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전에서 의료사고 분쟁조정 - 6.1. 지방 거주민 편의증진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열어
  • 기사등록 2016-05-31 10:08:58
기사수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전에서 의료사고 분쟁조정

6.1. 지방 거주민 편의증진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 열어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61()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소재 중재원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에서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대전지역 조정기일에는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현직판사 및 변호사, 보건의료인, 소비자권익위원, 대학교수 등 총 5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한다. 대전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 치과관련 2*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

 

조정절차 진행 중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그 조정조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37조 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작년 대전지역 조정기일(3.25.)에 심의되었던 대전지역 의료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총 3건으로, 조정기일 개최 후 원만히 합의조정 종결되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48일 설립됐다. 이는 의료분쟁의 조정과 감정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이다.

 

의료분쟁조정을 원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방문, 서면 또는 온라인(www.k-medi.or.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료인)이 조정에 응하였을 때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있다.(1670-2545)

 

박 향선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5-31 10:08:5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