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식육가공업체 미광식품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양념육)'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식육가공업체 미광식품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양념육)'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미광식품(부산광역시 북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식품유형: 양념육)'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미광식품이 제조한 '닭꼬치(양념육)' 1.2kg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가 누락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모두 5종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3일부터 2027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며, 회수는 부산광역시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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