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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종교 정치개입 논란, 특검·해산까지 가나? - 최혁진 의원 주도 민법 개정안, 종교법인 허가취소 요건 명문화 - 통일교·신천지 정치권 접촉 논란, 입법·특검 국면서 재조명
  • 기사등록 2026-01-10 1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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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종교법인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 최혁진 국회의원 주도로 발의되면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정치 개입 의혹과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종교법인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 최혁진 국회의원 주도로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종교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종교단체의 정치 관여가 논란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은 종교법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신도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과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를 ‘공익을 해하는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주무관청이 조사·감독을 통해 설립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도 포함돼, 제재 수위는 기존보다 대폭 강화됐다.


입법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통과를 거쳐 정부 이송·공포로 이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과 맞물려 ‘통일교·신천지 특검’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종교단체의 정치권 접촉, 선거 국면에서의 조직 동원, 정치자금 흐름 전반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법이 시행된 이후 특검 수사나 재판을 통해 종교가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종교법인은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 취소와 해산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다만 특검의 수사 결과만으로 자동 해산이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며, 주무관청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통제 장치도 함께 작동한다.


이 같은 논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오랜 기간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이 있다. 통일교는 국제적 종교 네트워크와 재단·산하 단체를 통해 정치권과 접촉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일부 정치인들이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내면서 종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적 영향력 행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신천지 역시 정치권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드러난 강한 조직력과 폐쇄적 운영 구조를 계기로, 이 같은 조직력이 정치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선거 국면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의혹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도 종교 조직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두 종교단체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일관되게 “개인의 정치 활동일 뿐,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참여 양상이 단순한 개인 활동으로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축적돼 왔다”며 제도적 검증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과 특검 논의는 그동안 공방에 그쳤던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논란을 처음으로 제도와 사법 절차의 틀 안에서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특정 종교를 겨냥한 처벌법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의 건강한 분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사회적 발언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조직적·지속적·지시 체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 의혹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그동안은 제도적 공백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영역”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은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정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검 수사에서 조직적 정치 개입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와 신천지는 법인 해산과 형사 책임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이번 입법과 사법 절차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분기점이 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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