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일 행복도시 5-1생활권 공동주택 건설현장 2곳을 찾아 야외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조치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의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3일 건설현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사진-세종시]
이번 점검은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폭염 취약 현장의 대응체계와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작업장 안전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조수창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행복도시 5-1생활권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2곳을 방문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바람이 통하거나 냉방이 가능한 그늘 확보 ▲규칙적인 휴식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 체계 구축이다.
세종시는 현장에 식수와 적절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는지,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 작업시간을 조정하는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지 등을 확인했다.
휴게시설과 냉방설비 운영 상태, 근로자 건강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아울러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처치와 119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췄는지도 살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폭염 안전수칙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높은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폭염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고,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작업 강도에 따라 휴식시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인 만큼 폭염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세종시가 배포한 자료에는 점검 대상 현장의 구체적인 명칭과 시공사, 근로자 수, 점검 당시 체감온도, 현장별 미흡 사항과 개선 조치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 수준과 점검 이후 후속 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세종시는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건설현장을 비롯한 야외 작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취약요인을 개선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으려면 현장 방문과 계도에 그치지 않고 휴식시간과 작업시간 조정이 실제 작업 과정에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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