의 환경 개선에는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상청의 보완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옥상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본지의 추가 취재에서 세종시는 "AWS는 설치 가능한 부지가 부족해 옥상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기상청이 권고한 야자매트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강우량계와 적설계 등 일부 시설은 장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공개한 '옥상 기상관측시설 환경개선 추진' 자료에 따르면 관측시설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상 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옥상 녹화나 야자매트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상 이전 시 온·습도계는 최대 1등급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옥상 녹화는 최대 3등급, 야자매트 설치는 최대 4등급 수준의 개선 효과를 제시하고 있어 기상청 역시 옥상 설치를 원칙이 아닌 불가피한 경우의 대안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기준과 비교하면 세종시 기상관측시설 대부분이 여전히 옥상에 설치돼 있고, 지상 이전 계획도 없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다만 세종시는 기상청 요구에 따라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 관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는 야자매트 설치도 검토하는 등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현재 관측환경 개선은 대부분 세종시 재난안전기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관측시설 표준화는 국가 재난 대응체계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기상청이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관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개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에만 의존하는 현재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와 대규모 공동주택, 광범위한 포장도로가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시 열섬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지역이다. 폭염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상관측의 정확성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측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닌 국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공식 자료를 통해 기상관측시설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상 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옥상 녹화와 야자매트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 기존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부지 부족으로 지상 이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은 국가적 재난인 만큼 국가가 정한 관측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맞추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상청과 관계 부처는 관측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계적인 관측 인프라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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