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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결심공판 15시간 공방…“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발언까지 - 서증조사 장기화로 구형·최후진술 연기 - 재판부 질책성 발언 전해져…법정 긴장 고조 - ‘사면 없는 무기징역’ 요구 확산…국회 제도 보완 촉구도
  • 기사등록 2026-01-10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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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5시간 이어졌으나 방대한 서류 증거 조사로 결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13일로 속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이 변호인단을 향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말한 장면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5시간 이어졌지만 방대한 서류 증거 조사로 결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13일로 기일연장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법조계와 다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서류 증거 조사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한 차례 기일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증조사에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되며 일정이 조정됐다.


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증거조사 방식과 준비 상황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부 변호인이 자료 준비와 절차 진행 문제를 언급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인단을 향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판부는 준비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 방식보다는 절차 존중과 공판 질서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지만, 구형과 최후진술 등 결심 단계의 핵심 절차는 다음 기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군·경 지휘체계의 움직임이 헌정질서를 침해했는지를 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은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조직적·실질적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피고인 측은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형량 전망과 함께 판결 이후의 ‘형 집행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와 정치권, 법조계에서는 설령 법원이 사형을 피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과거 전례처럼 정권 교체 후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내란죄만큼은 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야 한다며, 이른바 ‘사면 없는 무기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국회를 향한 제도 개선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더라도, 내란죄와 같은 중대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거나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라기보다,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판결의 실질적 효력이 약화되는 구조를 끊어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5시간에 걸친 결심공판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3일로 넘어갔고,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재판부 발언은 법정의 긴장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내란죄 처벌을 둘러싼 형량 논쟁을 넘어, 판결 이후에도 형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도적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재판 결과와 별도로 국회가 어떤 입법적 해법을 내놓을지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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