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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만장일치 파면 - 탄핵소추 111일·변론종결 38일 만 선고 - 헌정사 최초 ‘비상계엄 관련’ 탄핵 심판
  • 기사등록 2025-04-04 11:34:48
  • 기사수정 2026-03-24 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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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mbc 캡처]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111일 만에 내려졌다.


또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약 20여 분 동안 결정문 요지를 설명한 뒤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조치를 둘러싼 위헌 여부와 관련해 제기된 사건으로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례로 기록됐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를 떠나 개인 거주지로 이동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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