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에서 제조하고 ㈜올가홀푸드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29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에서 제조하고 ㈜올가홀푸드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에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29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올가홀푸드’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곡류와 견과류 등에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장기간 섭취 시 간 손상과 발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25일’로 표시된 300g 포장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총 생산량은 588.6kg으로, 총 1,962개가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B2·G1·G2의 합)은 기준치 15.0㎍/kg 이하를 크게 웃도는 71.5㎍/kg이 검출됐으며, 이 중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 10.0㎍/kg 이하 대비 63.2㎍/kg으로 나타났다. 해당 검사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유통 과정에서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 중단을 즉각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견과류 가공품은 저장·유통 과정에서 곰팡이독소 오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조 단계부터 원료 관리와 보관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유사 품목에 대한 점검과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견과류 제품에서도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제조·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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