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로열에프에스가 제조·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로열에프에스의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7일'로 표시된 100g 제품이다. [사진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로열에프에스(경기도 시흥시)가 제조·판매한 '빠작복숭아무스케이크(식품유형: 과자)'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7일'로 표시된 100g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생산량은 총 310㎏(3,100개)이며, 검사기관인 ㈜바이오푸드랩의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식품 기준은 황색포도상구균 검사에서 시료 5개 가운데 단 1개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품은 시료 전부에서 양성이 확인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 가운데 하나로, 식품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이 균이 생성한 독소는 열을 가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복통, 설사 등 급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세균 증식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식품의 보관과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유통업체에도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또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회수 및 위해정보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위해식품을 발견하거나 불량식품이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최근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의 소비기한과 회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